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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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빨리 안 가" 경적 울리고 난폭운전...벌금 50만원
전주지법 형사1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10일 앞차가 서행하자 경음기를 울리며 난폭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39)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월 13일 오후 3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도로에서 쏘나타를 운전하던 중 앞서 가던 아반떼가 서행한다는 이유로 뒤에 바짝 붙어 경음기를 반복적으로 울리고 중앙선을 침범해 끼어든 혐의로 기소됐다.이 판사는 "피고인이 앞차 운전자에게 불안감을 느끼게 했고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불특정 차량들에게도 교통상의 장애를 발생시키는 등 난폭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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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에 두건만 쓰고' 이웃집 여성 추행한 30대 항소심서 실형
알몸에 두건만 쓴 채 이웃 주민을 추행한 3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10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모(3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박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자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박씨는 지난해 10월 말 전북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30대 여성을 뒤에서 껴안은 혐의로 기소됐다.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탄 그는 여러 층의 버튼을 눌러 시간을 지연시킨 뒤 재빨리 집에서 옷을 벗고 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변태적이고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 수치심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복구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동종범행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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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탁현민 “변또라이”…변희재 모욕 혐의 무죄
‘고기 값’ 논란에 휩싸였던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게 ‘또라이’라고 표현해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탁현민 성공회대 교수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탁현민 교수는 2014년 1월 21일 인터넷 팟캐스트 프로그램 ‘밥 한번 먹자’에 출연해 변희재 대표를 지칭해 “어떤 센 또라이 하나가 있다”, “변 또라이, 아픈 애, 아픈 아이, 권력을 손에 쥔 무척 아픈 아이”라고 발언해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2015년 6월 모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탁현민 교수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용한 ‘또라이’, ‘권력을 손에 쥔 무척 아픈 아이’라는 표현은 최소한 피해자에 대한 조롱 내지는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탁현민 교수의 변호인 김용민 변호사(법무법인 양재)는 “피고인의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고 모욕의 고의도 없었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형법 제2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피고인의 행위를 모욕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은신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유죄를 인정한 1심 판결을 깨고, 탁현민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4년 1월 21일 ‘변리바바와 600인의 고기 도적’이라는 인터넷 팟캐스트에서 ‘변희재가 2013월 12월 17일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보수대연합 발기인 대회와 관련하여 음식(고기)값 1400만원 중 100만원을 할인받았음에도, 서비스의 질이 낮다는 이유로 1000만원만을 내고 나머지 300만원을 내지 않은 채 그냥 가버렸다’는 취지로 대화하던 중 이를 ‘300만원 강제할인’이라고 부르면서, 피해자를 ‘센 또라이’, ‘변또라이’, ‘권력을 손에 쥔 무척 아픈 아이’라고 표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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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기소 김진표 의원측, 법정서 혐의 부인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쌀을 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김진표(69·수원무) 의원이 10일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김 의원 변호인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 심리로 열린 김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등) 재판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의원이)쌀을 돌리지 않았고, 사전 선거운동도 하지 않았으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지난 2월 13일 조병돈 이천시장과 이천 설봉산에서 수원의 한 산악회원 37명을 만나 5㎏짜리 이천 쌀 45포(81만원 어치)를 나눠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그는 당시 "조 시장이 여러분께 쌀을 드린 것은 올해 여러분 소망이 이뤄지라는 축언"이라는 발언을 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에 대해 김 의원측 변호인은 "조 시장이 이천 쌀 홍보를 위해 쌀을 나눠줬을 뿐 김 의원과는 상관이 없다"며 "해당 발언은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고 현장에 있던 사람들도 김 의원이 출마한 선거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김 의원 측은 상대 후보였던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이 지역 현안인 군 비행장 이전 사업에 반대하지 않았음에도 반대했다는 내용의 언론 인터뷰를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김 의원 변호인은 "김 의원은 단순히 상대 후보를 평가했을 뿐이고 이런 평가에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의도는 없었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로 함께 기소된 조병돈 시장 역시 무죄를 주장했다.조 시장 변호인은 "산악회원들에게 쌀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천 쌀을 홍보하기 위한 시장의 직무를 다한 것"이라며 "김 의원이 아닌 시 홍보를 위한 행동인 만큼 후보자를 위한 것일 때 인정되는 제3자 기부행위와 무관하다"고 말했다.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참석하지 않아도 돼 김 의원과 조 시장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재판부는 이날로 공판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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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각방 쓰며 퇴직금 액수 속인 남편 위자료 1000만원
각방을 쓰면서 2억원 이상 퇴직금을 받고도 5000만원만 받았다며 지급했다가 사실이 드러나 부부관계가 악화된 사안에서, 법원은 아내의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남편에게 파탄책임을 물어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1985년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성년이 된 아들 2명을 두었다. B씨의 음주 및 늦은 귀가, 생활비 등 문제로 서로 갈등을 겪어왔고 상당기간 각방을 썼다. 그러다 B씨는 2010년 퇴직금으로 2억 원 이상을 받았음에도 A씨에게는 퇴직금이 5000만원이라고 하면서 이 돈만 건넸다. 이후 아내 A씨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둘 사이의 관계가 악화됐다. 결국 아내 50대 A씨(원고)는 남편 60대 B씨(피고)를 상대로 법원에 이혼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재판장 문준섭 부장판사)는 지난 9월 22일 A씨의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서로 신뢰를 회복하고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 혼인파탄을 인정하고, 혼인관계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며 “피고는 혼인관계 파탄에 따라 원고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재산분할에 있어 원고의 기여도를 50%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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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1회 경남청소년 법률왕 퀴즈대회 개최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오는 15일 오후 2시 경원중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제1회 경남청소년 법률왕 퀴즈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참가를 희망해 선정된 경남지역 고등학교 1ㆍ2학년생이 참가한다. 누구나 방청이 가능하며 전원에게 기념품을 증정하고 깜짝퀴즈도 마련된다. 사회는 김범수 전 SBS아나운서가 맡는다. 시상은 창원지법원장상(트로피, 상장, 장학증서), 황석보 경남지방변호사회장상(상장, 장학증서),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상(상장), CJ헬로비전 대표상(상장, 상품)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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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비리법조인 변호사등록 금지기간 대폭 강화 입법청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직무관련 범죄를 저지른 법조인의 변호사 등록 금지기간을 현행보다 대폭 연장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서울변호사회는 “현직 부장판사가 고급 외제차와 금품을 받고 구명로비와 사건 청탁에 나서거나, 현직 검사장이 주식을 뇌물로 받았다가 구속되고, 현직 부장검사가 고교 동창 스폰서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는 등 현재의 법조비리는 더 이상 그 끝을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개탄했다. 이어 “비리가 드러난 이들은 법원ㆍ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로 대부분 집행유예 정도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가능성이 크고, 그 경우 2년만 지나면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등록을 할 수 있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변회는 “비리법조인이 구속되어도 국민들은 ‘변호사 개업해서 잘 먹고 잘 살겠지’라는 따가운 시선을 보낼 뿐, 실제로 그동안 비리법조인은 집행유예 정도의 가벼운 처벌을 받고 2년 후 변호사로 개업하곤 했다”고 말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이는 현행 변호사법이 결격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규정하고 있는 때문”이라며 “현직 법관이나 검사의 비리에 엄정하게 대처함으로써 그러한 비리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결격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최근 현직 판사ㆍ검사가 금품을 받고 사건 청탁에 나서고, 검사장이 주식을 뇌물로 받아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양승태 대법원장과 김수남 검찰총장은 국민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사과하고 공정과 청렴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서울변회는 “하지만 법조비리를 막을 실효적인 대책이 없다면,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의 사과와 다짐은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회는 “법조비리 형태, 그로 인한 사법 불신풍조의 만연 등 국가와 국민에 끼친 피해를 고려한다면, 이들이 쉽게 변호사로 개업할 수 없도록 결격기간을 현행보다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현직 법관이나 검사의 비리에 엄정하게 대처하는 제도적 기틀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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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회원국 초청 IT 발전상 연수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는 10월 9일부터 15일까지 라마다서울호텔(삼성동 소재)에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회원국 헌법재판기관 IT 정책관 등을 초청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IT 발전상에 대한 연수를 실시한다.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11개 회원국에서 연구관, IT 정책관, 실무자 등 24인이 참석한다. 이번 초청연수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IT 분야 선진사례를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첫 사례로서 그 의미가 크다. 연수내용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전자헌법재판서비스(전자접수, 송달 및 기록열람 등), 전자심판정, 전자도서관 및 검색서비스 등 전반적인 IT 발전현황과 더불어, 전자헌법재판서비스 관련 법규 및 정보화 계획 수립 등 IT 정책에 대해 교육도 함께 할 예정이다. 연수 참가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정보화 발전상을 모델로 각 국가 및 기관의 특성에 맞추어 IT분야의 발전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초청연수는 아시아 등 여러 세계헌법재판기관에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IT 발전상을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많은 요청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어서 기관의 정책 결정 권한이 상당한 고위급 인사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의 실질적 리더로서 올해 8월 사법기관 최초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상설사무국을 공동 유치한 이후 그 후속 조치로 개발도상국 회원기관을 대상으로 이번 초청연수를 실시하는 것이다. 헌재는 이번 연수를 계기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국제적 리더로서의 이미지 제고 및 연수 참가국과의 상호 협력관계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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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집행유예 국립대 교수의 해임처분 취소소송 기각
국가연구개발 과제 연구책임자로서 연구비와 참여연구원들의 인건비를 편취하고 주식투자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국립대교수가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도 기각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국가 R&D관리실태 감사’ 에서 국립대교수인 A씨가 민간기업에 취업해 소속 기업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사람을 연구원으로 부당등록 해 연구비를 지급받고, 참여연구원들의 인건비 등 연구비를 공동 관리하면서 인건비를 가족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개인적으로 주식투자 등에 사용(2억4000만원)한 비위행위로 A씨에 대한 중징계(파면)요구를 했다. 이에 대해 대학은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의 해임의결에 따라 2015년 8월 17일 A씨를 해임 처분했다. A씨의 학문적 업적 등 상훈관계(대통령 근정포장)가 고려돼 ‘파면’에서 ‘해임’으로의 감경이 이뤄졌다. 그러자 A씨(원고)는 대학을 상대로 법원에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연구원들이 수령한 인건비를 대학 산학협력단에 모두 반납했고, 이들의 인건비를 원고가 개인적으로 유용한 바 없으며, 원고가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학자로서 정년퇴직을 불과 4년 앞두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과도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손현찬 부장판사)는 지난 9월 30일 A씨의 해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원고는 감사원의 감사로 이 사건 비위사실이 밝혀지자, 인건비 사용에 대해 연구원들의 사전 동의를 받았다는 등으로 변명하면서 지도교수라는 우월적 지위에서 여러 명의 연구원들에게 그와 같은 진술을 유도했고, 그에 관한 사후동의서를 제출받았으며, 비위 사실을 무마시키기 위해 급히 벤처창업을 기획하면서 회의록을 위조하기도 했다”고 적시했다. 또 “원고가 위 인건비를 대학 산학협력단에 모두 반납했다거나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자체검증 또는 외부 회계법인을 통한 감사에서 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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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후임병 “식사메뉴 모른다” 폭행 선임병 제대 후 형사처벌
군인 시절에 “아침식사 메뉴를 모른다”며 후임병을 폭행했던 선임병 20대 남성이 제대 후에 법원에서 형사처벌을 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파주시에 있는 모 항공대에서 근무하다 지난 6월 만기 제대했다. 그런데 A씨는 2015년 12월 항공대 초소에서 함께 경계근무를 서던 중 B(20) 상병이 아침 메뉴를 모르고 있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핫팩을 B상병의 얼굴에 1회 던지고, 손으로 방탄모를 착용한 B상병의 머리를 5회 때렸다. A씨는 그때부터 2016년 1월 16일까지 45일 동안 14차례에 걸쳐 초병인 B상병을 때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2015년 12월 20일 항공대 탄약고초소에서 C(20) 일병과 함께 경계근무를 서던 중 가위바위보나 묵찌빠 게임을 하자고 제안한 후 게임에서 진 C일병의 눈밑을 5~7초 정도 꼬집어 폭행하기도 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허미숙 판사는 최근 초병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역 군인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폭행 혐의는 검사가 공소 취소했다. 허미숙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 후 남은 군 생활을 성실하게 마치고 전역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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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택시에 보복운전 혐의 30대 국민참여재판 무죄 왜?
택시에게 보복운전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과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지난 2월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의 한 사거리 앞 도로를 운전하는 중, 택시가 갑자기 차선을 변경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택시 앞으로 진입해 급제동을 해 택시도 급제동을 하게 했다. 이로써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해 피해자 택시기사를 위협하고, 피해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승객 3명에게 각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택시에 있던 블랙박스 영상, 택시기사와 승객들의 진술, A씨가 급제동을 하기 전 혼잣말로 “미친 XX, 돌았나”라고 욕설을 했고, 이후 차에서 내려 택시기사와 “왜 운전을 그런 식으로 하느냐”라며 말다툼을 벌인 점 등을 이유로 A씨의 유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택시의 급차로 변경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갔다가 주행차로로 다시 복귀하면서 교차로에 이르렀고, 진행 신호(파란불)를 확인하기 위해 급제동을 하다가 발생한 것”이라며 “택시기사를 협박하거나 승객들을 다치게 할 의사로 급제동을 한 게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최의호 부장판사)는 최근 보복운전 혐의(특수협박, 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7명 배심원단은 평의를 거쳐 만장일치 무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의견을 존중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차로를 주행하던 중 피해택시가 갑자기 급차로 변경을 해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으로 끼어들기를 시도해,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놀라서 당황하고 흥분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자신의 키와 차량(소형 승용차)의 크기 때문에 시야가 좁아 사고를 피해간 직후 신호를 바로 확인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피고인의 체격(키 190cm, 체중 120kg), 차량의 크기, 피고인의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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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의원 지역 사무국장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신)는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장애인단체에 금품을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 사무소 사무국장 A씨(49)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2015년 12월 대구 한 장애인단체가 라면 100상자를 살 수 있도록 현금 105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돼 조사한 결과 A씨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돼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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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부모 무시에 ‘통영 부부’ 살해 대학생 징역 30년
경남 통영에서 자신의 부모를 무시하는 것에 적대감을 가지고 60대 부부를 흉기로 무참하게 살해한 대학생이 1심부터 대법원까지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작년 6월 군대에서 전역한 A씨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식들을 묵묵히 부양해 온 청각장애 부모에 대해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고, 전역을 계기로 부모 및 가정을 돌보려고 했다. 경남 통영 해안마을에 사는 A씨는 어촌계장인 BT(60대)씨가 청각장애를 가진 자신의 부친을 하대하거나 무시하는 듯한 언행을 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간헐적으로 목격하고 B씨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어촌계장 B씨가 해양 수상 레저업자들과 선착장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그들에게 마을의 선착장 중 편리한 위치를 사용하게 하면서, 자신의 부친이 선착장 구석에 배를 정박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전역 후 알게 되자 B씨에게 강한 적대감을 가지게 됐다고 한다. 그러던 중 2015년 8월 10일 새벽 1시 넘어 술에 취한 A씨는 지구대에 방문해 경찰관에게 “부모님이 불쌍하다”는 등의 말을 하며 한동안 큰 소리로 울부짖는 등 술주정을 하다가 경찰관의 귀가 권유를 받고 귀가했다. 하지만 술에 취한 A씨는 적대감으로 이날 새벽 자신의 집 이웃에 사는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주방에 있던 흉기로 인기척에 잠에서 깬 C(여, 60대)씨의 전신을 13회 찔러 살해하고, 비명 소리에 거실로 나온 B씨도 27회나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기철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살인,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검사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촌계장을 했던 B와 그의 배우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주방에 있던 흉기로 두 사람을 무참하게 살해했다”고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안전함과 평온함을 보장받아야 할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영문도 모른 채 무방비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흉기로 난자당했는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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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유부녀 숨기고 결혼하려던 여성 위자료 2000만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던 아내가 몰래다른 남성과 동거하면서 결혼을 전제로 상견례를 하고 예식장까지 계약했다가 사기 사건으로 구속 수감되면서 모든 사실이 밝혀진 사안에서, 법원은 이 여성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남성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30대 여성A씨는 2005년 혼인신고를 하고 남편 사이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데 남편이 원거리근무로 집을 오랫동안 비운 틈을 타 2012년 스마트폰 앱을 통해 만난 30대 남성 B씨와 동거생활을 하다 둘 사이에 자녀를 출산했다. 그럼에도 자신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숨기고 자신의 자로만 호적에 등재했다. 그러다 이들은 2015년 1월 결혼을 위한 상견례 자리에서 A씨가 제3자를 데려와 자신을 양육한 부친이라 소개하고 부친이 호텔에 결혼식 예약을 하고 계약금까지 지급했다고 얘기했다. 하지만 A씨가 결혼준비에 소극적이고 수시로 말을 바꾸는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B씨는 예식장과 웨딩숍 등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A씨의 거짓말 한 모든 사실을 알게 돼 A씨를 수사기관에 고소했고 같은 해 3월 법원에 A씨(피고)를 상대로 약혼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부산가정법원 가사1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 지난 9월 2일 “피고(B)는 원고(A)에게 위자료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앞서 B씨는 A씨를 상대로 친생자 관계존재확인 등의 소를 제기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받고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김수경 판사는 “약혼이 해제된 데에는 피고가 자신의 결혼상태 및 2명의 자녀들, 자신의 이름, 부모, 결혼식 준비과정 등 모든 사실관계를 속이고 원고를 기망하고, 사기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생활을 하는 등 결혼의 성립 자체를 어렵게 한 피고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며 “위와 같이 약혼이 해제됨으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해 피고는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A씨의 남편은 부산가정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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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성폭행한 고교생 징역형...법원 "어린 나이가 엄벌 방해"
"강간 사건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일 경우 가해자를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그 정도로 중한 범죄입니다. 피고인들 나이가 어린 게 엄벌하는 데 '방해요소'가 됐습니다."재판정에 주심판사의 호통이 크게 울려 퍼졌다. 앳된 얼굴에 죄수복을 입은 피고인 2명은 고개를 푹 숙였다.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이동욱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16)군과 함모(16)군에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최군에게는 징역 장기 4년·단기 3년, 함군에게는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6월이 각각 선고됐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내려졌다.고등학교 1학년생인 이들은 올해 5월7일 오후 9시께 시내 한 아파트 옥상에서 중학교 1학년생 A(12)양을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최군은 앞서 오후 7시께부터 또 다른 공범이자 동네 후배인 염모(13·6월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 송치)군과 함께 옥상에서 A양에게 게임 등 수법으로 술을 먹였다.A양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하자 염군은 A양에게 억지로 성관계를 맺었고, 최군은 그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다른 친구에게 전송했다. 또 최군과 뒤늦게 합류한 함군도 차례로 A양을 성폭행했다.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들과 A양은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군 동생이 A양 친구에게 돈을 빼앗긴 적이 1번 있다는 빌미로 가해자들 측이 메신저로 A양을 불러냈다고 한다.최군과 함군은 재판 과정에서 "A양은 항거 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6일 동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기일에서 주심인 이동욱 부장판사는 5분 넘게 최군과 함군을 꾸짖고, 실형을 선고했다.이 부장판사는 "다른 사건 때문에 온 방청객들까지 피고인들 범행을 듣고 놀랐을 것"이라면서 "소위 윤간을 해놓고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주장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나무랐다.이어서 "피해자는 나중에 어머니가 데리러 왔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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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롯데 신영자 보석 청구 기각..."증거인멸 우려"
법원이 80억원대 비리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로 구속기소 된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7일 "피고인에 대해선 죄증 인멸이나 인멸 우려의 사유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신 이사장의 범죄 혐의가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형에 해당한다는 것도 보석 청구 기각의 판단 근거로 작용했다. 앞서 신 이사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건강 상태가 안 좋고 검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거쳐 모든 증거를 가져간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보석을 청구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이 롯데그룹 오너 일가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 광범위한 사건 관계자들을 회유할 가능성이 크다"며 보석을 불허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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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배우자 동의 없는 일방적 혼인신고 무효
2004년부터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던 중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에도 아내가 남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사안에서, 법원은 남편의 동의나 승낙 없이 이루어진 혼인신고는 부부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지난 2004년부터 동거하며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부부관계로 있던 중 파탄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아내 60대 B씨는 지난 2월 모 구청에서 남편 50대 A씨의 동의나 승낙 없이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했다. 그런 뒤 B씨는 35일이 지난 4월 “남편 A씨가 다른 여자와 부정행위를 해 사실혼관계가 파탄됐다“고 주장하며 부산가정법원에 이들을 상대로 위자료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사실을 안 남편 A씨(원고)는 아내 B씨(피고)를 상대로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부산가정법원 가사5단독 박상현 판사는 “혼인신고를 했음에도 위자료 소송에서 법률상 부부가 아닌 사실혼관계로 표현하는 것을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점, 더욱이 위 소송에서 아내는 ‘남편이 2014년경부터 자신을 홀대하고 외박이 잦아지기 시작했으며, 2015년 12월에는 다른 여성과 일본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고백해 마음에 상처를 주고, 2016년 2월 에는 상대 여성에게 간다는 말을 남기고 가출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만일 아내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와 피고가 혼인신고를 한다는 것 또한 수긍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아내)는 원고(남편)의 동의나 승낙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혼인신고 당시 원고에게 혼인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혼인신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의가 없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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