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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하라” 370억대 사기혐의 40대 징역 3년 6월

2016-10-18 16:07:19

[로이슈 김주현 기자]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다단계 사기업체 대표가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전대규 부장판사는 사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45)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실질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담보되지 않는 가상화폐를 판매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37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아 챙겼고 이로 인한 2차 피해도 심각할 것으로 보여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취한 이득은 많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비트코인' 판매업체 대표인 이씨는 전국 수십여 곳의 회원모집 센터를 통해 모집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상대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가상화폐가 인기이니 H비트코인에 투자하면2배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373억4천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씨가 사기극에 내세운 H비트코인은 시중에서 다단계 사기에 이용되는 가짜 가상화폐를 모방한 것으로 전산상 수치에 불과해 사용이 불가능하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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