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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돈 달라“... 노모 폭행 40대 男 집행유예

2016-10-18 12:22:54

[로이슈 김주현 기자] 돈을 주지 않는다고 70대 노모를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는 특수존속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 알코올 치료 강의를 들을 것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오후 5시 30분께 모친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흉기 등을 들고 "같이 죽자"고 소리치며 모친의 목 뒤쪽 옷을 잡아당겨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술에 취해 돈을 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런 행동을 했다.

염 판사는 "어머니를 상대로 범행해 죄가 중하다"며 "다만 모친이 피고인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형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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