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미국인 영어강사 K(27·여·미국) 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K 씨는 8월 미국에 거주하는 지인 A 씨로부터 코카인 0.98g과 엑스터시 9.8g 등 마약류가 숨겨진 생일축하카드를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제주시 연동의 자택에서 받아 소지하고, 6월엔 제주시청 부근에서 대마를 구입해 흡입하고 일부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외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류를 밀반입해 그 죄가 가볍지 않지만, 국내 유통을 목적으로 밀반입한 것이 아니라 이번에 한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K 씨는 2014년 8월부터 2년간 도내 5개 중·고교에서 원어민보조교사로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K 씨는 8월 미국에 거주하는 지인 A 씨로부터 코카인 0.98g과 엑스터시 9.8g 등 마약류가 숨겨진 생일축하카드를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제주시 연동의 자택에서 받아 소지하고, 6월엔 제주시청 부근에서 대마를 구입해 흡입하고 일부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외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류를 밀반입해 그 죄가 가볍지 않지만, 국내 유통을 목적으로 밀반입한 것이 아니라 이번에 한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K 씨는 2014년 8월부터 2년간 도내 5개 중·고교에서 원어민보조교사로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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