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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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환각 상태서 강절도 40대에 징역형
제주지법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환각 상태에서 잇따라 강도 및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준특수강도 등)로 기소된 김모(43)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2013년 대마를 매수·흡연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올해 또 대마를 12차례나 피우고, 10여차례 강도 행각을 벌였다"며 "피해액이 개인당 수백만원을 넘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피해물품 상당수도 반환됐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씨는 올 3월 23일 서귀포시 색달동의 도로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놓고 대마초를 피운 뒤 환각 상태에서 다음날까지 제주시내 마트와 애견매장 등 여러 곳에서 1천여만원 상당의 현금과 물품을 훔쳤다.앞서 같은 달 22일 오전 2시 37분께는 제주시내 한 낚시용품점에 들어가 49만원 상당의 낚시용품을 훔쳐 나오다가 마주친 업주 A(61)씨 넘어뜨려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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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1회 경남청소년 법률왕 퀴즈대회 개최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과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는 10월 15일 오후 2시 창원 경원중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제1회 경남청소년 법률왕 퀴즈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의 후원으로 경남지역(울산지법관할 양산시제외) 고등학교 1‧2학년생가운데 참가를 희망해 선정된 103명이 참가한다. 사회는 김범수 전 SBS 아나운서, 김정민 방송인이 맡는다. 퀴즈내용은 창원지방법원 판사 4명과 경남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4명이 출제한 문제들로 구성됐다. ‘중‧고교 사회과목 및 생활 속 법률상식’을 재미있는 퀴즈로 풀어보면서, 법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도하고 청소년들의 준법정신 함양과 함께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열린 법원을 구현하기 위해서다. 창원지방법원장 개회사 및 경남지방변호사회장, 교육감 축사 등에 이어 오후 2시20~4시30분까지 예선, 본선, 결선 각 10문제 (OX, 객관식, 주관식)로 실력을 겨룬다. 본선을 거쳐 4명이 결선에 올라 결선 10문제 중 맞춘 개수에 따라 최종순위를 정한다. 걸그룹 ‘비엔지’, 명지여고 댄스팀 ‘hush’의 축하공연, 참가학생들의 장기자랑도 마련된다. 오후 4시30~5시까지는 시상(창원지법원장상, 경남지방변호사회장상/특별상 경상남도교육감상, CJ헬로비전 대표이사상)이 이뤄진다. 지역방송인 CJ헬로비전 경남방송에 녹화송출 될 예정이다(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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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입찰대금 가로챈 50대 징역 2년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14일 지인들과 함께 모은 억대의 경매 입찰대금을 가로챈 혐의(횡령)로 기소된 박모(5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2년 11월 "내가 법원 경매를 잘 아는데 함께 돈을 모아 입찰 수익금을 나눠 갖자"고 지인 7명을 속여 1억6천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이 돈을 빚을 갚거나 건물 운영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정 판사는 "피고인은 친분을 이용해 경매 입찰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보상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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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목소리로 들려주는 헌법동화 녹음도서 제작
콩쥐팥쥐, 신문고를 두드린 아이, 김구와 윤봉길이 맞바꾼 시계 등 전래동화 7편이 헌법재판관과 헌법재판소 직원들 목소리를 담은 녹음도서로 제작된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5일 ‘흰지팡이의 날’을 맞아, 헌법정신과 가치를 전래동화를 통해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헌법동화 녹음도서’를 제작한다고 밝혔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김용헌 사무처장, 김헌정 사무차장 등이 10월 14일 오후 3시 녹음부스가 설치된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해 녹음할 예정이다. 헌법동화 녹음도서는 11월중 재판소 홈페이지(www.ccourt.go.kr)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온라인 도서관(www.kbumac.or.kr) 등에서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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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에 불만... ‘파출소서 분신 시도’ 50대 징역형
음주운전에 적발되자 불만을 품고 파출소에서 분신을 시도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14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최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의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4월 14일 오후 9시 8분께 전북 군산시 모 파출소 앞에서 자신의 몸에 시너를 쏟아붓고 "세상 살기 싫으니까 함께 죽자. 불 질러 버린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경찰관들에게 제압돼 몸에 불을 붙이진 못했다.조사 결과 최씨는 범행 일주일 전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상태로 군산 시내에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불만을 품은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시너를 자신의 몸에 쏟아붓고 파출소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이미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고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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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험사 약관에 ‘자살’ 규정…재해사망보험금 지급해야”
보험회사 특약 약관에 가입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규정했다면 보험사는 약속한 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2010년 1월 29일 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 이전에 판매된 보험상품의 대부분은 피보험자들이 보험에 가입하고 2년이 경과한 후 자살한 때에는 고의나 자해 여부를 묻지 않고 ‘재해사망’으로 인정해 ‘일반사망’보다 높은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재해사망 보장 특약’이 포함돼 있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04년 2월 알리안츠생명보험사와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고 재해사망보장특약에도 함께 가입했다. 주계약인 종신보험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재해사망특약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특약에는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후 자살할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A씨는 2007년 9월 약물 복용으로 자살했다. 이에 상속인들은 망인(A)의 사망이 재해임을 전제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알리안츠생명은 주계약인 종신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 5129만원만 지급하고, 재해사망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알리안츠생명보험사는 A씨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사는 “이 사고는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설령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채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들의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은 2년의 시효 경과로 이미 소멸해 지급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상속인(피고)들은 “2014년 4월 언론을 통해 원고가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가졌고, 이에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문의했으나 원고는 2014년 5월 재해사망보험금 중 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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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헌재, 헌법소원 5년간 끌다 청구인 사망에 심판 종료”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법률상 위헌소지를 가리는 역할을 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재판 과정에서 청구인의 사망으로 심판절차가 종료된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헌법소원으로 접수된 후 무려 5년간 재판이 지연되다가, 청구인이 사망해 심판절차가 종료된 사건도 있었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88년 헌법재판소 개소 이래 심판절차종료선언을 한 사건은 모두 13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 중 4건은 청구인 취하에 의해 심판절차가 종료됐고, 나머지 9건은 모두 청구인이 사망해 심판절차가 종료됐다. 최근 2월 심판 종료된 사건(사건번호 2014헌바300)의 경우, 국가정보원의 패킷 감청과 관련한 통신제한조치 허가 위헌확인 소송으로 2011년 3월에 접수돼 무려 5년 간 재판이 지연되다가 종료됐다. 그 사이, 청구인은 간암으로 2015년 9월 사망했고, 헌법재판소는 2016년 2월 11일 사실조회회보를 받아 2월 25일 최종 심판절차종료 선언을 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인 통신 비밀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는 일신전속적이어서 승계되거나 상속될 수 없고, 심판청구가 인용된다고 해도 청구인의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밝히며 심판절차를 종료했다. 검사 출신 백혜련 의원은 “결국 지연된 재판으로 인해 당사자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진실 파악과 권리구제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경우 패킷감청이 헌법적 원리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이 요구되는 국민적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종료됨으로서 위 쟁점에 대한 논란은 계속 이어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청구인 사망으로 심판절차가 종료되는 사건, 특히 헌법재판소의 재판 지연으로 인해 종료가 된 것에 대해 백혜련 의원은 “과거 사건도 문제이지만,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사건 중에는 청구인이 고령인 사건이 많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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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기록 조작’ 박철환 해남군수 1심서 직위상실형
공무원들의 인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박철환 전남 해남군수가 1심 재판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9단독(노호성 판사)은 13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철환 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박 군수의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 해남군 비서실장 A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군수기 근무평정을 조작한 행위는 공무원에 대한 근무평정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해야 한다는 입법취지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죄질이 나쁘고 반성이 보이지 않지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적이 없고 군 발전에 기여한 부분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박 군수는 2013∼2014년 직원 50여명의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조작, 부당한 인사를 한 혐의(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후 근무평정이 조작된 공무원 수를 19명으로 낮춰 공소장을 변경했고 법원은 이 중 17명에 대한 조작을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박 군수가 취임 후 특채로 채용한 비서실장 A씨에게 2012년 말부터 2013년 사이 펀드 투자금 명목으로 2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임명된 지 2년 후에야 뇌물을 교부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A실장이 박 군수 명의로 1천만원짜리 정당 펀드에 가입한 후 중앙당으로부터 2천만원짜리 가입 권유가 있었다. 이 사이 박 군수가 A실장 계좌로 1천만원을 건넸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A 비서실장이 공무원 9명에게 인사 청탁 대가로 29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돈을 군청에서 건넨 점과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청탁대가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수의계약 대가로 건설업체 2곳으로부터 300만원을 받은 혐의는 해당 업체가 박 군수와 A실장 재직 기간 100여건 안팎의 수의계약을 하고 감사표시 문자메시지 등도 주고받았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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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방송 예능프로그램도 정정보도ㆍ반론보도 대상
방송사 예능프로그램이나 연예정보 프로그램도 정정보도와 반론보도의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인기그룹 ‘비스트’ 멤버인 용준형씨는 2012년 2월 21일 KBS-2TV ‘승승장구’ 프로그램에 출연해 “고등학생 때 오디션을 보러 갔을 때, ‘가수시켜줄 테니까 하자’고 해서 계약서를 받았는데, 노예계약이었다. 10년짜리 계약을 했는데 계속 약속한 것들이 안 지켜지고, 방송도 할 수 없는 여건이었다. 여기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 ‘그만하고 싶다’는 뉘앙스를 비췄더니 (대표가) 술에 많이 취해서 병을 깨서 ‘나랑 할래? 말래?’ 물어봤다. 저는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 집으로 도망갔다”고 말했다. 4일 뒤인 2월 25일 KBS 연예가중계는 “연예계에 노예계약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용준형씨의 승승장구 방송화면을 편집해 아이돌 그룹의 노예계약에 대한 문제점을 짚는 방송을 내보냈다. 한편, 승승장구 프로그램은 2013년 1월 15일 종영했다. 이후부터 현재까지 같은 시간대에 KBS 2TV에서는 ‘우리동네 예체능’이라는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다. 이에 용준형씨의 전 소속사와 대표 A씨는 “가수 용준형을 술집으로 불러내 병을 깨 들이대고 위협한 사실이 없다”며 방송내용을 전면 부인하면서 한국방송공사(KBS)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요구했다. 1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유승룡 부장판사)는 2013년 9월 “각 방송은 원고들에 관한 것으로서 인정되므로, 원고들은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를 구할 수 있는 피해를 입은 자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 내용은 “KBS 2TV ‘우리동네 예체능’ 프로그램 첫머리에 반론보도문을 통상적인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고 이를 낭독하는 동안 반론보도문의 제목과 내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파란색 바탕화면에 흰색 글씨로 표시하는 방식으로 1회 방송하라”고 밝혔다. 또 “KBS 2TV ‘연예가중계’ 프로그램 첫머리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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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가보안법 위반 ‘코리아연대’ 간부들 실형 확정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코리아연대)’는 북한에 동조하는 이적단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단체 대표 등 간부들에게 줄줄이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3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이모(44)씨와 김모(42·여)씨, 재정 담당자인 또다른 이모(43·여)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카카오톡 서버에 저장돼 있던 이씨 등의 대화내용은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기재된 실시간 감청방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하지만 남은 증거들만으로도 원심과 같이 유죄를 판단하고 양형을 선고하기에 충분하다고 봤다. 이씨 등은 2011년 11월 ‘21세기코리아연구소’, ‘서울민주아카이브’ 등 6개 단체가 연대한 코리아연대를 결성해 이적활동을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이들은 코리아연대의 기관지인 ‘THE FRONT’를 발행하고 각종 이적표현물을 만들어 조직원들에게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1, 2심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볼 때 코리아연대는 반국가단체로 북한의 사상에 동조하는 활동을 위해 설립됐다고 볼 수 있다”며 이씨 등에게 지역 2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다만 이씨 등이 2011년 12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당시 또 다른 공동대표 황모씨를 밀입북 시켜 조문하게 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는 증거 부족으로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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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록도 살인사건’ 60대 피의자에 무기징역 선고
전남 고흥군 소록도에 거주하는 남녀 2명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 된 오모씨(68)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13일 오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자살을 시도하는 등 나름대로 변명일 수 있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2명을 살해한 부분에 대해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2명을 살해한 것은 그 가족 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으며 피해자들에게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며 “검찰에서 사형을 구형해 재판부도 고민했으나 여러 사정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2일 열린 첫 공판에서 ‘아무런 관계도 아닌 최모씨(60·여)와 천모씨(64)가 몰래 만난다고 의심해 이들을 계획적으로 잔인하게 살해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화해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오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오씨는 지난 8월 8일 밤 전남 고흥군 도양읍 소록도 마을에서 최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후 이튿날 새벽 천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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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모의평가 문제 불법 유출한 유명 학원강사·교사 실형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문제를 불법으로 사전 입수해 수강생들에게 알려준 유명 학원 강사와 문제를 유출한 고등학교 교사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하태한 판사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사 이모(4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씨에게 문제를 유출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국어교사 박모(53)씨와 송모(41)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의 실형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하 판사는 “이씨 등의 범행으로 공정하게 운영돼야 할 모의평가를 향한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송씨는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이 참작됐다. 수능 언어영역에서 ‘족집게 강사’, ‘1타 강사’(매출 1등)로 정평이 난 이씨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6월2일 치러진 수능 모의평가를 앞두고 평소 가깝게 지내던 박씨로부터 출제 문제를 전해 들은 뒤 수강생들에게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믿을 만한 현직 교사를 섭외해 문제를 알아낸 뒤 이씨에게 전달하는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의평가 검토위원이었던 송씨는 자신이 출제본부에서 합숙할 때 암기한 문제의 형식과 내용, 주제 등을 박씨에게 알려줬다. 박씨를 통해 문제 내용을 전달받은 이씨는 모의평가를 하루 앞둔 6월 1일 자신이 일하는 9개 학원 수강생들에게 내용을 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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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 여친 성관계 사진 유포·협박한 20대 징역형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성관계 사진과 신상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고 살해할 것처럼 협박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모(2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여자친구 A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몰래 촬영해 둔 성관계·나체 사진과 A씨의 인적사항을 인터넷 카페 회원 수십 명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0월부터 연말까지 A씨에게 “죽여 버리겠다”는 내용의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았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한 후 보복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함께 이를 반포했고 신체·생명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복구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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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법률정보화서비스 초청연수’
헌법재판소가 13일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아재연합) 회원기관을 대상으로 한 헌법재판 정보화 중심의 ‘법률정보화서비스 과정 초청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삼성동 라마다서울호텔 2층 컨퍼런스룸에서 열렸다.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초청연수는 아재연합 11개 회원국의 연구관, IT정책관 등 24명이 참여했다. 헌법재판소 김용헌 사무처장은 환영사를 통해 “아재연합 연구사무국 초대 사무총장으로서, 앞으로 연구사무국이 아시아 헌법재판 발전, 더 나아가 아시아 지역의 인권보장과 민주주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기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IT초청연수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선진화된 IT분야 사례를 교육하는 첫 사례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헌재는 전했다. 연수프로그램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전자헌법재판서비스(전자접수, 송달 및 기록열람 등), 전자심판정, 전자도서관 및 검색서비스 등 전반적인 헌법재판IT 발전현황과 전자헌법재판서비스 관련 법규 및 정보화 계획 수립 등 IT정책에 대해 교육 등이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의 실질적 리더로서 지난 8월 사법기관 최초로 아재연합 상설사무국을 공동 유치한 이후, 그 후속 조치로 개발도상국 회원기관을 대상으로 한 초청연수를 계획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초청연수를 통해 국제적 리더로서의 이미지 제고 및 연수 참가국과의 상호 협력관계 증진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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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만에 또 이혼소송한 불륜남편…법원 기각
불륜은 자신이 저지르고도 되레 부인에게 관계가 악화된 책임이 있다며 50대 남성이 15년 만에 두 번째 이혼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또 기각했다. 50대 남성 A씨는 1979년 B씨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다. 남편은 결혼 10년 만에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웠고, 부인 B씨는 불륜을 청산해달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관계를 정리하지 못했다. A씨는 오히려 1992년 울산에서 일하게 되면서 불륜 여성과 더 가깝게 지냈고, 1999년부터는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A씨는 적반하장으로 2001년 말 “아내가 지나치게 종교에 집착해 가정을 등한시하는 바람에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이혼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유책 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후 두 사람은 자녀 결혼식에 함께 참석한 것 외에 교류하지 않고 별거하고 있다. 부인 B씨는 홀로 자녀들을 키우며 남편의 이혼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남편 A씨는 올해 다시 15년 전과 같은 사유를 들어 또다시 이혼소송을 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3단독 이호철 판사는 “A씨의 이혼청구는 이유 없다”라며 기각했다. 이 판사는 “혼인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은 남편 A씨 책임이 큰데도 부인과 관계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이혼소송을 냈지만, 부인은 일관되게 자신과 가족을 위해 이혼에 반대하고 있다”며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인 남편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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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황산테러’ 30대 여성에 징역 6년
사건 처리에 앙심을 품고 경찰관에게 황산을 뿌린 30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13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모(38·여)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는 범행 전 황산 실험 결과나 황산을 이용한 다른 범행 결과를 인터넷으로 검색해보고 결과가 얼마나 참혹할 것인지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 직후 전씨를 체포하거나 피해자인 A 경사를 부축하려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 2명이 황산에 닿아 다친 부분은 전씨의 범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씨가 황산을 뿌린 장소는 경찰서 복도였는데, 사무실 안에 있던 경찰관들까지 다치게 할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이 경찰관들이 황산에 닿아 다친 것은 전씨 행동으로 발생한 직접적인 결과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올해 4월 4일 오전 8시45분께 서울 관악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을 찾아가 A 경사를 흉기로 찌르려다 제지당하자 준비해온 황산을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A 경사는 얼굴과 목 등에 3도 화상을 입었고, 곁에 있던 다른 경관도 황산이 닿아 2도 화상을 입었다. 전씨는 사건 상담을 위해 A 경사에게 전화했는데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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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갚으려 10년 지기 살해한 40대 ‘징역 35년’
빚을 갚기 위해 10년간 알아온 지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강도살인미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3)씨에게 총 징역 30년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2월 5일 지인 A씨를 경기 동두천의 한 건물에서 목을 졸라 숨지게 하고 이틀 뒤 시체를 충남 한 야산에 묻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빚이 10억원에 달해 독촉에 시달렸던 김씨는 2002년부터 알고 지내온 A씨의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리기 위해 “부동산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달라”고 속여 인감을 받아내려 했지만 거절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A씨가 숨지자 주민등록증과 현금, 지갑, 인감을 훔쳤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자신에게 전화해 두 사람이 통화한 것처럼 가장했다. 그는 A씨가 숨진 뒤에도 곁에 있던 의자로 5분 동안 피해자의 목을 짓누르는 등 인면수심 행각을 저질렀다. 김씨는 2012년에는 채무를 독촉하는 지인 B씨를 살해하고 돈을 빼앗으려다 실패한 혐의(살인미수)도 받았다. 1심은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필요성을 고려하면 무기징역에 처해야 한다는 검찰 의견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면서도 “김씨가 범행을 뉘우치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 밖에 김씨는 2013년 6∼11월 지인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7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따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택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60대 노령인 A씨를 살해하고도 확실하게 목숨을 끊기 위해 의자로 목을 누르는 등 매우 잔혹한 모습을 보였다”며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해자가 처음에는 김씨의 거짓 제안에 자신의 인감을 넘겨주려 했을 정도로 김씨를 신뢰했다”며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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