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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조브로커 근절 TF 회의…변호사 양벌규정 등 처벌 강화

브로커 관련 해당 변호사 또는 사무직원을 형사처벌하는 외에 법무법인까지 형사처벌

2016-03-23 15:24:12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는 2일 법조브로커 근절 TF 3차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인천지검 개인회생 법조브로커 수사 사례, ▲법률사무소 사무직원 관리ㆍ감독 강화 방안에 대한 발표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법무부, 법조브로커 근절 TF 회의…변호사 양벌규정 등 처벌 강화이미지 확대보기
먼저 작년 11월 인천지검의 개인회생 법조브로커 수사 사례 발표를 통해, 최근 기업화ㆍ조직화된 법조브로커 실태, 대부업체를 끼거나 각종 증명서를 위조하는 신종 수법, 변호사와 법조브로커 간 이익 분배 구조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와 함께 법무법인(로펌)과 변호사의 감독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법조브로커를 고용하는 범행에 대해 양벌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즉,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또는 사무직원 등 종업원이 법률사무 수임에 관해 소개ㆍ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경우 해당 변호사 또는 사무직원을 형사처벌하는 외에 법무법인까지 형사처벌하고, 개인 법률사무소 사무직원 등 종업원이 그와 같은 위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변호사까지 형사처벌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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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방변호사회에 등록을 하지 않은 법률사무소 사무직원 규제 강화 방안으로 사무직원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법률사무소 종업원들을 동일하게 규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즉, 현행 변호사법상 변호사와 사무직원에게 적용되는 연고 관계 등 선전 금지 조항(제30조),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조항(제34조), 사건 유치 목적의 출입금지 조항(제35조) 등 윤리규정들을 사무직원으로 등록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법률사무소에서 종사하는 모든 종업원(고문, 퇴직공직자, 외국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군 불문)에게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규제의 합리성, 형평성을 도모하는 방안이다.

4차 회의는 4월 하순 또는 5월 중 개최 예정이다.

위 내용들은 TF에서 논의가 계속 진행될 계획이고, 법무부 정책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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