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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음주단속 경찰관 화물차에 매단 채 도주 운전자 징역 2년

2016-03-23 11:12:43

[로이슈=전용모 기자] 음주운전으로 단속에 걸리자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화물차에 매단 채 도주해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 1월 창원시 소재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터널 중간 부분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면허정지 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터화물차를 운전했다.

그러다 A씨는 안민터널 입구에서 진해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받고 하차를 요구받자, 처벌이 두려워 운전석 창문을 붙잡고 있던 경찰관을 화물차에 매단 상태에서 시속 약 40km 속도로 20m가량을 진행해 경찰관이 도로에 넘어지게 해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방법원청사.이미지 확대보기
창원지방법원청사.
이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재헌 부장판사)는 지난 3월 17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로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에게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심각한 인명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종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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