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전산팀장으로 근무하던 회사원이 뇌경색 및 뇌출혈로 사망한 사안에서 법원은 망인의 사인, 업무 형태, 건강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적인 생활습관이 원인이 돼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며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40대 A씨는 1993년 2월 경영컨설팅서비스 회사에서 입사해 전산 및 회계사무원(전산팀장)으로 근무했다.
그러다 2013년 10월 회사에 출근하던 중 두통 증상이 나타나 직접 119에 연락,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뇌경색’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던 중 10여일 뒤 직접사인 패혈증, 선행사인 뇌출혈으로 사망했다.
그러자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뇌경색이 발생한 것은 가중한 업무 및 그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이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했다.
근로복지공단은 2014년 2월 “뇌경색이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부지급 처분을 했다.
유족은 처분에 불복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2014년 7월 기각되자, 법원에 근로복지공단(피고)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유족은 “A씨가 과다한 업무로 인해 심각한 과로 상태에 있었고, 이에 더해 회사와 미국 회사 사이의 저작권 분쟁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뇌경색은 위와 같은 업무 과중 및 스트레스로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임해지 부장판사)는 지난 2월 18일 “근로복지공단의 부지급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A씨는 고혈압 및 이상지질혈증이 의심되는 상태였음에도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30여 년간 1일 2갑 정도의 흡연을 해 왔으며, 2013년에도 1주일에 1일, 1회 5잔 정도의 음주를 해 왔는데, 이러한 기존 질환이나 생활 습관이 상병(뇌경색)의 원인이 되었거나 상병을 자연경과적으로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소외 회사가 저작권 관련 문제 해결과 관련해 A씨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압박 내지 질책을 가햇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A씨의 평소 업무가 과로와 스트레스를 유발할 정도로 과중한 업무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이 상병은 A씨의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기보다는 A씨의 건강상태 등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원인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 점”을 적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가 업무로 인해 상병이 발병했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40대 A씨는 1993년 2월 경영컨설팅서비스 회사에서 입사해 전산 및 회계사무원(전산팀장)으로 근무했다.
그러다 2013년 10월 회사에 출근하던 중 두통 증상이 나타나 직접 119에 연락,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뇌경색’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던 중 10여일 뒤 직접사인 패혈증, 선행사인 뇌출혈으로 사망했다.
그러자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뇌경색이 발생한 것은 가중한 업무 및 그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이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했다.
근로복지공단은 2014년 2월 “뇌경색이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부지급 처분을 했다.
유족은 처분에 불복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2014년 7월 기각되자, 법원에 근로복지공단(피고)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유족은 “A씨가 과다한 업무로 인해 심각한 과로 상태에 있었고, 이에 더해 회사와 미국 회사 사이의 저작권 분쟁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뇌경색은 위와 같은 업무 과중 및 스트레스로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임해지 부장판사)는 지난 2월 18일 “근로복지공단의 부지급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A씨는 고혈압 및 이상지질혈증이 의심되는 상태였음에도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30여 년간 1일 2갑 정도의 흡연을 해 왔으며, 2013년에도 1주일에 1일, 1회 5잔 정도의 음주를 해 왔는데, 이러한 기존 질환이나 생활 습관이 상병(뇌경색)의 원인이 되었거나 상병을 자연경과적으로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소외 회사가 저작권 관련 문제 해결과 관련해 A씨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압박 내지 질책을 가햇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A씨의 평소 업무가 과로와 스트레스를 유발할 정도로 과중한 업무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이 상병은 A씨의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기보다는 A씨의 건강상태 등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원인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 점”을 적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가 업무로 인해 상병이 발병했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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