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헤어지자는 말에 동거녀를 폭행해 경찰조사를 받고 나온 뒤 술을 마시다 강제로 재차 강간하고 달아나려던 동거녀를 흉기로 위협하고 강간한 뒤 상해를 가한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작년 11월 40대 동거녀 B씨가 헤어지자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때릴 듯 위협했다가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그러다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다가 강제로 옷을 벗기고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고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재차 강간했다.
그러던 중 B씨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핑계를 대며 샤워가운을 입고 집밖으로 도망치려고 하자 A씨는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하다가 변태성행위를 했다.
여기에 ‘그만해라’고 고함치며 저항하는 B씨의 몸을 무릎으로 누른 뒤 손으로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다가, 양손으로 목을 졸라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지난 3월 11일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하지만 A씨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사정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