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17일과 18일 강원도 설악 델피노 리조트에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간담회에서 고영한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인사말을 통해 “올바른 재판 및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와 존경을 강화”하고, “국민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사법부의 업무처리를 신뢰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위해서 각 법원에서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국민을 만족시킬 수 있는 충실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미지 확대보기고영한법원행정처장인사말(사진=대법원)
전국 법원장들은 “국민의 재판만족도와 재판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바람직한 심급구조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제1심의 종국적 분쟁해결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 재판제도와 실무 관행을 개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전국 법원장들은 민사 판결서(판결문) 작성방식의 개선, 증거조사절차의 적정화, 감정절차의 투명성ㆍ공정성 제고, 항소심의 1심 양형재량 존중 및 각급 법원 간 양형 편차 해소, 국선전담변호사 제도의 개선,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1심의 충실한 심리, 항소심의 사후심적 운용, 정책심ㆍ법률심으로서의 상고심’이라는 이상적인 심급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충실한 심리를 토대로 1심의 종국적 분쟁해결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법관 증원, 사물관할 상향 조정,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단독재판장 증가 배치, 비재판보직 법관 수 축소, 참여관의 역할 강화, 사법보좌관의 업무영역 확대 등 1심 재판역량 강화 조치를 취했다.
민사 판결서(판결문) 작성방식의 개선은 판결을 쟁점에 대한 답변 위주로 작성함으로써, 당사자에 대한 설득기능과 절차적 만족감 제고한다는 것이다.
항소심의 1심 양형재량 존중 및 각급 법원 간 양형 편차 해소와 관련, 양형부당으로 제1심을 파기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재판실무에서 1심 양형 존중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미지 확대보기전국법원장간담회(사진=대법원)
전국 법원장들은, 사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서울과 대구에서 시범 실시한 집중형 사건처리절차를 분석해 향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전국 법원장들은 바람직한 법정언행은 재판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와 신뢰를 확보하는 첫 걸음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전문 컨설턴트에 의한 1:1 법정언행 컨설팅, ▲법정언행 개선을 위한 법관세미나, ▲전국 법원의 강의형 연수 지원 등을 실시하고, ▲경력별 연수 과정에 법정언행 관련 강좌를 포함하며, ▲법정언행 모범재판 동영상을 제작해 배부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국민참여재판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거나 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감정이 요구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적극적인 신청을 권유하고,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선전담변호사 선발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에 의한 심사 및 선발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재판부에 대한 국선전담변호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선전담변호사 풀(Pool)제를 실시, 전속 재판부가 아닌 3~5개 재판부에서 사건을 배당함으로써 국선전담변호사의 재판부 전속성 완화, 평가의 객관성 강화하기로 했다.
국선전담변호사에 대한 평가 주체 다양화를 통해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높이기 위해 피고인 대상 설문조사를 시범실시하기로 했다.
이미지 확대보기사진=대법원
전국 법원장들은, 최근 파산 회생 사건 브로커에 의한 파산 회생 절차의 악용을 막기 위해 악용 위험사건 중점 관리제도를 전국 법원에 확대 시행하고, 소년보호사건 및 보호명령 사건에 대한 집행감독사건을 도입해, 각종 기관으로의 위탁보호 등에 있어서 체계적인 집행감독업무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그 성과를 토대로 하반기에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아동보호사건과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에 대해서도 집행감독사건을 도입하기로 했다.
전국 법원장들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투명하고 열린 법원’을 구현하기 위해, 각급 법원에서 국민의 눈높이와 수요를 고려한 창의적이고 체계적인 소통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간담회에서 고영한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인사말을 통해 “올바른 재판 및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와 존경을 강화”하고, “국민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사법부의 업무처리를 신뢰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위해서 각 법원에서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국민을 만족시킬 수 있는 충실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국 법원장들은 “국민의 재판만족도와 재판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바람직한 심급구조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제1심의 종국적 분쟁해결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 재판제도와 실무 관행을 개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전국 법원장들은 민사 판결서(판결문) 작성방식의 개선, 증거조사절차의 적정화, 감정절차의 투명성ㆍ공정성 제고, 항소심의 1심 양형재량 존중 및 각급 법원 간 양형 편차 해소, 국선전담변호사 제도의 개선,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1심의 충실한 심리, 항소심의 사후심적 운용, 정책심ㆍ법률심으로서의 상고심’이라는 이상적인 심급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충실한 심리를 토대로 1심의 종국적 분쟁해결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법관 증원, 사물관할 상향 조정,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단독재판장 증가 배치, 비재판보직 법관 수 축소, 참여관의 역할 강화, 사법보좌관의 업무영역 확대 등 1심 재판역량 강화 조치를 취했다.
민사 판결서(판결문) 작성방식의 개선은 판결을 쟁점에 대한 답변 위주로 작성함으로써, 당사자에 대한 설득기능과 절차적 만족감 제고한다는 것이다.
항소심의 1심 양형재량 존중 및 각급 법원 간 양형 편차 해소와 관련, 양형부당으로 제1심을 파기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재판실무에서 1심 양형 존중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전국 법원장들은, 사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서울과 대구에서 시범 실시한 집중형 사건처리절차를 분석해 향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전국 법원장들은 바람직한 법정언행은 재판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와 신뢰를 확보하는 첫 걸음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전문 컨설턴트에 의한 1:1 법정언행 컨설팅, ▲법정언행 개선을 위한 법관세미나, ▲전국 법원의 강의형 연수 지원 등을 실시하고, ▲경력별 연수 과정에 법정언행 관련 강좌를 포함하며, ▲법정언행 모범재판 동영상을 제작해 배부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국민참여재판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거나 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감정이 요구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적극적인 신청을 권유하고,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선전담변호사 선발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에 의한 심사 및 선발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재판부에 대한 국선전담변호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선전담변호사 풀(Pool)제를 실시, 전속 재판부가 아닌 3~5개 재판부에서 사건을 배당함으로써 국선전담변호사의 재판부 전속성 완화, 평가의 객관성 강화하기로 했다.
국선전담변호사에 대한 평가 주체 다양화를 통해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높이기 위해 피고인 대상 설문조사를 시범실시하기로 했다.

전국 법원장들은, 최근 파산 회생 사건 브로커에 의한 파산 회생 절차의 악용을 막기 위해 악용 위험사건 중점 관리제도를 전국 법원에 확대 시행하고, 소년보호사건 및 보호명령 사건에 대한 집행감독사건을 도입해, 각종 기관으로의 위탁보호 등에 있어서 체계적인 집행감독업무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그 성과를 토대로 하반기에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아동보호사건과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에 대해서도 집행감독사건을 도입하기로 했다.
전국 법원장들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투명하고 열린 법원’을 구현하기 위해, 각급 법원에서 국민의 눈높이와 수요를 고려한 창의적이고 체계적인 소통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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