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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돈 받고 자신의 차량으로 불법운전교습 30대 벌금형

79명의 수강생에게 총 2324만원 챙겨

2016-03-15 20:34:46

[로이슈=전용모 기자] 인터넷광고를 보고 온 수강생 79명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교습비를 받고 자신의 차량으로 불법 운전교육을 한 3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자동차운전학원을 등록하지 않고 유사명칭인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한 후 광고를 한 B씨와 공모해, 광고를 보고 온 수강생들을 상대로 A씨는 자신의 차량으로 교육을 시키고 받은 30만원을 B씨에게 수수료로 10만원을 주기로 모의했다.

A씨는 교육비 명목으로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로 3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해 작년 1월~5월 사이 수강생 79명으로부터 합계 2324만원의 교육비를 받고 무등록(불법)으로 자동차 운전교육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준범 판사는 지난 7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준범 판사는 “피고인은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대가를 받고 자동차학원 밖에서 자동차의 운전교육을 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받고 운전교육을 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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