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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모범 국선대리인 송재호ㆍ곽태철ㆍ구은미 표창

2015-12-24 11:59:32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23일 2015년도 헌법재판소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된 송재호ㆍ곽태철ㆍ구은미 변호사에게 헌법재판소장 표창을 수여했다.

▲송재호변호사ㆍ곽태철변호사ㆍ구은미변호사(좌측부터)이미지 확대보기
▲송재호변호사ㆍ곽태철변호사ㆍ구은미변호사(좌측부터)


송재호 변호사는 변호사시험 성적을 비공개하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에서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 사실을 타당성 있게 제시하고, 위헌성 또한 다양한 관점에서 법리를 구성ㆍ제시하는 등 청구서를 포함한 문건을 충실하게 작성해 재판부가 심도 있는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헌결정을 이끌어 내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송재호(42) 변호사는 대전 대신고와 충남대 법학과를 나와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35기를 수료했다. 대전지방변호사회 소속이다.

곽태철 변호사는 기본권 침해 사실을 적법요건에 맞게 구성하고, 위헌성을 타당성 있게 제시하는 등 청구인의 입장에서 성실하고 적극적인 국선대리 활동을 펼쳐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의 인용결정을 이끌어 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곽태철(61) 변호사는 부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3기를 수료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쳤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이다.

구은미 변호사는 ‘사회보호법 폐지 법률’ 부칙 제2조 위헌확인 사건을 수임하면서 비록 기각결정이 됐으나, 성실한 서면제출을 통해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월 1회(2박3일 일정) 실시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대구지역상담실에서 지역민들에게 헌법재판 및 법률에 대해 상담하는 등 지역상담실 운영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구은미(39) 변호사는 마산 제일여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나와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36기를 수료했다. 법무법인 지성, 광장에서 근무했고,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이다.

헌법재판소는 성실하고 적극적인 국선대리활동으로 청구인의 기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변호사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모범 국선대리인을 선정ㆍ표창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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