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과 법제처는 23일 밀레니엄 서울 힐튼 주니어볼룸에서 ‘한-중 FTA의 발효에 따른 법제적 대응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한-중 FTA 법제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중 FTA의 효과적인 이행과 활용을 위한 한국과 중국의 양국 법제이슈를 점검하고 향후 법제정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미지 확대보기▲'한-중FTA의국내이행을위한법령정비현황'을주제로발제중인정의방법제처경제법제국법제심의관.(사진=한국법제연구원)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국 현지 전문가를 초청해 중국 내에서의 한-중 FTA의 이행과 관련한 중국 국내법제의 정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한-중 FTA의 순조로운 이행을 위한 한국과 중국 양국의 법제적 정비방안을 논의했다.
이원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제정부 법제처장 및 산ㆍ관ㆍ학 FTA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세미나에서 ▲한-중 FTA 시대를 대비한 법제정비 현황과 과제 ▲한-중 FTA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향후과제 ▲한-중 FTA 활용 방안 등 총 8가지 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를 위해 팡동 중국 샤먼대학 법학원 부교수, 스샤오리 중국정법대 국제법학원 교수, 오일환 중국정법대학 교수 등이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석하여 열띤 의견 교환이 진행됐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은 축사에서 “한-중 FTA는 14억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한국기업의 성공적 진출을 위한 법제도적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며 “FTA가 양국 국내에서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법제적ㆍ정책적 뒷받침이 이어져야 할 것”이고 이번 세미나 개최 의의를 전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2013년부터 FTA법제지원연구사업을 통해 FTA의 성공적인 협상과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국내외 FTA 협정문 분석, 국내이행법제 정비방안 연구 등 FTA 관련 법제적 대응방안을 연구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