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의류매장을 운영하면서 채무초과 상태가 지속되자 2명에게 5억원 넘게 빌려 편취하고, 의류를 판 돈 9000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는 여성의류 진주직영점 관리자(매니저)로서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매장을 운영하면서 채무가 5억원을 넘어 채무초과 상태가 지속됐다.
그러자 A씨는 방송국 여성 아나운서에게 의류 등 협찬하며 친분을 쌓았고 이를 이용해 아나운서의 어머니인 B씨에게 “겨울옷 수주에 돈이 필요하다. 함안에 땅과 논을 소유하고 있으니 근저당을 설정해주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해 2012년 12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5억3720만원을 차용금 등 명목으로 계좌로 송금 받았다.
또 A씨는 C씨에게 “본사로부터 옷을 받으려면 돈이 필요하다, 3개월 뒤에 갚겠다”는 취지로 속여 2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A씨는 2014년 4월~2015년 10월 직영점에서 판매대금 5891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했고, 의류 등 237장을 전산상 판매등록 하지 않고 일부는 채권자들에게 무상교부하고 일부는 손님들에게 판매한 후 그 대금 3190만원을 채무변제 등 개인용도로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재헌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로부터 5억3720만원을, 피해자 C로부터 3000만원을 각 편취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진주직영점의 관리자(매니저)로 근무하면서 총 9000만원 상당액을 횡령한 사건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액 중 일부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며 “각 범행의 경위,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보면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B, 회사와 각 합의해 이들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해자 C에게 일부를 상환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액을 전액 변제할 것을 다짐하면서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이 피해자들의 조속한 피해 회복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