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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뇌성마비 장애인에 ‘똥침’ 사회복지사 학대죄 벌금형

2016-10-17 19:16:42

[로이슈 신종철 기자] 장애인복지시설에 근무하면서 뇌성마비 장애를 가진 30대 여성에게 이른바 ‘똥침’을 가한 사회복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학대죄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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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30대 A(여)씨는 2008년 4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경기도에 있는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들을 관리하는 생활지도사로 근무했다.
이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30대 B(여)씨는 뇌병변장애 2급 장애인으로서 팔과 다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생활지도사의 도움 없이는 식사를 하거나 대소변을 보지 못했다.

B씨는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으나 의사표현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고, 평소 자신의 욕구나 불만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감정을 표출했다.

A씨와 B씨는 2살 차이로 나이대가 비슷해 B씨가 A씨를 ‘이모’라고 부르고 서로 장난을 치면서 가깝게 지내왔다.

그런데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여름, 2013년 여름과 겨울 사이 3회에 걸쳐 방에서 누워있던 B씨에게 다가가 발가락으로 B씨의 엉덩이 및 항문 부위를 수회 찔렀다. 또한 A씨는 2014년 8월에는 옆으로 누워 TV를 보고 있던 B씨에게 다가가 발로 B씨의 어깨 부위를 1회 걷어찼다.
검찰은 “이로써 A씨는 4회에 걸쳐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학대했다”며 기소했다.

한편, B씨는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인권지킴이’로 활동해 왔는데, 2014년 3월 인권지킴이 회의에서 처음으로 A씨의 ‘똥침’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복지시설 자체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가 이루어졌다.

1심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5년 10월 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가 ‘똥침’ 문제를 제기한 후 A씨는 복지시설 원장 및 사무국장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B씨가 ‘똥침’ 행위로 인해 불쾌하게 생각한다는 말을 듣고, 수차례 찾아가 용서를 구했고, 이에 B씨는 시설관계자들에게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A)이 피해자(B)에게 한 행위는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을 상대로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로서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이기는 하나, 이 행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를 해 피해자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를 넘어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수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심재남 부장판사)는 지난 5월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지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팔다리를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는 중증 장애로 인해 대소변이나 식사 등 기본적인 생활도 할 수 없어 생활지도사인 피고인의 보호를 받아야하는 피해자가 신체적인 장애로 인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똥침’ 행위를 당하면서 느끼게 되는 육체적 고통과 모욕감, 수치심 등의 정신적 고통은 일반인에 비해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생활지도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보호를 받는 중증 장애인인 피해자의 엉덩이 및 항문 부위를 여러 차례에 걸쳐 발가락으로 찔러 학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소청서를 검찰에 제출하기는 했으나, 그 직후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품안의 집에서 써달라고 요청해 어쩔 수 없이 써준 것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은 A씨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학대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소사실(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 제외)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학대죄의 학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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