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법관 임용예정자들의 명단 8명을 공개하고, 이들의 적격 여부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다.
대법원은 2016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에서 지원자들 중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통과해 대법관회의의 임명동의를 앞두고 있는 임용예정자 8명의 명단을 24일 공개했다.
대법원은 2015년부터 법관임용절차의 투명성을 높여 신규임용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이전에 임용예정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8명은 출신 직역별로 보면 ▲검사 출신 1명 ▲법률사무소ㆍ법무법인 출신 5명 ▲국선전담 변호사 출신 2명이다.
사법연수원 기수별로는 연수원 38기 1명, 39기 2명, 40기 3명, 41기 2명이다. 성별은 남성과 여성 각 4명이다.
이번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 최종심사 통과자는 김도영(39기), 김보현(41기), 서지원(40기), 이은상(40기), 이지혜(41기), 전혼자(39기), 정선희(40기), 조희성(38기) 등 8명이다.
대법원은 “임용예정자의 법관으로서의 적격에 관해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검토내용까지 종합해 대법관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관임용절차는 법조경력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세 종류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
▲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 법조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
▲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 법조경력 5년 이상
▲ 전담법관 임용절차 : 법조경력 15년 이상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판사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의 경우 2014년까지는 대법관회의의 임명동의를 마치고 대법원장이 임명 인사발령을 한 후 명단을 공개해 왔으나, 법관임용절차의 투명성을 높여 신규임용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2015년에 처음으로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사를 통과해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이 된 임용예정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임용예정자 명단은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3주 동안 공개할 예정이고, 누구든지 대법원 인사총괄심의관실에 연락해 임용예정자의 법관으로서의 적격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 검토해 이를 대법관회의에 제공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다만, 구체적인 사실이나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투서나 진정 형태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의견제출 사실을 공개해 법관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대법관회의에서는 기존의 임용심사 자료와 함께 그러한 내용까지 종합해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대법원은 2016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에서 지원자들 중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통과해 대법관회의의 임명동의를 앞두고 있는 임용예정자 8명의 명단을 24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8명은 출신 직역별로 보면 ▲검사 출신 1명 ▲법률사무소ㆍ법무법인 출신 5명 ▲국선전담 변호사 출신 2명이다.
사법연수원 기수별로는 연수원 38기 1명, 39기 2명, 40기 3명, 41기 2명이다. 성별은 남성과 여성 각 4명이다.
이번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 최종심사 통과자는 김도영(39기), 김보현(41기), 서지원(40기), 이은상(40기), 이지혜(41기), 전혼자(39기), 정선희(40기), 조희성(38기) 등 8명이다.
현행 법관임용절차는 법조경력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세 종류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
▲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 법조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
▲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 법조경력 5년 이상
▲ 전담법관 임용절차 : 법조경력 15년 이상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판사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의 경우 2014년까지는 대법관회의의 임명동의를 마치고 대법원장이 임명 인사발령을 한 후 명단을 공개해 왔으나, 법관임용절차의 투명성을 높여 신규임용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2015년에 처음으로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사를 통과해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이 된 임용예정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제출된 의견은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 검토해 이를 대법관회의에 제공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다만, 구체적인 사실이나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투서나 진정 형태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의견제출 사실을 공개해 법관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대법관회의에서는 기존의 임용심사 자료와 함께 그러한 내용까지 종합해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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