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13개의 민사 단독재판장(소액사건 재판장 제외) 중 10명이 부장판사이다. 나머지 세 명의 단독재판장도 법조경력 26년차, 15년차, 10년차 법관으로 구성했다.
또 7개의 형사 단독재판장(정식재판전담 재판장 제외) 중 5명이 부장판사이며 나머지 두 명의 단독재판장도 법조경력 12년차, 10년차 법관이다.
특히 임금 등 생활형 분쟁사건은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로 사건이 조기종결될 것으로 점쳐진다.
지난 2월 22일자로 신설된 ‘생활형 분쟁 처리부’에도 법조경력 32년차 부장판사, 법조경력 26차 판사를 배치해 1심 재판을 강화했다.
대구지법 권민재 공보판사는 “부장판사들을 1심에 집중 배치해 증거조사부터 판결에 이르기까지 충실한 1심 심리를 통해 소송당사자들의 신뢰도와 만족감을 증대하여 항소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당사자들은 사건을 1심으로 종국 시킬 수 있어 경제적 효율성의 증대도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