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대 국회 들어 현역 의원의 첫 구속이자 특별검사 제도 도입 이래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의원이 구속된 첫 사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의원은 심사 말미 최후진술에서 "결백하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권 의원 구속은 22대 국회 현역 의원으로는 첫 구속이다. 또 특별검사팀에 있어서는 첫 현역 의원 신병 확보이기도 하다. 향후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구속기소)로부터 20대 대선에서 통일교 교인의 표와 조직, 재정 등을 제공하는 대신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아 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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