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남성이 음란한 편지를 작성해 자신의 원룸 옆방에 사는 여성의 출입문에 끼워 넣었다면 유죄일까 무죄일까.
1심과 2심(항소심)은 유죄로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편지를 직접 출입문에 끼워 넣은 것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것이 아니어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이번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판결이다. 따라서 국회의 입법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이 사건은 이렇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경북 문경시 모 원룸에 사는 40대 A씨는 2013년 11월 원룸 옆방에 사는 B(40대 여성)씨에게 음란한 내용이 담긴 편지를 작성해 B씨의 출입문에 끼워 넣었다. A씨는 한 달 사이 6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검찰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 조항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인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형사2단독 진원두 판사는 2015년 2월 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그러자 A씨는 “범행은 만취 또는 정신이상으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1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대구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정도 부장판사)는 2015년 10월 A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보다 형량을 낮춰 징역 6월로 감형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유지했다.
심신장애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범행 수단ㆍ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춰 볼 때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만취 또는 정신이상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 부당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1994년 이후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대법원 무죄 취지 판결 왜?
사건은 A씨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의 판단은 원심 유죄 판결과 달리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2015도17847)에서 징역 6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라”며 대구지법 합의부로 환송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며 “그런 취지에 비춰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대법원 판례(2012도4230)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위 규정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 등의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나 그 밖에 일반적으로 통신매체라고 인식되는 수단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말, 글,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임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은 채 ‘직접’ 상대방에게 말, 글,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까지 포함해 위 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법문의 가능한 의미의 범위를 벗어난 해석으로서 실정법 이상으로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내용의 편지를 자신이 직접 B(여)씨 주거지 출입문에 끼워 넣음으로써 B씨에게 도달하게 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그렇다면 피고인이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각 편지를 B씨에게 도달하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의해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를 성폭력처벌법 제13조로 처벌할 수 있음을 전제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는데, 이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단을 그르친 것”이라며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1심과 2심(항소심)은 유죄로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편지를 직접 출입문에 끼워 넣은 것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것이 아니어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이번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판결이다. 따라서 국회의 입법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이 사건은 이렇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경북 문경시 모 원룸에 사는 40대 A씨는 2013년 11월 원룸 옆방에 사는 B(40대 여성)씨에게 음란한 내용이 담긴 편지를 작성해 B씨의 출입문에 끼워 넣었다. A씨는 한 달 사이 6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검찰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 조항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인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형사2단독 진원두 판사는 2015년 2월 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그러자 A씨는 “범행은 만취 또는 정신이상으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1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대구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정도 부장판사)는 2015년 10월 A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보다 형량을 낮춰 징역 6월로 감형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유지했다.
심신장애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범행 수단ㆍ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춰 볼 때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만취 또는 정신이상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 부당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1994년 이후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대법원 무죄 취지 판결 왜?
사건은 A씨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의 판단은 원심 유죄 판결과 달리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2015도17847)에서 징역 6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라”며 대구지법 합의부로 환송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며 “그런 취지에 비춰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대법원 판례(2012도4230)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위 규정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 등의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나 그 밖에 일반적으로 통신매체라고 인식되는 수단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말, 글,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임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은 채 ‘직접’ 상대방에게 말, 글,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까지 포함해 위 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법문의 가능한 의미의 범위를 벗어난 해석으로서 실정법 이상으로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내용의 편지를 자신이 직접 B(여)씨 주거지 출입문에 끼워 넣음으로써 B씨에게 도달하게 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그렇다면 피고인이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각 편지를 B씨에게 도달하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의해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를 성폭력처벌법 제13조로 처벌할 수 있음을 전제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는데, 이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단을 그르친 것”이라며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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