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주름제거를 위한 보톡스를 놓아주고 속눈썹(눈썹) 문신 시술을 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문신용 색소가 눈에 들어가게 해 상해를 입힌 미용실 업주에게 법원이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미용실을 운영하는 50대 여성 A씨는 작년 2월 울산의 한 사우나 여탕 휴게실에서 60대 후반 B씨에게 같은해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보톡스 또는 필러 주사를 놓아주고, 양쪽 속눈썹 및 눈썹에 문신을 새기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시술)를 하고 각 40만원~10만원을 받았다.
또한 A씨는 B씨의 문신시술 과정에서 우측 안구로 문신용 색소가 침투하게 해 치료일수 미상의 각막혼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3단독 남기용 판사는 최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남기용 판사는 “2001년 이래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4회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했음에도 피해회복 되거나 그러한 노력이 보이지 않은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반면 “면허 의료행위의 횟수나 그로 인한 이득액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고,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에 대해서자백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미용실을 운영하는 50대 여성 A씨는 작년 2월 울산의 한 사우나 여탕 휴게실에서 60대 후반 B씨에게 같은해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보톡스 또는 필러 주사를 놓아주고, 양쪽 속눈썹 및 눈썹에 문신을 새기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시술)를 하고 각 40만원~10만원을 받았다.
또한 A씨는 B씨의 문신시술 과정에서 우측 안구로 문신용 색소가 침투하게 해 치료일수 미상의 각막혼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3단독 남기용 판사는 최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남기용 판사는 “2001년 이래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4회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했음에도 피해회복 되거나 그러한 노력이 보이지 않은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반면 “면허 의료행위의 횟수나 그로 인한 이득액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고,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에 대해서자백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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