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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불법 선거운동 선거사범 3명 벌금형

2016-10-25 14:50:54

[로이슈 김주현 기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사범 3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상훈)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터넷신문 기자 A(5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선거를 앞두고 광주 모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기사를 인터넷신문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재판부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주민 20명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선거 관계자 B(5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의회와 군청을 방문해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C(49)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선거 운동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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