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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1750만원에 6800만원 벤츠차 주겠다” 2명 실형

2016-10-17 19:58:24

[로이슈 전용모 기자] 다단계수법을 이용해 1750만원을 예치하면 6000만원이 넘는 벤츠 차량을 구매해주거나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속여 수 백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편취한 대표이사와 이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작년 10월~12월 부산 해운대구 소재 모 오피스텔에서 법인을 설립한 대표이사 A씨와 이사인 B씨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인터넷 및 모바일, 현수막 등을 이용해 “수입차 구매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어 드리겠습니다. 1750만원에 벤츠 E220공동구매”라고 홍보했다.
그런 뒤 피해자들에게 “자동차 공동구매 대금으로 1750만 원을 먼저 예치한 후 공동 구매자 2인을 추천하여 가입시키고 추천된 가입자가 다시 2인을 추천하여 가입시켜 총 7인으로 구성된 팀(속칭 ‘박스’)이 구성되면 위 프로그램을 종료시킨 후(속칭 ‘졸업’), 6800만원 상당의 고급 벤츠 차량을 구매해 주거나 현금 58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부산지법 “1750만원에 6800만원 벤츠차 주겠다” 2명 실형
A씨는 작년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11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7억1409만원을, B씨는 11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6억6159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했다.

또 이들은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1750만원은 전액 환불해 준다”면서 같은 기간 동안 176명의 투자자들로부터 347회에 걸쳐 61억6724만원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부산지법 형사6단독 허선아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6년을, B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 선고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허선아 부장판사는 “1750만원만 예치하고 6000만원이 넘는 차량을 취득하고 나아가 이와 같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점, 실제 회원유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차명 또는 가명, 중복으로 회원을 가입시킨 경우도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업의 구조적문제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거나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대다수가 정신적ㆍ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본인의 재산 중 상당부분을 피해자들이 아닌 타인에게 처분한 점 ,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실질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고 합의한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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