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자신 앞에 차량이 정차한 것에 기분이 나쁘다며 사이드미러와 범퍼를 차고 따지는 차량운전자를 음료수병으로 머리를 내쳐 상해를 입힌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2014년 6월 울산 남구 소재 식당 앞길에서 40대 B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A씨 앞에 정차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B씨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어깨로 치고 뒤범퍼를 발로 찼다.
이에 B씨가 따지자 A씨가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차며 식당 문 앞에 놓여있던 음료수병으로 머리를 1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수열 판사는 지난 3월 1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 등 상해, 인정된 죄명 특수상해)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이수열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2014년 6월 울산 남구 소재 식당 앞길에서 40대 B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A씨 앞에 정차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B씨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어깨로 치고 뒤범퍼를 발로 찼다.
이에 B씨가 따지자 A씨가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차며 식당 문 앞에 놓여있던 음료수병으로 머리를 1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수열 판사는 지난 3월 1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 등 상해, 인정된 죄명 특수상해)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이수열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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