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대법원, 간호사 상대 살인미수·경찰 상해 징역 10년 원심 확정

2024-05-08 06:00:00

(출처:대법원 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살인미수, 상해, 공무집행방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4도2195 판결, 2024감도4치료감호, 2024전도20부착명령 병합).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살인 및 공무집행방해의 고의, 심신장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또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치료감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부착명령 청구사건관련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이에 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원심(수원고등법원 2024. 1. 16. 선고 2023노1165)은 피고인(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과 검사(양형부당)의 쌍방 항소를 기각해 1심(수원지방법원 2023. 10. 11. 선고 2023고합311)을 유지했다. 1심은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 등을 설시하면서, 피고인을 치료감호에 처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정기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처방약물을 제대로 복용할 것’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성이 삼회되는 양상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결과는 총점 1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피고인이 향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개연성이 높은 점을 참작했다.

-피고인(정신장애 2급 판정)은 2018. 12. 27.경부터 2022. 5. 4.경까지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모 의원에서 치과 진료를 받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30대·여)은 의원서 근무하는 간호사이다.
피고인은 2023. 4. 4. 환자 응대를 위해 카운터로 나온 피해자로부터 “오전 진료 끝났어요”라는 말을 듣자 “그럼 지금 안돼요?”라고 말하며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가방 앞주머니에 있던 흉기를 꺼내 오른손에 쥔 다음 피해자를 향해 다가갔고 이를 보고 놀란 피해자가 도망을 가려고 하던 중 진료실 입구에서 넘어지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4회에 걸쳐 내려찍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나온 원장인 의사 F으로부터 제압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해 미수에 그쳤다.

이어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3. 4. 11. 오전 9시경 수원지검 내 남부서호송출장소에서 소지품 영치집행 중 호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위으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해 유치인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