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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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보호소년들-부산법원 야구동호회 친선경기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보호소년들과 부산법원 야구동호회 테미스(단장 이혁 고법판사) 간의 친선경기가 10월 8일 부산 기장군 도예촌 야구장에서 열린다. 다만, 비가 올 경우 야구경기는 11월로 연기될 예정이다. 보호소년들은 박정태 전 롯데 자이언츠 2군 감독이 이끄는 레인보우 카운트(Rainbow count) 야구단에 소속돼 평소 박 감독으로부터 야구훈련을 받아왔다. 박 감독이 2015년 10월 23일 설립한 재단법인 레인보우희망재단에서 북한이탈주민 자녀, 다문화가정 자녀, 보호소년 등 관심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레인보우 카운트 야구단을 만들었다. 이날 친선경기에는 전국 법원 야구동호회 중 정상급 실력을 자랑하는 부산법원 야구동호회 테미스 회원 15명이 참여하고, 부산 소재 청소년회복센터에서 생활하는 14명의 보호소년들이 레인보우 카운트 야구단 팀원으로 경기에 참여한다. 이밖에 선수가 아닌 16명의 보호소년들도 경기관람과 응원을 위해 참석한다. 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 김옥곤 소년보호 담당 부장판사, 이봉자 사무국장 등도 참석, 경기를 관람한 다음 야구장 인근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며 보호소년들과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이혁 고법판사(테미스 단장)는 “야구라는 공통분모를 가진 레인보우 카운트 야구단과의 친선경기가 매우 기대되고 설레인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 보호소년들이 사회적 결속을 다지고 힘든 여건에도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가정법원은 비행청소년들의 선도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다양한 후견·복지프로그램을 시행·운영 중에 있고, 청소년회복센터에서 생활하는 보호소년들이 평소 접하기 어려운 청소년 야구단에 참여하는 것 역시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청소년회복센터는 가정이 해체되거나 부모의 보호력이 미약한 소년들을 법원의 위탁을 받아 부모 대신에 보호·양육하는 ‘대안가정'(일명 ‘사법형 그룹홈’)으로 지난 5월 19일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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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ㆍ변협, 불법행위 위자료ㆍ국선변호제 개선방안 등 합의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 ‘재판제도 개선협의회’는 상임전문심리위원 제도 도입, 불법행위 유형에 따른 적정한 위자료 산정 개선 방안, 국선변호제도 개선 방안 등 합의문을 도출했다고 4일 밝혔다. 먼저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6월 3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충실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최초로 실무 차원의 상설 협의체인 ‘재판제도 개선협의회’를 발족ㆍ운영해 왔다.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및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실무진 12명 내외로 구성됐다. 6월부터 12월까지 약 4주 간격으로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9월 26일 개최된 4차 회의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상임전문심리위원 제도 도입 등에 관한 추가 합의를 도출했다. ◆ 상임전문심리위원 제도 도입 방안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 ‘재판제도 개선협의회’는 “급속한 사회의 변화ㆍ발전에 따라 고난이도ㆍ고분쟁성 사건이 점차 늘어나는 사법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분야 사건에 관해 법관의 심리ㆍ판단을 보조하게 함으로써 재판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의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사소송법상의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심리위원 업무만을 전담하는 상임전문심리위원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전문심리위원 분야 중 활용도가 가장 높은 의료와 건축 분야를 선별하고, 상임전문심리위원을 서울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에 배치해 서울고법, 부산고법 관내 사건을 담당하도록 하며, 추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선발과정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인사를 선발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자격 요건을 명확히 하며, 정기적으로 평정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했다.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 ‘재판제도 개선협의회’는 “특히 전문용어의 사용, 복잡한 서증의 제출로 당사자의 청구내용이나 주장의 의미를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등 전문심리위원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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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약촌오거리 살인 등 재심 사건 검찰 수사 질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6일 광주지·고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재심이 진행 중인 약촌오거리 살인, 삼례 3인조, 무기수 김신혜 사건의 검찰 수사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국감장에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허위자백이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돼 억울하게 구속되는 경우가 논란이 되고 있다"며 "공판중심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완화하고 구술중심주의를 확립해야한다"고 강조했다.금 의원은 "약촌오거리 살인은 검찰이 재심 결정에 항고해 6개월이 더 걸렸고, 김신혜 사건은 광주지법이 재심 개시 결정을 했지만 검찰이 항고해 광주고법의 재심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검찰이 기계적 항고를 반복하고 실체적 진실을 덮으려고 노력하는 동안 약촌오거리 사건 담당 경찰관이 자살하는 등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국감 자료에서 "약촌오거리 살인 재심 청구인이 복역 중 경찰이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듣고 수사해 진범 관련 자백과 증언을 확보했는데도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며 "이는 검찰이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 진범을 밝혀내기 위한 경찰의 수사를 막은 것이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재심 결정이 나자 검찰이 불법으로 이뤄진 감정서를 첨부해 항고 이유서까지 제출했다"고 말했다.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이 재심 사건들의 공통점은 초기에 자백이 있었다는 부분이다"며 "초기 자백 과정에 대해 어떤 경위로 이뤄졌는지 당사자들의 이야기에 귀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오세인 광주고검장은 "재심 피고인이 어떤 경위로 자백했는지, 자백의 신빙성이 있는지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다. 범인이 아닐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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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제자들 2년 동안 강제추행한 교장, 항소심도 실형
중학생 제자들을 2년 동안 상습적으로 추행한 전직 교장에게 1심에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9부(황한식 부장판사)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인천 한 중학교의 전 교장 A(57)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재판부는 "A씨가 교장으로서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을 보호·감독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지위를 이용해 추행했다"며 "추행 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편은 아니지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다만 재판부는 A씨가 한 제자에게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부분은 피해 학생의 진술에 당시 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유죄로 인정된 A씨의 범행은 1심에서 총 24건이었지만 항소심에서 23건으로 줄었다.A씨는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한 중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며 교장실에서 2∼3학년 제자 총 9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여학생들을 불러 팔이나 가슴 등 신체 부위를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의 범행은 한 학생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의 엉덩이를 만진다"는 글을 올리면서 드러났다. 초기 감사에서 A씨는 주의 처분을 받는 데 그쳤지만, 이후 다른 학생이 피해 사실을 부모님께 털어놓으며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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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니 진 입어 성폭행 어려워?' 엇갈린 판결
스키니 진을 입은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사장이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주장하며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뒤집혀 실형을 선고받았다.자영업자 L(49)씨는 2013년 10월 중순 여직원 A씨와 단둘이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 안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L씨는 "A씨와 합의해 성관계했고 업무상 위력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1심 재판부는 당시 A씨가 입었던 스키니 진이 특성에 비춰볼 때 차량 조수석에서 벗기기 쉽지 않고 A씨의 옷이 늘어나거나 단추가 떨어지는 등 손괴 흔적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L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에 검찰은 "원심이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했고 사실을 오인했다"며 항소했다. 1심과 달리 항소심은 L씨가 피해자에게 사죄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피감독자간음 혐의로 기소된 L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재판부가 이렇게 판단한 데는 L씨가 보낸 문자메시지가 결정적이었다.L씨는 사건 후 "안정 잘 취해라. 못난 놈이 부탁한다. 무릎 꿇고 사죄할 기회 좀 주라." 등의 문자메시지를 A씨에게 보냈다.또 A씨의 진술을 분석한 행동·진술 전문가는 "피해자는 자신에게 일어난 성폭력에 대해 스스로 비난하고 있으며 이는 가해자의 업무상 지위 때문에 고용상 불이익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심리적으로 내포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과 부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항소심 재판부는 문자메시지 내용과 피해자 진술,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회사 운영자인 피고인이 직원인 피해자와 단둘이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명백히 거절 의사를 밝히면서 밀쳐냈는데도 위력을 행사해 성폭행했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봤는데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오히려 성관계에 적극적으로 응했다고 주장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한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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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체육관 붕괴사고' 관계자들 1심서 징역형
작년 서울 사당체육관 신축공사 붕괴사고 현장 관계자들에게 1심에서 징역형 등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6일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 현장소장 이모(4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철근콘크리트공사 하도급을 맡은 협력사 현장대리인 이모(58)씨와 건축기사 이모(48)씨에게도 각각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감리사 김모(58)씨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건축구조기술사 엄모(43)씨와 시공사 및 협력사 법인은 벌금 500만∼1천만원을 받았다.김 부장판사는 현장소장 이씨 등이 공사 과정에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며 "과실 내용이나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 결과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씨 등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가 상당히 회복됐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감안했다"고 집행유예 이유를 설명했다.현장소장 이씨 등은 지난해 2월11일 사당종합체육관 지붕층 콘크리트 타설공사 과정에서 하중을 지지하는 가설재인 시스템서포트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붕괴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시스템서포트 구조 검토를 맡은 건축기사 이씨는 표준시방서에 따라 검토를 하지 않고 하중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은 채 구조계산서를 시공사에 내준 것으로 조사됐다.당시 사고는 콘크리트와 거푸집 등 하중을 이기지 못한 바닥 슬래브가 무너져 발생했다. 이 사고로 근로자 11명이 추락해 길게는 전치 14주의 골절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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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버스전용차로 점거한 행진시위 참가자 유죄"
경찰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 버스전용차로로 행진하며 시위를 벌였다면 도로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부장 박평균)는 2011년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행진시위를 주도한 혐의(일반도로교통방해)로 기소된 재능교육노조 사무국장 오모(41·여)씨에게 무죄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오씨는 2011년 8월27일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서울 도심에서 연 집회에 참석했다. 오씨는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진 집회에서 참가자들과 함께 서대문구 재능교육노조 사무실 앞 도로부터 독립문 공원으로 향하는 차도를 점거해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다. 당시 금속노조는 집회·행진 장소를 45개 구간으로 나눠 신고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이중 2개 구간은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편도 2개 차로를 이용해 신속히 진행하라'는 조건을 달아 허용했다. 그러나 오씨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이들 구간에서도 버스전용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했다. 원심 재판부는 "오씨가 신고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하거나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오씨는 행진이 금지된 버스전용차로로 행진함으로써 시위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해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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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창원대 캠퍼스 법정...약정금 청구소송 항소심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지난 6월(2차례)에 이어 10월 6일 오후 3시 창원대학교 봉림관 소강당에서 찾아가는 캠퍼스 법정을 연다고 밝혔다. 창원대학생은 물온 시민 누구나 방청 가능하다. 이날 민사 항소심 사건(2015나5631)을 다룬다. 창원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송현경 부장판사, 김지영ㆍ이지훈 판사)가 맡는다. 일반인이 일상 속에서 언제라도 겪을 수 있는 사건들을 다루는 곳이 민사단독(소가 2억원 이하 담당) 재판부이며 그 항소심을 ‘찾아가는 법정’으로 실시한다. 이는 법정보다 공개성이 한층 더 높은 대학교에서 재판이 열림으로써 재판의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고 재판에 관심이 있어도 법원까지 찾아와서 방청하기는 부담스러웠던 시민과 대학생들에게 방청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 구현하기 위해서다. 분쟁의 경위는 피고(매도인)는 2012년 11월 30일 원고에게 3층 상가건물을 매도하면서 ‘100만 원을 초과하는 건물 하자 관련 누수(배관 관련 누수 제외)에 대하여 1년간 매도인이 책임진다’는 특약을 했다. 그런 뒤 3층상가건물 매수인인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는 2013년 11월 19일 피고(매도인)에게 “1층 미용실 천장이 물이 새서 무너져 내렸고, 3층 헬스장 등은 바닥에 물이 고여 수건을 깔거나 양동이에 물을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금원을 청구했으나, 특약 해석에 관한 이견 등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매매계약상 누수 보수비 책임 특약에 따른 약정금 2000여만 원과 보수기간동안 영업이익 상실 상당 손해배상금 2300여만원을 청구했다. 원고는 “매매계약상 특약은, 배관 관련 누수를 제외한 건물 하자 관련 누수에 대하여 잔금 지급일부터 1년 동안은 하자 발생시기를 불문하고 피고가 모두 책임진다는 의미이다”며 “특약 상 ‘수리비 기준 100만 원을 초과하는’이란, 누수가 발생한 부분들의 보수비 합계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이때 피고에게는 모든 보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보수공사 기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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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원장 "신뢰 실추시켜 죄송"...김수천 판사 사건 사과
김동오 인천지방법원장은 5일 해당 법원 소속이었던 김수천부장판사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데 사과의 뜻을 밝혔다. 김 법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업무보고를 하며 "최근 우리 법원에서 법원의 신뢰를 크게 실추시키는 사건이 있었다. 이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법원장은 "법원의 존재 의미라 할 수 있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게 청렴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2014∼2015년 각종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정 전 대표에게서 고급 외제차 레인지로버를 포함해 총 1억8천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20일 구속기소 됐다. 대법원은 법관징계위원회를 통해 김 부장판사에게 정직 1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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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국제재판부 도입 외국어(영어ㆍ일어) 심리매뉴얼 공개
특허법원 국제재판부 도입을 위한 첫걸음으로, 4일 외국어(영어, 일어) 심리매뉴얼을 공개했다. 국제재판부 도입은 아시아 특허중심법원으로의 첫걸음이다. 특허법원은 국제기준을 선도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하고 수준 높은 소송절차를 구현하고자, 소송절차에 관한 심리매뉴얼의 제정ㆍ공개를 추진해 왔다. 외국인 당사자가 심리매뉴얼을 통해 특허법원의 재판절차를 쉽게 이해 및 예측할 수 있고,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도하는 수준 높은 절차 진행을 통해 특허법원 재판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지난 3월 16일 ‘침해소송 항소심 심리매뉴얼’을, 또 8월 25일 ‘심결취소소송 심리매뉴얼’을 제정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면 공개했다. 종래 민사소송규칙, 형사소송규칙 등은 있었으나, 특허 등 지식재산분야 소송에 관해 최초로, 규칙보다도 상세한 심리매뉴얼이 제정ㆍ공개된다는 의미가 있다. 소송 관계자들의 예측가능성 증대가 기대된다. 특허법원은 외국인 당사자 사건이 전체의 29.7%(2014, 2015년 처리건수 1784건 중 529건)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 미국ㆍ일본 당사자 사건이 49.7%(263건)를 차지하고 있다. 영어 및 일본어 심리매뉴얼을 공개함으로써 외국인의 소송준비 편의성을 높이고, 우리나라 특허소송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10월 4일 특허법원 홈페이지(http://patent.scourt.go.kr)를 통해 공개했다. 향후 특허법원은 심결취소소송 심리매뉴얼에 대해서도 외국어 심리매뉴얼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재판부 도입에 대비해 국제재판부 사건에서의 심리매뉴얼, 사건매뉴얼을 준비하고 있다. 특허법원은 각급 법원 최초로 영문저널집(특허법원 판사들이 쓴 IP 논문집), 영문판례집(특허법원의 대표 판결 14개 소개)을 매년 발간해오고 있다. 2013년 한미지재소송 콘퍼런스, 2015년 및 2016년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우리나라 특허시스템과 특허재판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특허재판에 대한 절차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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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자전거ㆍ자가용ㆍ대중교통 출퇴근 사고도 업무상재해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지정한 교통수단이 아닌 도보, 자전거, 자가용, 대중교통 등으로 출퇴근하다가 사고를 당했더라도, 앞으로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9월 29일 재판관 6 대 3의 의견으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김창종,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의 합헌 반대의견과 안창호 재판관의 법정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이 있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기기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11년 11월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가 넘어지면서 버스 뒷바퀴에 왼손이 깔려 왼손 둘째, 셋째 손가락이 부러지는 상처를 입었다. 이에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2011년 12월 A씨가 입은 부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했다. 결국 A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 소송 계속 중 위 처분의 근거가 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A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에서 업무상 사고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ㆍ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이에 대해 헌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면서 “위 법률조항은 2017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은 근로자가 사업주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만 업무상 재해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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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시민과 함께하는 모의재판 시연...민사2건, 형사1건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오는 10일 오후 1시30~4시까지 대구법원 11호 대법정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모의재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기념 일반시민과 대학생에게 법원을 개방하는 오픈코트(Open Court) 행사의 일환으로 모의재판을 시연함으로써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의 법률문제가 해결되는 모습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 하고 법원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2013년 처음 실시한 이래 올해 네 번째로, 이해하기 쉽고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민사사건 2건(건물인도, 층간소음)과 △형사사건 1건(절도사건)을 선별해 진행한다.재판장은 이종길 기획법관(공보관)이 맡고 우배석판사는 김성숙.송수열(시민사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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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정신병원 강제입원 현실 개선 앞당긴 헌재 결정 환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위원장 김재왕)은 9월 30일 “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 현실 개선을 앞당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먼저 9월 29일 헌법재판소 9명의 재판관은 전원일치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규정한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이 헌법에 위반한다는 결정(헌법불합치)을 내렸다. 이와 관련,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이번 결정은 정확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강제입원의 요건과 절차에 개선 지점들을 짚어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민변은 “헌법재판소는 입원이 필요한 정도의 정신질환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자신이나 타인의 안전을 해칠 위협’이라는 요건 또한 추상적이라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만으로 누구나 입원될 수 있는 현실임을 인정했다”며 “의학적 판단 영역으로서 기준을 구체화 할 수 없다고 주장해 온 의료계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요구한 것”이라고 짚었다. 또 “이번 결정은 부양의무 면탈이나 재산탈취와 같은 목적의 강제입원이 반복돼 온 사실도 짚고 있다. ‘가족은 선의의 보호의무자’라는 낭만적 전제에서 벗어나 엄연히 존재하는 갈등 상황을 직시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신보건법 제21조 제1항 제3호가 입원 대상자와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소송사실이 있던 자를 보호의무자에서 배제해 왔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제한만으로는 부족하고 더욱 강화된 자격요건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최초 입원기간이 6개월이라는 장기로 정해져 있고 환자의 퇴원신청은 쉽게 거부되며 계속입원 심사 역시 형식적인 서류심사에 그치고 있어, 2013년 현재 평균입원기간이 3,655일에 이르고 있음을 강조했다. 민변은 “(헌재가) 입원된 후로는 통신ㆍ면회의 제한을 받으므로 인신보호법에 따른 사후적 구제도 보호방법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한 부분 역시 정확한 현실인식을 보여준다”고 헌재를 평가했다. 민변은 “특히 주목해야 하는 것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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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정신병원 강제입원 못 시켜”…정신보건법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는 9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진단이 있으면 보호입원이 가능하도록 한 정신보건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11월경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자녀 2인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의 입원 진단에 의해 정신의료기관에 강제로 입원됐다. A씨는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만한 정도의 정신질환에 걸려 있지 않았음에도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강제입원됐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인신보호법 제3조에 따른 구제청구를 했다. 인신보호사건의 심리 계속 중, A씨는 “정신질환자 등의 강제입원 여부를 오로지 보호의무자의 동의와 정신과전문의 1인의 판단에 맡기고 있는 정신보건법 제24조가 신체의 자유,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앞서 지난 4월 14일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위헌제청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실시해 당해사건 대리인, 이해관계기관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바 있다. 헌재는 “보호입원은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인신구속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제한하므로, 정신질환자 본인에 대한 치료와 사회의 안전 도모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긍정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신체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하고 악용ㆍ남용가능성을 방지하며, 정신질환자를 사회로부터 일방적으로 격리하거나 배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헌재는 또 심판대상조항이 정한 보호입원의 요건은 보호입원의 적정성을 담보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이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를 요건으로 설정한 것은 보호의무자가 정신질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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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법시험 존치 종지부 찍고, 로스쿨 제도 개선”
참여연대는 30일 “사법시험 존치와 관련한 사회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로스쿨 제도를 운용해 오면서 드러난 문제점과 한계를 보완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정착하도록 대책을 모색하는 일에 사회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사법시험 폐지 합헌 결정에 대한 입장>을 통해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히면서다. 먼저 헌법재판소(헌재)는 9월 29일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의 의견으로, 사법시험을 폐지하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에 대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입장을 통해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사시(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걷어찬 결정이라고 비난했다”며 “그러나 법률가가 되는 것이 사다리를 타고 위로 올라가는 것, 신분을 상승시키고 권력을 잡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저변에 깔린 이러한 인식으로 그들만의 리그, 그릇된 엘리트 의식으로 인해, 정치검찰, 비리검사, 정치적 판결 등 한국사회가 치르고 있는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다”며 “교육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시험을 통해 법률가 자격을 부여하고, 동일한 연수과정을 거쳐 국가 통치에 적합한 판사와 검사를 키워내는 ‘사법시험 - 사법연수원 체제’ 자체가 문제였기 때문에 20여 년 전부터 로스쿨을 통한 법조인 양성제도의 논의가 출발한 것임을 상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헌재 결정은 사시존치 논란의 종식과 동시에 정부와 로스쿨 당국에 많은 과제를 안겨준 판결”이라며 “정부는 로스쿨 도입 취지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고 로스쿨 양성에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로스쿨 입학 정원제, 변호사시험 정원제를 조속히 폐지하고 로스쿨 인허가를 확대해야 한다. 직장인을 위한 야간 로스쿨도 도입해야 한다”며 “이중, 삼중의 통제는 누구나 교육과 시험을 통해 변호사로서의 능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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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비판 법학교수회 “국회서 사법시험 존치 법안 통과 노력”
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을 폐지하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30일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는 “헌재 결정은 사법시험의 존치를 찬성하는 절대 다수 국민의 뜻을 거스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위헌 의견을 제시한 4명의 재판관들을 높이 평가하면서 “국회에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상정되고 통과돼 2017년에 사법시험이 중단되지 않고 시행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헌법재판소(헌재)는 9월 29일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의 의견으로, 사법시험을 폐지하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에 대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이날 대한법학교수회는 성명을 통해 “사법시험을 통해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법대생과 수험생들이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헌재가 이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그동안 청구인들은 우리 사회의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열망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국회나 정부기관, 언론 등 각계에 절박한 심정을 호소해 왔다. 추운 겨울에도 국회 앞에서 시위를 하기도 하였으며 3천배를 올리고 법전을 태우기도 하면서 몸부림쳐왔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 제자들의 눈물겨운 모습을 외면할 수 없어 대한법학교수회 소속 법학교수들은 수없이 많은 토론회와 언론기고, 1인시위 등으로 사회에 호소해 왔다”며 “그러나 마지막으로 믿었던 헌재마저 사시존치라는 국민의 대의가 인정받지 못한 사태에 직면해 좌절감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수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법학교수회는 헌재의 결정이 5:4라는 박빙의 차이로 이루어진 것 자체가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 이유는 “그만큼 헌재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었고 특히 4명의 재판관들이 많은 지면을 할애해 절절히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에 대해 논증한 것을 보면, 이번 헌재의 결정은 단순히 합헌으로 판정했다는 결과보다는 사시존치의 문제가 더욱 근본적으로 헌법적 가치에 입각해 우리 사회에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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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대법관 출신 변호사 수임사건 10명 70% 독점…전관예우”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30일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의 6년 간 수임사건을 전수 조사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대한변협은 특히 “대법관 출신 변호사 38명 중 수임 상위 10명이 대법관 출신 변호사 수임 사건의 70%를 독점하고 있어, 대법원 사건 수임에 있어 전관예우의 경향이 뚜렷하다”고 주장했다. 쉽게 말하자면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사건 쏠림 현상이 심하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조사에 대해 변협은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수임한 대법원 사건 중 판결 선고된 사건을 전수 조사해 수임 경향을 분석함으로써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대한변협은 현재 변호사로 등록한 대법관 출신 변호사 38명이 지난 2011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최근 6년 동안 수임한 사건 중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1875건을 전수 조사했다고 밝혔다. 위 기간에 대법원 판결 선고가 없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는 6명(신정철, 김달식, 이명희, 이정우, 강신욱, 차한성)이 있었다. 변협은 대법관 출신 특정 변호사 16명에게 사건의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변협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위를 기록한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2016년 2위를 기록하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위를 기록한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2016년 1위를 기록했다. 또한 2011년 7위를 기록한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2012년에는 2위, 2013년에는 4위, 2014년에는 7위, 2015년에는 3위, 2016년에는 5위를 기록하는 등 연도별 10위 이내의 변호사 16인이 계속 10위 이내를 차지하고 있다고 변협은 설명했다. 변협은 “더욱 심각한 현상은 전체사건 수임순위 1위부터 10위까지 상위 10인 변호사의 수임 사건 수가 1316건으로, 전체 사건 수 1875건의 70.19%를 점해, 상위 10인의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수임 사건을 독점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협은 대법관 출신 변호사 38명과 현직 대법관 14인 및 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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