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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불법도박사이트 수당 억대 챙긴 20대 실형

공범과 함께 2000여명 회원들에게 378억상당 송금받아

2016-03-21 09:52:15

[로이슈=전용모 기자]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회원 모집 및 관리 역할을 담당하면서 2000여 회원들로부터 도박 자금 명목으로 378억원 상당을 송금 받고 수당으로 억대를 챙긴 20대에게 법원이 실형과 추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필리핀에 서버를 둔 인터넷도박사이트의 회원 모집을 하면서 배당하고 남은 수익의 30%을 수당으로 받는 총판관리자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다 A씨는 개설ㆍ운영자 등 공범과 함께 5개의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2000여명의 회원들에게 국ㆍ내외의 축구, 야구 등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의 결과에 관해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만원까지 걸도록 했다.

실제 그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일정 비율의 금원을 배당률에 따라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에게는 도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작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378억여원을 도박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고, 개설운영자로부터 수당명목으로 1억4800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11단독 신우정 판사는 지난 3월 7일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1억4800만원의 추징을 명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신우정 판사는 “사행성 게임물범죄 중 불법 스포츠도박 등 3유형(유사 스포츠토토) 범죄로써 가중영역(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징역 1년 6월 ~ 4년)인 점, 마땅히 자숙했어야 할 시기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택하되, 수사기관에 협조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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