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가설계단에서 작업하다 떨어져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법원은 안전상태의 확인을 게을리 한 근로자의 과실을 고려해 업체들의 손해배상액을 70%로 제한한 판결을 내렸다. 근로자의 과실 책임을 30% 인정해서다.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50대 A씨는 2013년 6월 B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C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목공 일용노임 12만원)하고 일하던 중 가설된 계단에서 핀을 가득담은 양동이를 아래로 내리면서 손으로 잡고 있던 비계파이프(건물 외부에 가설)의 클립이 풀려져 몸의 중심을 잃고 2m 아래로 추락해 상해를 입었다.
A씨는 2013년 8월 2일까지 56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고 2014년 2월 14일 치료가 종결됐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ㆍ휴업ㆍ장애급여를 받았다.
A씨(원고)는 B건설과 C업체(피고들)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구지법 민사21단독 오창민 판사는 최근 A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27071)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오창민 판사는 “피고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난간 등을 튼튼하게 설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 피고들은 연대해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안전상태를 확인 안 한 근로자인 원고의 과실을 일부 인정해 피고들의 손해배상액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오창민 판사는 “원고 역시 추락의 위험이 있는 가설 계단에서 작업을 하면서 안전상태를 확인한후 조심스럽게 작업을 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해 사고를 당하게 됐다”며 “위와 같은 원고의 과실 역시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작년 4월 A씨가 지급한 기왕치료비와 진단서발급비용, 만60세까지의 일실수입(노동능력상실률 32%), 위자료(2000만원)를 포함한 417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50대 A씨는 2013년 6월 B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C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목공 일용노임 12만원)하고 일하던 중 가설된 계단에서 핀을 가득담은 양동이를 아래로 내리면서 손으로 잡고 있던 비계파이프(건물 외부에 가설)의 클립이 풀려져 몸의 중심을 잃고 2m 아래로 추락해 상해를 입었다.
A씨는 2013년 8월 2일까지 56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고 2014년 2월 14일 치료가 종결됐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ㆍ휴업ㆍ장애급여를 받았다.
A씨(원고)는 B건설과 C업체(피고들)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구지법 민사21단독 오창민 판사는 최근 A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27071)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오창민 판사는 “피고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난간 등을 튼튼하게 설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 피고들은 연대해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안전상태를 확인 안 한 근로자인 원고의 과실을 일부 인정해 피고들의 손해배상액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오창민 판사는 “원고 역시 추락의 위험이 있는 가설 계단에서 작업을 하면서 안전상태를 확인한후 조심스럽게 작업을 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해 사고를 당하게 됐다”며 “위와 같은 원고의 과실 역시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작년 4월 A씨가 지급한 기왕치료비와 진단서발급비용, 만60세까지의 일실수입(노동능력상실률 32%), 위자료(2000만원)를 포함한 417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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