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12월 23일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의료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헌법이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해서다.
의사와 광고업 등을 하는 청구인들은 “최신 요실금 수술법, IOT, 간편시술, 비용저렴, 부작용無”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지 않고 의료광고를 했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았다.
청구인들은 정식재판을 청구한 다음, 재판을 받던 중 의료법 제56조 제1항 및 제2항 제9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위 조항들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9호 중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 부분 및 의료법 제89조 가운데 제56조 제2항 제9호 중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 표현에 대해서는 사전검열이 예외 없이 금지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의료광고는 상업광고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헌법 제21조 제1항의 표현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 됨은 물론이고, 제21조 제2항도 당연히 적용돼 사전검열도 금지된다”고 말했다.
또 “의료광고의 사전심의는 심의주체인 보건복지부장관이 행하지 않고 위탁받은 의사협회가 행하고 있지만, 각 의사협회가 의료광고의 사전심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보건복지부장관 등 행정권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사전심의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따라서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므로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조용호 재판관은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잘못된 의료광고로 인해 국민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가 크므로, 일정한 의료광고에 한해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 있다”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합헌 의견을 냈다.
한편,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상업광고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의료광고에도 사전검열금지원칙이 적용되며, 각 의사협회와 같은 민간심의기구가 사전심의를 담당하는 경우에도 행정권의 개입 때문에 그 사전심의에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행정기관의 사전검열에 해당함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헌법이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해서다.
의사와 광고업 등을 하는 청구인들은 “최신 요실금 수술법, IOT, 간편시술, 비용저렴, 부작용無”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지 않고 의료광고를 했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았다.
청구인들은 정식재판을 청구한 다음, 재판을 받던 중 의료법 제56조 제1항 및 제2항 제9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위 조항들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9호 중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 부분 및 의료법 제89조 가운데 제56조 제2항 제9호 중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 표현에 대해서는 사전검열이 예외 없이 금지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의료광고는 상업광고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헌법 제21조 제1항의 표현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 됨은 물론이고, 제21조 제2항도 당연히 적용돼 사전검열도 금지된다”고 말했다.
또 “의료광고의 사전심의는 심의주체인 보건복지부장관이 행하지 않고 위탁받은 의사협회가 행하고 있지만, 각 의사협회가 의료광고의 사전심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보건복지부장관 등 행정권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사전심의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따라서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므로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조용호 재판관은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잘못된 의료광고로 인해 국민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가 크므로, 일정한 의료광고에 한해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 있다”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합헌 의견을 냈다.
한편,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상업광고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의료광고에도 사전검열금지원칙이 적용되며, 각 의사협회와 같은 민간심의기구가 사전심의를 담당하는 경우에도 행정권의 개입 때문에 그 사전심의에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행정기관의 사전검열에 해당함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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