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버스 승객이 급정거로 인해 버스 안에서 넘어져 뇌진탕을 입을 경우 버스회사 측에서 8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손잡이를 잡지 않은 승객에게는 20%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A(여)씨는 2011년 8월 4일 오전 8시 40분경 서울 가리봉오거리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가던 중 버스가 유턴하던 택시로 인해 급정거하는 바람에 버스 안에서 넘어져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A씨와 남편인 B씨가 이 버스가 공제가입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25076)을 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류창성 판사는 최근 “피고는 A씨에게 5341만원, B씨에게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류창성 판사는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고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류 판사는 다만 “원고 A씨도 버스에 탑승한 후 이동하는 동안 손잡이 등을 제대로 잡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된 사정을 감안해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류 판사는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게 A씨 치료비와 함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에 대한 위자료는 1100만원, 남편 B씨에 대한 위자료는 50만원으로 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A(여)씨는 2011년 8월 4일 오전 8시 40분경 서울 가리봉오거리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가던 중 버스가 유턴하던 택시로 인해 급정거하는 바람에 버스 안에서 넘어져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A씨와 남편인 B씨가 이 버스가 공제가입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25076)을 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류창성 판사는 최근 “피고는 A씨에게 5341만원, B씨에게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류창성 판사는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고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류 판사는 다만 “원고 A씨도 버스에 탑승한 후 이동하는 동안 손잡이 등을 제대로 잡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된 사정을 감안해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류 판사는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게 A씨 치료비와 함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에 대한 위자료는 1100만원, 남편 B씨에 대한 위자료는 50만원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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