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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맹붕재 당진시의원 자격상실…선거법 위반 벌금 800만원

2016-03-18 09:16:31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의 다니던 교회 교인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맹붕재 당진시의원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인정해 벌금 800만원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맹붕재 시의원은 직위를 상실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검찰에 따르면 맹붕재 후보는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당진시의원 선거에서 당선됐다.

그런데 선거에 앞둔 맹붕재 후보는 2014년 5월 25일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전단지를 제작해 자신이 다니는 당진시 소재 대형교회에서 교인들에게 800부를 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선거운동원 6명에게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수당 234만원을 지급했으며,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차량을 운전하면서 선거운동을 한 자에게 금품을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덕진 부장판사)는 2015년 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맹붕재 당진시의원에게 유죄를 인정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일에 임박해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으로 채워진 인쇄물 800부를 자신이 다니는 교회 신도들에게 교부한 행위는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특히 피고인과 같은 교회의 교인이라는 동질성을 가지는 집단의 구성원이 교부 대상자였다는 점에서 범행의 결과가 피고인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실제로 피고인의 당선에 영향을 어느 정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원에 대한 수당 및 실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도 피고인이 선거운동원들에게 그 제한을 초과해 합계 234만원을 지급하고,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돈을 지급한 행위는 금권의 영향력으로 인한 과열, 혼탁선거를 방지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서, 선진적인 선거문화가 정착돼 가는 이 시대에는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수밖에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초기 선거사무장이 선거운동원들을 모집하면서 법률에 정해진 금액을 초과해 지급하기로 약정해 선거가 끝난 후 선거운동원들이 피고인 측에게 해당 금액을 요구함에 따라 초과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선거운동원들에게 매일 장시간 동안 선거운동을 해준 것에 대한 대가로 초과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이는 실비보상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

대법원, 맹붕재 당진시의원 자격상실…선거법 위반 벌금 800만원이미지 확대보기
항소심인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2015년 5월 맹붕재 당진시의원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탈법행위에 의한 선거운동을 규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아울러 깨끗하고 돈 안드는 공명선거를 구현하기 위해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시켰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나아가 피고인이 선거운동원 등에게 지급한 금품의 액수도 비교적 다액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행위를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선거운동원들에게 지급한 234만원은 실비변상적인 측면이 많은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맹붕재 당진시의원의 상고를 기각하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운전기사에 대한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상고이유 중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해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봐도 원심판결에 그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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