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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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경찰관에 “늙은 XX야, 말똥” 욕설은 모욕죄
술주정을 부리던 중 경찰관에게 “늙은 XX야, 나이 들어 불쌍해서 말똥 하나 달아 주니까 좋냐?”라는 표현은 피해자의 지위와 경력 등을 비하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술값 문제로 주점의 실장과 실랑이를 벌이며 소란을 피우고 있었고, B경장과 D경위는 112 신고를 받고 주점으로 오게 됐다.그런데 A씨는 D경위 등으로부터 주점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D경위에게 “이 늙은 XX야 나이 들어 불쌍해서 말똥 하나 달아주니까 좋냐? 내 몸에 손대면 죽여 버린다”고 소리쳤다.이에 실장이 “제발 좀 집에 가세요”라며 A씨의 팔을 붙잡자 실장의 손을 뿌리치고, B경장이 A씨에게 “계속 집에 가지 않고 행패를 부리면 업무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라고 말하자 B경장에게 “마스크 쓰면 다냐?”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가슴을 밀어 B경장이 맥주병이 보관된 박스에 부딪히게 했다.그 뒤에도 A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심하게 욕설을 했고, 이에 경찰은 A씨를 업무방해죄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1심인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3월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모욕,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욕설한 모욕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그러자 A씨는 “자신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규정하는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자신의 행위로 인해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실제로 방해됐다거나 객관적으로 방해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면서, 또한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반면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늙은 XX야, 나이 들어 불쌍해서 말똥 하나 달아 주니까 좋냐? 내 몸에 손대면 죽여 버린다'고 말한 것은 피해자의 외적 명예를 훼손하는 모욕행위에 해당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모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면서 또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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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복운전 항의 위해 탑승하자 출발한 버스기사 감금죄
버스기사가 보복운전에 항의하기 위해 자신이 운전하는 버스에 탑승한 마을버스 기사를 태우고 500m 진행한 경우, 감금죄에 해당할까.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버스기사 A씨는 작년 3월 서울 마포구에 있는 3차선 도로에서 버스를 운행하던 중 2차선으로 차선변경을 시도했다. 그런데 이를 양보하지 않고 오히려 속력을 내는 버스기사 B씨에게 화가 나 B씨가 운전하는 마을버스 차량을 추월해 그 앞에서 급정거 했다. A씨는 이를 항의하려고 자신의 버스에 탑승한 B씨를 태우고 그대로 출발한 후 B씨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약 500m를 운행해 B씨가 버스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했다.이에 검찰은 감금 혐의로 기소했다.1심인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에 따른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한 끝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에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당시 배차시간에 쫓기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버스에서 내릴 시간도 주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버스의 문을 닫고 약 500m 가량 버스를 운행함으로써 위 피해자를 감금했다”며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항소심인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지영난 부장판사)는 버스기사 A씨의 감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1심)을 깨고,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앞에서 속력을 내거나 급정거를 하는 등 자신의 운전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마을버스 앞을 가로막아 마을버스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다가와서 항의하고 피고인의 버스에 올라타는 등의 행동을 하도록 스스로 먼저 피해자를 자극했다”고 말했다.A씨는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리라는 자신의 요구에 불응하고 버스 뒷문 위에 비치된 교통불편신고용 엽서와 피고인의 실명제 카드를 훔치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버스를 출발시켰다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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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성매매 알선 명함형 광고지 배포 징역 8월
성매매를 알선하는 내용의 명함형 광고지를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으로부터 일당 7만원을 받기로 하고 C, D씨와 함께 성매매를 위한 명함형 광고지를 배포하고, B씨는 명함형 광고지를 보고 연락해 온 남성에게 H(여)씨를 연결해 주고, H씨는 남성으로부터 1회에 10만원~2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고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했다.A씨는 C와 D 그리고 H씨와 함께, 2015년 5월 30~31일까지 2일간은 광주 동천동 일대에서, 6월 1일~9일까지는 목포시 일대에서 명함형 광고지를 배포했다.B씨는 광고지를 보고 연락을 해 온 손님이 있는 모텔 등으로 성매매 여성 H씨를 승용차에 태워 데려다 주고, H씨는 20여회에 걸쳐 남성 손님들과 1회에 10만원~20만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했다.검찰은 “이로써 피고인(A)은 C, D와 공모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해 약 35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며 재판에 넘겼다.광주지법 형사3단독 성인혜 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과 추징금 7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7일 밝혔다. 추징금 70만원은 하루 일당 7만원에 명함을 배포한 10일을 계산한 것이다.성인혜 판사는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성매매영업을 한 기간이 비교적 짧은 것으로 보이고, 정해진 일당 이외에 추가적인 소득을 얻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성 판사는 그러나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해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동일한 공범들과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1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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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교육원, 신규 교육생과 함께 ‘서정학 음악회’ 개최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구연모)에서는 지난 5월 31일 신규 교육생 (5ㆍ9급) 4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적인 성악가 바리톤 서정학을 초청해 음악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2시간에 걸쳐 진행된 이번 음악회는 세계적인 성악가 바리톤 서정학은 Parla piu Piano(영화 ‘대부’ 삽입곡), Por una caveza(영화 ‘여인의 향기’ 삽입곡), My way 등을 불러 대강당을 가득 채운 신규교육생들의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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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ㆍ변협, ‘재판제도 개선협의회’ 구성…재판관행 바꾼다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충실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최초로 실무 차원의 상설 협의체인 ‘재판제도 개선협의회’를 발족해 운영하기로 합의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제도 개선협의회’는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와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실무진 12명 내외로 구성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6월부터 12월까지 약 4주 간격으로 정기적인 회의 개최할 예정이다.재판은 소장 제출부터 판결 확정에까지 이르는 법적 절차의 흐름이고 당사자들이 소송에서의 주장과 입증을 통해 위와 같은 흐름을 만들어 낸다.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변호사)들과 적절하고도 신속하게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정기적인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선행함으로써 재판제도 개선방안의 문제점을 사전에 진단해 교정하는 한편, 도입된 재판제도 개선방안에 관해 적극적인 공감과 지지, 협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민사소송규칙 등 재판제도 관련 규칙, 예규 제정ㆍ개정 및 실무례 축적을 통해 재판제도를 합리적으로 설계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대법원은 “대법원이 직접 정기적으로 법원 외부의 목소리에 귀 기울임으로써, 그 동안 만연히 계속돼온 재판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값진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원 스스로 뿐만 아니라, 재판 당사자가 함께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바람직한 재판제도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 동안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의 간담회, 각급 법원과 지방변호사회의 소송절차 개선을 위한 간담회 또는 협의회가 개최돼 왔다.그러나 연간 1~2회에 그치고 법관 인사이동 및 변호사회 임원진 교체 등이 겹쳐 실질적인 실무개선을 위한 협의회로 기능하는 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다.이에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합심해 ‘재판제도 개선협의회’를 발족해 2016년 6월 ~ 12월까지 대략 4주 간격으로 실무 협의회를 개최하고, 보다 연속성 있고 책임감 있는 논의 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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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장서조 법원장과 함께 지역민과의 소통 간담회
전주지방법원(법원장 장석조)은 지난 1일 전북 순창군 복흥면사무소에서 순창군 거주 지역민과의 소통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전주지법은 “우리법원은 지난 3월 7일부터 법원장이 지역 주민들을 찾아가 직접 우리 법원의 주요 사법정책을 소개하고, 법원을 찾는 도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이를 법원행정에 반영함으로써 도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전주지방법원으로 거듭나고자 관내 지원 및 시ㆍ군법원에 대한 초도순시 일정에 맞춰 법원장과 지역민과의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이날 법원장은 지역민들로부터 판ㆍ검사 출신 인력의 입법부 진출이 너무 많아 삼권분립의 정의가 후퇴한 것 같다는 의견과 연일 언론에서 보도되는 전관예우와 같은 사법 불신 현황에 우려가 깊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이에 법관은 법관으로 종신까지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사법부 운영의 방법이고 이를 위해 평생법관제 등을 추친 하는 배경을 설명해 다소 불미스런 일들이 있었지만 국민에게 신뢰받는 법원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을 약속했고 관심으로 지켜봐 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전주지법 블로그, 공용메일, 모바일 메신저 등을 안내하고 이를 통해 언제든지 제안이나 건의 사항 등을 남기면 법원 행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언급했다.전주지법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법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이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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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인태 부산고법원장, 직원들과 산책하며 소통 간담회 가져
부산고등법원은 지난 5월 25일 심재금 사무국장, 박명자 행정주사보 외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장과의 소통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윤인태 부산고법원장은 이날 부산진구 소재 어린이대공원을 산책하고 인근 식당에서 만찬을 하며, 직원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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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법원아카데미, 정창호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초청 강연
부산법원아카데미 운영위원회(위원장 김형천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5월 26일 부산법원종합청사 4층 중회의실에서 정창호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을 초청, #LB@LT!국제형사법의 실제적 적용#LB@GT!이란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윤인태 부산고등법원장, 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을 비롯한 법관 및 직원 등 70여 명이 참석해 강연을 경청했다.정창호 재판관은 국제형사재판소(ICC)를 중심으로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ICTR), 시에라리온 특별재판소(SCSL), 크메르루주 유엔특별재판소(ECCC),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설립 배경과 역할 등을 설명했다. 또한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과 관련해 수사의 개시, 1심 및 상소심, 전심에 대한 특수성을 전했다. 증거법과 관련해서는 전심의 증거관련 절차, 공소사실 확인 결정, 1심의 증거관련 절차, 증거채부의 기준, 진술조서, 디지털자료 등에 대한 설명이 이이졌다. 특히 정 재판관은 전심재판제도는 수사에서의 국제법적 요소와 재판에서의 형사법적 요소를 이어주는 가교적 역할을 하는 제도로, 국제형사재판소의 미래 발전을 위한 전심재판부의 가교적 역할을 강조했다. 수사와 관련,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수사과정에서의 제한적 증거공개제도 도입 검토가, 재판과 관련, 증인보호를 위한 증거편집제도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창호 재판관은 강의를 마치며 아래와 같이 말했다.“우리나라의 법관의 능력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정착된 사법제도 또한 국제사회에서는 획기적인 제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리딩(Leading)국가가 되려면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사법시스템이 아시아를 대표하고 세계를 대표하는 분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법시스템으로 세계를 이끌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우리나라의 수준 높은 사법제도를 국제사회에 소개해 주는 판사가 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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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요금달라던 택시기사 때리고 경찰관 폭행 30대 실형
술에 취해 택시요금을 달라 던 택시기사와 목격자를 때린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30대에게 법원이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지난 3월 술에 만취해 택시를 타고 울산 남구 소재 번개시장 입구에 도착해 50대 택시기사 B씨로부터 택시요금 1만 3400원을 요구받자 2000원을 건네주면서 “이거 받고 꺼져라”고 소리치고 도망가려다 붙잡혔다.그러자 A씨는 B씨의 뺨과 얼굴을 수회 때리다가 가슴부분을 무릎으로 올려 찼다. 이어 이 광경을 목격하고 말리던 40대 C씨의 멱살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각각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A씨는 울산남부경찰서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발길질을 하고 울산중부경찰서 통합유치장으로 호송되는 형사기동순찰차 안에서 또다시 욕설을 하며 운전석에 탑승한 경찰을 수십 회 발길질 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이종엽 부장판사는 최근 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이종엽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유사한 범죄전력이 수회 있을 뿐 아니라 동종의 폭력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ㆍ협박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만취해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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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훔친 차로 순찰차 파손ㆍ음주측정불응 항소심서 형량 늘어 왜?
훔친 차량을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추격하던 순찰차 여러 대를 들이받아 파손하고 이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 A씨에게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은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절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그러자 A씨는 심신미약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 역시 양형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이에 항소심인 대구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형한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공용문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의 형량은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절도 범행 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절도, 음주운전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각 범행 중 양형기준 적용대상인 각 죄에 대한 것만을 개별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징역 1년 ~ 6년, 특수공용물건손상죄 징역 1년 ~ 4년, 절도죄 징역 4월 ~ 10월인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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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폐기능 장애로 혈액채취 요구하면 음주측정거부 안 돼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파출소에 자진출석해 경찰의 호흡측정에 응했으나 폐기능에 장애가 있어 호흡측정이 여의치 않았다. 이에 운전자가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했으나 경찰관이 혈액을 채취하지 않은 채 곧바로 음주측정거부죄로 기소한 사안에서 항소심은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4월 24일 새벽 3시 30분께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가다가 우측 길가에 정차된 차량의 후사경을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 사고 발생 후 A씨는 파출소에 자진출석했고, 담당경찰관은 A씨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A씨는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었으나 센서는 입김을 인식하지 못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하고 20분 동안 3회에 걸쳐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회피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했다”며 재판에 넘겼다.1심은 지난 1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폐 기능에 장애가 있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응할 수 없었기 때문에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경찰이 묵살한 것이므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결백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인 의정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음주측정거부 유죄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 발생 후 파출소에 자진출석하고 경찰관의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응한 점, 피고인은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었으나 센서는 입김을 인식하지 못했고, 이에 피고인은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했던 점, 경찰관은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측정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나머지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으로 나아가지 않은 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입건했다”고 말했다.이어 “피고인은 그 후 병원에서 폐기능 검사를 받았는데, 폐쇄성 폐기능 장애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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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여고생 제자 8명 성추행 고교 교사 집행유예 왜?
자신의 제자 8명을 추행한 고등학교 교사에게 법원이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고등학교 교사인 A씨는 2014년 6월 점심시간에 학교 밴드부실에서 자신이 지도하는 밴드부 여학생(16)이 의자에 앉아 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옆에 의자를 붙이고 앉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어 만졌다. A씨는 이를 시작으로 모두 8명에 대해 26회에 걸쳐 위력으로 각각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성익경 부장판사)는 지난 5월 20일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다만 재판부는 A씨에게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하고 검사의 전자발찌 부착명령청구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에 의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의 효과가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이어 “제자인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모두 8명에 이르고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 더욱이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청소년인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각 피해자 측과 합의해 피해자 측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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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부정청탁 받고 주식 저가매각 군인공제회 간부 실형
상장을 앞둔 휠라코리아로부터 청탁을 받고 군인공제회가 보유하던 주식을 저가로 매각한 군인공제회 전 직원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자문료 명목으로 받은 1억 2000만원이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판단해서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군인공제회는 2007년 3월 휠라코리아(주)와 재무적 투자자로서 협약을 맺고 휠라코리아의 상환전환우선주 50만주를 매입해 보유했다.군인공제회 투자업무 담당자인 A씨는 2010년 9월 휠라코리아 이사 P로부터 “휠라코리아의 성공적인 상장을 위해 군인공제회가 보유하고 있는 휠라코리아 주식을 상장 전에 우리에게 주당 3만 9000원에 매각하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A씨는 이런 내용으로 군인공제회 이사장의 결제를 받은 뒤 휠라코리아의 자회사에 25만주를 1주당 3만9000원에 매각하고, 그 대가로 휠라코리아로부터 1년 동안 월 500만원씩 합계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휠라코리아와 자문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실제로는 자문을 제공하지 않은 채 휠라코리아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매월 500만원씩 총 1억 2000만원을 받았다.한편 A씨와 부하직원 B씨는 2010년 1월부터 2012년 5월 사이 6회에 걸쳐 펀드 운용사인 맥쿼리로부터 출장비 명목으로 1억 1420만원을 지급받아 군인공제회에 귀속하게 될 수익금 1억 963만원 상당을 사용해 손해를 입힌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한 공범으로 같이 기소됐다. 1심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군인공제회 전 투자팀장 A씨와 부하직원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1심은 “피고인 A가 휠라코리아에 대해 실제로 자문활동을 하지 않은 채 자문료 명목으로 1억 2000만원을 수령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주식 매각의 대가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피고인이 휠라코리아 주가가 급등할 것을 예측하지 못했다고 봐서다. 또 “피고인들에게 수익금 차감 사실을 알면서도 맥쿼리로부터 출장경비 등을 지원받는다는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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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경기도와 업무 협약 체결
의정부지방법원(법원장 조영철)은 3일 경기북부청사에서 조영철 법원장, 성지호 부장판사, 김신유 판사, 왕지훈 판사, 박민준 판사, 사무국장과 경기도지사, 경제실장, 복지여성실장, 일자리정책관, 가족여성담당관, 북부여성비전 센터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와의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식은 위기가족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경기북부 도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가계부채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법적 지원을 하기 위해 진행됐다.조영철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법원은 신뢰받는 재판뿐만 아니라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이번 업무 협약식을 통해 다양한 후견복지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가족관계 증진 및 건강한 가정으로의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도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의정부지방법원과 경기도가 국민으로부터 더 많은 신뢰를 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 나가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말했다.또한 의정부지방법원은 “경기도와의 상호 업무 협력체계를 구축해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관련기관을 통한 후견복지사업 추진과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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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국세청 소송수행자 초청 간담회 개최
서울행정법원(법원장 김문석)은 지난 5월 30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중회의실(B233)에서 국세청 소송수행자 80여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김국현 부장판사의 인사말과 함께 이어진 ‘조세행정소송에 관한 참고사항’ 발표를 시작으로, 이승윤 판사의 ‘국세청 소송수행자에 대한 법원의 요청사항’ 발표, 국세청 소송수행자의 질의에 대한 김국현 부장판사의 답변 순으로 진행됐다.특히 김국현 부장판사의 ‘조세행정소송에 관한 참고사항’ 발표 시간에는 조세소송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국세청 소송수행자들에게 이해를 구해 조세소송 특성에 맞는 증거제출 방법 등에 관하여 설명했다.질의ㆍ응답 시간에는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한 조세소송 내용의 정리와 더불어 국세청 소송수행자들의 다양한 건의 사항을 받음으로써 서로의 입장을 경청하고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서울행정법원은 “앞으로도 소송수행자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사법수요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양질의 대국민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 신뢰 받는 법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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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뢰인 종친회 76억 횡령한 변호사 징역 8년
의뢰인과의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종친회의 돈 76억원의 공탁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해 횡령한 변호사에게 법원이 엄중한 책임을 물어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변호사인 A씨는 2002년부터 종친회의 변호인으로서 성남시에 있는 종친회 소유의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 해제와 관련된 각종 공탁금 관리업무 등 일체의 법률사무를 위임받아 업무를 처리했다.A씨는 종친회를 대리해 2008년 8월 서울서부지방법원 공탁과에서 공탁금 53억억원을 수령하고, 2009년 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공탁금 22억원을 수령하고, 2009년 9월 서울서부지법에서 공탁금 5042만원을 수령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서울중앙지법 제24형사부(재판장 유남근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변호사 A씨는 인출한 공탁금 중 10억원을 즉시 종친회에 반환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그렇게 볼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횡령금이 76억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고인은 범행한 때로부터 6년이 지났음에도 수차례에 걸친 변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으며, 합의를 위해 선고기일의 연기를 요청한 후 연기된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또 “나아가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사명이 있다”며 “변호사의 업무가 국민들의 권리ㆍ의무와 직결되며 그 직무수행의 충실성에 대한 국민 일반의 기대 정도가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법률 전문직 종사자로서 고도의 직업윤리와 준법정신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호사의 직업윤리를 정면으로 위배해 의뢰인과의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거액을 횡령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일반인들이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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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10대 청소년 성매수 30대 법정구속
조건만남으로 10대 여자 청소년의 성을 매수를 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작년 9월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조건만남, 18세’라는 글을 보고 15세인 B양에게 연락해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30만원을 교부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도균 판사는 지난 5월 25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성매수 등)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김도균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을 올바른 길로 선도할 사회적 책무가 있는 성인이 불과 15세의 어린 여학생을 성욕 해소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은 2008년에도 성 매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범행은 청소년의 성관념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건강한 성장을 방해함은 물론 청소년의 성을 단순한 거래의 대상(상품)으로 전락시켜 성 풍속을 크게 해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적지 않은 점, 청소년은 사회적ㆍ국가적으로 충분한 보살핌이 필요한 점, 최근 증가하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청소년의 성 보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할 필요가 있는 점”을 각인시켰다.김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노모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두 명의 누나, 어린 조카들 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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