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들은 피해아동보호명령재판절차 활성화 방안과,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력 강화 방안, 아동보호 등 사건에서의 집행감독 사건 도입 등에 관해 논의하고, 관련 수탁기관 등의 의견 등을 듣는 실무 연수를 받을 예정이다.
2014년 9월 29일 새로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범죄와 관련해 ‘아동보호절차’와 ‘피해아동보호명령절차’를 신설했다.
2015년 12월 인천 연수구의 어느 빌라 세탁실에 감금돼 있던, 한 초등학생이 친부와 그 동거녀의 학대행위를 피해 탈출할 사건 등을 계기로 피해아동에 대해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사회적인 요구가 빗발쳤다.
대법원은 이런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아동보호 담당 재판장 등이 피해아동보호와 관련된 법원의 적극적인 조치 등에 관한 노하우와 개선방안을 상호 모색하고 관련 수탁기관 등의 의견 등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폭발적인 가정보호사건의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적정한 재판상의 조치에 관한 노하우와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수강좌를 개설했다.
주요 논의사항은 ▲피해아동보호명령재판절차 활성화 방안(피해아동보호를 위한 법원의 직권개입절차 활성화 방안)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력 강화 방안 ▲전국단위의 가정보호ㆍ아동보호 실무연구회 구성 ▲효율적인 집행감독을 위한 아동보호ㆍ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에서의 집행감독사건 도입 ▲가정보호ㆍ아동보호사건에서의 법령 개선 필요사항 등에 관한 의견 공유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