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는 2일 법조브로커 근절 TF 3차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인천지검 개인회생 법조브로커 수사 사례, ▲법률사무소 사무직원 관리ㆍ감독 강화 방안에 대한 발표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작년 11월 인천지검의 개인회생 법조브로커 수사 사례 발표를 통해, 최근 기업화ㆍ조직화된 법조브로커 실태, 대부업체를 끼거나 각종 증명서를 위조하는 신종 수법, 변호사와 법조브로커 간 이익 분배 구조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와 함께 법무법인(로펌)과 변호사의 감독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법조브로커를 고용하는 범행에 대해 양벌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즉,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또는 사무직원 등 종업원이 법률사무 수임에 관해 소개ㆍ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경우 해당 변호사 또는 사무직원을 형사처벌하는 외에 법무법인까지 형사처벌하고, 개인 법률사무소 사무직원 등 종업원이 그와 같은 위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변호사까지 형사처벌하는 방안이다.
또한 지방변호사회에 등록을 하지 않은 법률사무소 사무직원 규제 강화 방안으로 사무직원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법률사무소 종업원들을 동일하게 규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즉, 현행 변호사법상 변호사와 사무직원에게 적용되는 연고 관계 등 선전 금지 조항(제30조),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조항(제34조), 사건 유치 목적의 출입금지 조항(제35조) 등 윤리규정들을 사무직원으로 등록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법률사무소에서 종사하는 모든 종업원(고문, 퇴직공직자, 외국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군 불문)에게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규제의 합리성, 형평성을 도모하는 방안이다.
4차 회의는 4월 하순 또는 5월 중 개최 예정이다.
위 내용들은 TF에서 논의가 계속 진행될 계획이고, 법무부 정책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먼저 작년 11월 인천지검의 개인회생 법조브로커 수사 사례 발표를 통해, 최근 기업화ㆍ조직화된 법조브로커 실태, 대부업체를 끼거나 각종 증명서를 위조하는 신종 수법, 변호사와 법조브로커 간 이익 분배 구조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와 함께 법무법인(로펌)과 변호사의 감독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법조브로커를 고용하는 범행에 대해 양벌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즉,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또는 사무직원 등 종업원이 법률사무 수임에 관해 소개ㆍ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경우 해당 변호사 또는 사무직원을 형사처벌하는 외에 법무법인까지 형사처벌하고, 개인 법률사무소 사무직원 등 종업원이 그와 같은 위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변호사까지 형사처벌하는 방안이다.
또한 지방변호사회에 등록을 하지 않은 법률사무소 사무직원 규제 강화 방안으로 사무직원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법률사무소 종업원들을 동일하게 규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즉, 현행 변호사법상 변호사와 사무직원에게 적용되는 연고 관계 등 선전 금지 조항(제30조),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조항(제34조), 사건 유치 목적의 출입금지 조항(제35조) 등 윤리규정들을 사무직원으로 등록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법률사무소에서 종사하는 모든 종업원(고문, 퇴직공직자, 외국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군 불문)에게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규제의 합리성, 형평성을 도모하는 방안이다.
4차 회의는 4월 하순 또는 5월 중 개최 예정이다.
위 내용들은 TF에서 논의가 계속 진행될 계획이고, 법무부 정책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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