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

한양대 로스쿨 동문회 “사법시험 사태, 법무부 결자해지해야”

“법무부, 제5회 변호사시험 일정 연기하고, 검찰실무 시험 재실시…학생들 투쟁 지지”

2015-12-24 14:37:30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들이 24일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로 로스쿨 재학생들이 학사일정을 거부하고 변호사시험 응시 취소 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법무부가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양대 로스쿨 동문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법무부가 제5회 변호사시험 일정을 연기하고, 검찰실무 시험을 재실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하면서다.

또한 “대의를 위해 개인의 불이익을 감수해온 학생들의 투쟁과 용기에 경의와 지지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양대 로스쿨 동문회 “사법시험 사태, 법무부 결자해지해야”이미지 확대보기
<다음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동문회 성명서>

사법시험은 2009년 입법된 변호사시험법 부칙에 따라 2017년에 폐지될 것이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지난 12. 3. 사법시험 폐지를 4년 유예한다는 방침을 표명한바, 이로 인하여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은 학사 일정 참여를 거부하고 있으며, 온전한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이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 일동은 아래와 같이 의견을 밝힌다.

1. 우리는 법을 신뢰하여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고 성실히 학업을 수행해왔던 학생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그 뜻을 함께 한다.

1. 우리는 법무부에 대하여 제5회 변호사 시험 일정을 연기하고 검찰실무 시험을 재실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법에 대한 신뢰와 법치를 관장하는 법무부가 스스로 법률의 규정에 반하는 의견 표명을 함으로써 학사 일정 파행 및 변호사시험 응시 거부 운동을 유발한바, 마땅히 결자해지를 해야 할 것이다.

1. 우리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보완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며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다짐한다. 단 위 보완 및 개선은 ‘공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사법개혁과 궤를 같이하여야 할 것이며 이원적 법률가 선발은 결코 제도의 보완 혹은 개선이 될 수 없다.

1. 마지막으로, 우리는 대의를 위하여 개인의 불이익을 감수해온 학생들의 용기에 경의와 지지를 표한다.

2015. 12. 24.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 일동

한양대 로스쿨 동문회 “사법시험 사태, 법무부 결자해지해야”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