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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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올해 마지막 ‘캠퍼스(경남대)로 찾아가는 법정’ 실시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지난 18일 경남대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 올해 마지막으로 ‘캠퍼스로 찾아가는 법정’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2일 창원대(행정부), 6월 24일 경남대(제5민사부), 10월 6일 창원대(제2민사부)에서 ‘캠퍼스로 찾아가는 법정’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사건(2016가합52777 민사합의 1심)은 창원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김제욱 부장판사, 배석 강지현, 지수경 판사)가 진행했다. 대학생 200여 명을 비롯, 법학과 유주성 교수(법학과장) 및 윤진기, 고평석 교수 등도 방청했다. 이날 재판은 당자자 대리인들의 변론(사전현장 동영상 재상 등), 원고 측 증인 W(망인의 5촌 아저씨)신문이 이어졌으며 판결은 추후 선고한다. 사건경위에 따르면 D는 지난 5월 어느 날 새벽 2시경 자전거를 타고 김해시 김해대로 부근 도로를 가던 중, 도로가 끊기듯이 좁아지는 지점에서 추락해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했다. 그러자 망인 D의 모친인 원고 A 및 누나인 원고 B(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성준)가 피고 김해시(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안숙)를 상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2억5562만원을, 원고 B에게 1000만원을 각 지급하라(지연손해금별도)”는 취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이 사건 도로는 일부가 갑자기 끊어지듯이 좁아지고, 특히 끊어지는 부분에서 추락위험이 있다. 이러한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D의 추락 사망으로 이어졌다”며 “피고는 D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D의 일실이익(망인이 생존했다면 얻었을 통상적인 순수입) 및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도로는 통상 기대되는 안전성을 모두 갖췄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며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D가 음주상태였던 점, D가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역주행 한 점 등에 비추어 D의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창원지법 공보관인 조장현 판사는 “법정보다 공개성이 한층 더 높은 대학교에서 재판이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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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법원, 전체 공탁금 신한은행 74% 편중 예탁…특혜”
법원이 변제, 담보 등을 위해 맡은 공탁금 5조 6600여억원을 신한은행에 예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탁금의 74%를 특정 은행에 몰아준 것은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 신한은행에 예치된 공탁금은 5조 6613억원에 달했고, 이는 전체 공탁금 7조 6505억원의 74%에 해당한다고 27일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신한은행은 지난 1958년부터 공탁금 예치 은행으로 지정돼 공탁금을 보관해 왔는데, 이처럼 공탁금의 상당수가 편중된 배경엔 지난 1992년 은행이 자체 부담을 통해 공탁업무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법원 업무에 적극 도움을 줬던 점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두 번째로 공탁금이 많은 SC은행의 공탁금 예치 비중이 전체의 5.9%인 것과 비교하면 편중의 정도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신한은행의 경우 대법원을 비롯한 각 법원 내에 신한은행이 입점해 했다. 한편, 공탁법 제3조는 대법원장으로 하여금 공탁금 보관 은행을 지정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신한은행을 비롯한 10개 은행에서 공탁금을 보관한다. 구체적으로는, 신한은행과 SC은행 뒤를 이어 우리은행(4.5%), 농협(4.0%), 대구은행(3.1%), 경남은행(2.9%), 하나은행(2.1%), 부산은행(1.5%), 광주은행(1.5%), 전북은행(0.5%) 순이었다. 그런가하면 공탁금 보관 은행은 보관하는 공탁금 중 법정 지급준비율 7%를 한국은행에 보관하는 외에 나머지 93% 금액은 자율적으로 운용하고 있고, 이로 인한 운용 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공탁출연금으로 출연한다. 올해 출범한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은 이 출연금을 주요 재원으로 운용한다. 따라서 출연금에 대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은행에 더 많은 예치를 해서 이자 수익 등이 공익에 쓰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특정 은행에 막대한 공탁금을 편중되게 예치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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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화장실서 관음·음란행위’ 20대男 벌금형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27일 공중화장실에서 남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K(22)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K씨는 지난 4월 28일 정오께 전주 시외버스터미널 남자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간 뒤 좌변기 덮개를 밟고 올라가 옆 칸에 얼굴을 들이밀어 20대 남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보면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정 판사는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할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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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장학생’ 입학금 안 냈다가 낙방...졸지에 재수생 처지
전액 장학생으로 뽑힌 한 지방대 입시생이 입학 비용이 '전액' 면제되는 것으로 여겨 입학금을 내지 않았다가 합격이 취소되는 일이 벌어졌다.장학생에서 졸지에 대학에 낙방, 재수를 해야 하는 신세가 된 이 학생은 법원에 구제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학교의 손을 들어줬다.2016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청주대를 지원한 A군은 지난해 11월 3일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다. 그는 '전액(全額) 장학생'으로 불리는 성적 우수 장학생으로 뽑히는 겹경사를 맞았다.A군은 이후 등록 확인 예치금 30만원과 기숙사비 135만원을 내고 입학할 날만 기다렸다.그런데 A군은 지난 2월 돌연 합격 취소 통보를 받았다. 전액 장학생은 수업료만 면제받는 것이어서 입학금 80만원은 납부했어야 했는데 이 학생이 등록 기한 내에 입학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입학금을 포함한 등록금 전부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A군은 결국 80만원의 입학금 중 예치금 3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50만원을 미납해 합격이 취소됐다.사정도 해봤지만 학교 측은 원칙대로 합격 취소 통보가 이뤄진 만큼 번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황당하고 억울했던 A군은 지난 2월 24일 법원에 합격자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학교 측은 모집요강과 홈페이지 안내문,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합격자 공통사항으로 '등록 확인 예치금을 납부했어도 잔여등록금을 기간 내에 내지 않으면 합격이 자동 취소된다'는 취지의 안내를 했다.A군은 성적 우수 장학생도 기간 내에 입학금을 모두 납부해야만 정상적으로 합격 처리가 된다고 명확히 안내하지 않은 만큼 학교 측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3개월 뒤 가처분 소송을 맡은 재판부는 "A군이 입학을 위해 더는 취할 조치가 없다고 오인, 미등록한 결정적인 원인은 학교 측의 불충분한 안내"라며 "학교 측은 미등록한 A군에게 합격 취소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A군의 손을 들어줬다.A군은 다른 신입생들처럼 정상적인 대학생활을 시작할 수는 없었지만, 뒤늦게나마 구제의 길이 열리는 듯했다.하지만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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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검색 통과시켜주고 금품 챙긴 공항 보안감독관 실형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외화를 밀반출하는 지인의 공항 보안검색을 눈감아주고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부정처사후수뢰)로 기소된 공항 보안감독관 정모(49)씨에게 징역 10월에 벌금 2천18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범행을 저질러 공항 및 항공기에서 인명·재산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공항공사의 업무 집행의 공정성과 적정성,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이어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해국제공항 보안감독관인 정씨는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7차례에 걸쳐 도박자금 관련 외화 밀반출사범인 지인이 공항 출국 보안검색대를 통과할 때 주변에 "내가 잘 아는 사람"이라고 소개, 신체검색을 받지 않아 외화를 밀반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대가로 2천1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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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카드 위장 마약 밀반입한 미국인 '집유 4년'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미국인 영어강사 K(27·여·미국) 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K 씨는 8월 미국에 거주하는 지인 A 씨로부터 코카인 0.98g과 엑스터시 9.8g 등 마약류가 숨겨진 생일축하카드를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제주시 연동의 자택에서 받아 소지하고, 6월엔 제주시청 부근에서 대마를 구입해 흡입하고 일부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해외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류를 밀반입해 그 죄가 가볍지 않지만, 국내 유통을 목적으로 밀반입한 것이 아니라 이번에 한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K 씨는 2014년 8월부터 2년간 도내 5개 중·고교에서 원어민보조교사로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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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통보한 동거녀 살해혐의 60대 ‘징역 7년’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26일 결별을 요구하는 동거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S(6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S씨는 지난 5월 8일 오전 1시 3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자신의 집에서 말다툼하던 동거녀 A(44)씨를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S씨는 "2년 가까이 동거한 A씨에게 생활비 명목 등으로 2억 원가량을 줬는데 더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헤어지자고 요구해 원망이 많았다"고 진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로 동거녀를 27차례나 찌르는 등 잔혹하게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를 위해 1천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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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화장실 용변 장면 엿보면 '건조물침입죄'
보건소 화장실에서 여성의 용변 장면을 엿본 남성의 행위가 성범죄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사건이 일어난 화장실이 성범죄 처벌법에서 규정한 공중화장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광주지법 형사3단독 성인혜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대신 예비적 공소 사실인 건조물침입죄에 대해서는 유죄로 보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A씨의 행위가 성범죄가 아닌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한 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A씨는 성범죄 전과 2범으로 지난해 6월 출소했다.출소 1년 만인 지난 7월 오후 광주 모 보건소 2층 여자화장실에서 변기를 밟고 올라가 칸막이 위로 얼굴을 내밀어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훔쳐봤다.검찰은 A씨가 성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여성을 훔쳐본 것이라며 성범죄를 주혐의로, 화장실 관리자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화장실에 침입했다며 건조물침입죄를 예비적 공소 사실로 추가했다.성 판사는 성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근거해 공중이 이용하도록 국가, 지자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고 설치·관리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된 곳이라고 밝혔다.이 사건이 발생한 화장실은 관할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성 판사는 "설사 일반인이 이 화장실을 사실상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더라도 죄형법정주의의 법리에 비춰볼 때 공중화장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처벌의 현실적 필요성은 입법에 의해 해결돼야하고 형벌 법규를 확장·유추 해석해서는 안된다"며 "주의적 공소 사실(성범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예비적 공소 사실인 건조물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최근 실외화장실에서 여성의 용변 장면을 엿본 남성의 행위에 대해 유죄일 것이라는 통념과 다르게 "법에서 정한 공중화장실이 아니다"는 이유로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자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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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5억 편취ㆍ9000만원 횡령 의류매장 매니저 집행유예
의류매장을 운영하면서 채무초과 상태가 지속되자 2명에게 5억원 넘게 빌려 편취하고, 의류를 판 돈 9000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는 여성의류 진주직영점 관리자(매니저)로서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매장을 운영하면서 채무가 5억원을 넘어 채무초과 상태가 지속됐다. 그러자 A씨는 방송국 여성 아나운서에게 의류 등 협찬하며 친분을 쌓았고 이를 이용해 아나운서의 어머니인 B씨에게 “겨울옷 수주에 돈이 필요하다. 함안에 땅과 논을 소유하고 있으니 근저당을 설정해주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해 2012년 12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5억3720만원을 차용금 등 명목으로 계좌로 송금 받았다. 또 A씨는 C씨에게 “본사로부터 옷을 받으려면 돈이 필요하다, 3개월 뒤에 갚겠다”는 취지로 속여 2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A씨는 2014년 4월~2015년 10월 직영점에서 판매대금 5891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했고, 의류 등 237장을 전산상 판매등록 하지 않고 일부는 채권자들에게 무상교부하고 일부는 손님들에게 판매한 후 그 대금 3190만원을 채무변제 등 개인용도로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재헌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로부터 5억3720만원을, 피해자 C로부터 3000만원을 각 편취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진주직영점의 관리자(매니저)로 근무하면서 총 9000만원 상당액을 횡령한 사건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액 중 일부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며 “각 범행의 경위,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보면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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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뱀 아니냐” 여자친구 폭행한 30대 벌금형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25일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K(32)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K씨는 지난 1월 27일 오전 1시 15분께 여자친구 B(37)씨의 집에서 말다툼하던 B씨의 얼굴과 머리를 발로 차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K씨는 말다툼 중 "이거 완전 꽃뱀이네"라고 말했다가 여자친구로부터 뺨을 맞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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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학대·일본인 아내 폭행”... 가정폭력 혐의 50대 징역 2년
10대 자녀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일본인 아내를 자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혁준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상습특수상해, 상습상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권 판사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A씨는 2014년 10월 인천시 서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첫째 딸(15)의 뺨을 6차례 때리고 길이 85cm의 막대로 허벅지를 6차례 때리는 등 올해 3월까지 10대인두 딸을 10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1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일본인 아내 B(44)씨의 턱을 드라이버로 찔러 다치게 하거나 손으로 뺨을 때리는 등 14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A씨는 학교에 지각했다거나 안경을 쓰지 않고 다닌다는 이유 등으로 딸들을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권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자녀들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여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범행 횟수가 많고 상당한 기간에 반복적으로 일어났다"고 판단했다.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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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대구고법, 사회적약자와 소통 화합 ‘대구법원 행복콘서트’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24일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200여명의 시민, 장애인 ,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 및 법원 가족이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는 대구법원 행복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구고법 이종길 기획법관과 장진영 아나운서의 사회로 △타악그룹 ‘구담예술 진흥회’ △노래하는 가야금 ‘놀다가(歌)’△경북도립교향악단 ‘경북금관 5중주단’ △혼성 중창단 ‘프리소울’이 아름다운 선율을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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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불법 선거운동 선거사범 3명 벌금형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사범 3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상훈)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터넷신문 기자 A(5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선거를 앞두고 광주 모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기사를 인터넷신문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같은 재판부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주민 20명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선거 관계자 B(5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또 의회와 군청을 방문해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C(49)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들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선거 운동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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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굶주림 못 이겨”... 라면·요구르트 등 훔친 30대 실형
집행유예 기간 중 배고픔을 못 이겨 라면과 요구르트 등을 훔친 '생계형 도둑'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대전지방법원 형사 3단독 이윤호 부장판사는 25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6월 18일 오전 3시께 대전 대덕구에 있는 한 주점에 침입해 냉장고에 보관된 캔 음료 6개와 선반에 있던 휴대용 가스레인지, 라면 5봉지를 훔치는 등 두 달여 동안 모두 3차례에 걸쳐 같은 주점에서 5만1천100원 상당의 물품(라면·우동 면·커피음료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또 지난 7월 11일과 20일, 28일 오전 7시 30분께 대전 대덕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를 돌며 현관문에 걸려있는 주머니에서 요구르트 10여개(시가 2만260원)를 꺼내 간 혐의도 받고 있다.지난 5월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된 A씨는 채 두 달도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법원은 A씨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8월∼2년 9월)에서 가장 낮은 징역 8월을 선고했다.이윤호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다시 범행했고, 범행 횟수 역시 적지 않다"면서도 "피해 금액이 적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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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 피하려 측정기 오류 일으킨 경찰, 항소심서 징역형
경찰로 재직하며 얻은 지식을 이용, 음주측정기에 오류를 일으키는방법으로 음주단속 적발을 피했던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이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장모(48)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경기도 한 경찰서 소속 경찰인 장씨는 지난해 7월 21일 경기도 평택시의 카페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승용차를 운전했다. 서해안고속도로를 타고 급차선변경을 하고 지그재그로 운전하면서 교각 등을 3차례 들이받는 등 위험하게 운전을 하며 서울로 향했다.서울 성북구 종암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른 장씨는 112신고 후 자신을 계속 따라온 시민이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자 비로소 멈췄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장씨는 종암서 사무실에서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먼저 물로 입을 한 번 헹궜다. 이후 다시 입을 헹군다면서 물을 마신 후 호흡식 음주측정기에 과도하게 물이 들어갈 경우 음주 수치가 부정확하게 나오고 오작동한다는 점을 이용, 음주측정기를 불면서 입에 머금은 물을 함께 불어넣었다. 이에 장씨 혈중알코올농도는 주취 정도에 훨씬 미달한 0.049%가 표시됐고, 경찰은 장씨에게 새로운 음주측정기로 재측정 받을 것을 요구했다.그러나 장씨는 3차례 걸쳐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원심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응했다 하더라도 장씨가 경찰 음주측정에 응한 상태에서 음주측정기에 음주 수치가 명확하게 표시된 이상 이를 두고 거부했다 할 수 없다고 봤다.또 경찰청장의 음주측정 시 준수사항 하달(지침)에 의하면 '호흡측정기 오류로 인한 사유 이외에는 호흡측정을 2회 이상 실시하지 않도록 적정 절차를 준수'하게 돼 있다는 것도 고려했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장씨의 주취 정도, 장씨가 음주측정에 응한 방식과 측정결과 등을 고려할 때 장씨가 극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또 경찰청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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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예정 8명 공개…적격 의견 수렴
대법원이 법관 임용예정자들의 명단 8명을 공개하고, 이들의 적격 여부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다. 대법원은 2016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에서 지원자들 중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통과해 대법관회의의 임명동의를 앞두고 있는 임용예정자 8명의 명단을 24일 공개했다. 대법원은 2015년부터 법관임용절차의 투명성을 높여 신규임용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이전에 임용예정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8명은 출신 직역별로 보면 ▲검사 출신 1명 ▲법률사무소ㆍ법무법인 출신 5명 ▲국선전담 변호사 출신 2명이다. 사법연수원 기수별로는 연수원 38기 1명, 39기 2명, 40기 3명, 41기 2명이다. 성별은 남성과 여성 각 4명이다. 이번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 최종심사 통과자는 김도영(39기), 김보현(41기), 서지원(40기), 이은상(40기), 이지혜(41기), 전혼자(39기), 정선희(40기), 조희성(38기) 등 8명이다. 대법원은 “임용예정자의 법관으로서의 적격에 관해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검토내용까지 종합해 대법관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관임용절차는 법조경력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세 종류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 ▲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 법조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 법조경력 5년 이상▲ 전담법관 임용절차 : 법조경력 15년 이상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판사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의 경우 2014년까지는 대법관회의의 임명동의를 마치고 대법원장이 임명 인사발령을 한 후 명단을 공개해 왔으나, 법관임용절차의 투명성을 높여 신규임용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2015년에 처음으로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사를 통과해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이 된 임용예정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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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ㆍ법조언론인클럽, ‘누구를 위한 법조인인가’ 토론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법조언론인클럽(회장 류희림)과 공동으로 25일(화) 오후 3시 관훈동 신영기금회관에서 ‘누구를 위한 법조인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법조계는 전ㆍ현직 판사ㆍ검사와 전관 변호사의 연이은 법조비리로 인해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해 법조인에 대한 신뢰가 크게 실추된 상황이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조언론인클럽과 공동으로 법조계의 국민 신뢰 회복 방안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대구고검장 출신 서영제 변호사가 ‘법조인 신뢰 회복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한다. 이어 임선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부장판사가 ‘법관 신뢰 회복 대책’을, 박민표 대검찰청 강력부장이 ‘검사 신뢰 회복 대책’을 주제로 발표한다. 아울러 토론에는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수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신업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박재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참여한다. 토론회 좌장은 박민 문화일보 정치부장이 맡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YTN 홈페이지(ytn.co.kr/lawpressclub)에서 10월 24일(월)까지 진행하는 ‘법조인신뢰도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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