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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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술에 취해 잠든 여성승객 추행 택시기사 실형 왜?
술에 취해 택시에 승차한 여성승객을 추행하고도 범행을 극구 부인한 택시기사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택시기사 A씨는 작년 4월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여성승객 20대 B씨가 술에 취해 잠이든 틈(항거불능상태)을 이용해 B씨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잠든 상태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술에 취해 가던 중 최초 행선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자고 하며 욕설과 화장지와 무전기를 던지며 행패를 부려 택시에서 내리게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이에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2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다만 A씨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 조수석에 탔고, 피고인의 전화를 빌려 언니와 전화통화를 한 뒤 술에 취해 잠이 들었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윗부분을 만지고 있었다. 피해자가 화가 나서 피고인에게 ‘무슨 짓이냐, 경찰서에 가자’고 소리를 질렀고, 이에 피고인이 택시를 세운 뒤 조수석 문을 열어 피해자를 끌어냈다’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배척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택시에서 피고인과 다투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사실을 꾸며내 피고인을 무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또 “피해자의 택시비용이 4만3000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돈을 받지도 않은채 그냥 보내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인 점, 블랙박스 영상이 삭제된 점,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가 결국 체포영장이 발부돼 조사를 받게 된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진술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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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견인돼 가는 차량 제지하다 넘어져 사망했다면 보험금은?
견인돼 가는 차량을 제지하기 위해 견인차를 붙잡고 달리다 넘어져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안에서 법원은 운행 중 사고로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차주 B씨의 승낙을 얻어 스타렉스를 운행해 왔다. 그러다 작년 3월 A씨는 경주시 소재 도로에 주차해 둔 차량이 견인돼 가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견인차 뒷부분을 잡고 정지하라는 취지로 손짓을 하며 달리다 넘어져 스타렉스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그날 병원에서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자녀들은(원고) 차주 B씨가 계약한 보험회사(피고)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원고들은 “이 사고는 스타렉스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고는 스타렉스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는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항변했다.이에 대해 대구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박치봉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1일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재판부는 “이 사고에서 스타렉스는 자체 엔진의 힘으로 움직인 것도 아니고 외부의 힘에 의해서라도 독립적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견인차에 끌려가고 있었다. 사회통념상 이런 상태를 두고 스타렉스가 ‘주행’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또 “스타렉스는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견인차의 견인대상 내지 화물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사고는 ‘견인차’의 운행중 사고에 해당할 뿐이고 스타렉스의 ‘운행중’ 사고라고까지는 볼 수 없다”며 “반면 고장 난 자동차가 그 운전석에 사람이 탑승해 핸들을 조작하는 상태에서 와이어로 다른 자동차에 연결돼 견인될 때 고장 난 자동차는 운행중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스타렉스의 움직임은 운행자의 지배 밖에서 견인차의 견인에 의해 일어났고, 주차 자체의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돼 사고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견인차량에 의한 견인과정에서 발생해서 주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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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점 여주인 흉기 협박한 초등학교 교사 형량은?
술을 마시다 대화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점 여주인에게 흉기로 위협하고, 주점 물건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에게 대법원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확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인 40대 A씨는 2013년 7월 안성시에서 B(여, 40대)씨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여주인 B씨에게 대화를 요구했는데 “술이 많이 취했으니 집으로 가라”면서 거부하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찌를 듯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또한 겁을 먹은 B씨가 도망가자, 화가 난 A씨는 주점 냉장고에 있던 술병 수십 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핸드백에 불을 붙이는 등 B씨 소유의 물건 146만원 상당을 손괴한 혐의로 받았다. 1심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허양윤 판사는 2014년 10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1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허양윤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항소심인 수원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이상무 부장판사)는 2015년 11월 “피고인이 흉기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찌를 듯이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양형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서 충동적ㆍ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봤다.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이유로 화가 나 소주 등을 파손하거나 피해자의 지갑 등을 불에 태우고 위험한 물건인 흉기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협박하는 등 범행수법 및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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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친동생 상대 소송사기 형에 실형
자신이 투자한 돈을 다른 투자자로부터 회수하고도 친동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법원 재판부를 속여 승소해 투자금을 편취하려 한 6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11년 출소한 60대 A씨는 2012년 8월 친동생(피해자)과 함께 프랜차이즈 돼지고깃집 1호 가맹점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자신의 처 B씨 명의로 영업을 했다.그러다 A씨는 2013년 5월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원실에서 B씨를 원고로 A씨의 동생(피고)을 상대로 “음식점 개업에 필요한 자금 1억9714만원 투자했으나 가게 운영 등에 일체 배제되고 있어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투자금을 돌려받고자 한다“며 마치 투자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한 것처럼 주장하며 원금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투자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그러나 사실 A씨는 2013년 4월 음식점을 친동생에게 3억원 상당에 양도하기로 하면서 그 당시까지 음식점에 투자 및 기여한 비율에 따라 동생과 투자자 김OO는 각 40%, A씨는 20% 비율로 위 양도대금을 분배하기로 합의했다. A씨는 음식점에 투자한 금액을 김OO로부터 2012년 11월 자신의 처 명의 계좌로 2억원을 송금받아 모두 회수한 상태였다.결국 A씨는 허위 내용의 소를 제기해 법원 담당 재판부를 기망해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친동생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억9714만원을 편취하려고 했다. A씨의 친동생이 이에 응소하며 다툰 결과 2015년 3월 음식점 양수대금 분배 비율에 따라 6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권기철 부장판사는 지난 5월 11일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은 징역 1년이었다.권기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는 소송사기 범행에 나아간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또 다른 투자자인 김OO의 협력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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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ㆍ수사기관 통신자료 무단수집 심각”…헌재에 헌법소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8일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수집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당부했다.휴대폰 통신자료 무단수집 피해자 500명은 18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이번 헌법소원 기자회견에는 민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가 참여했다. 이들 단체는 “통신자료 무단수집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오늘 미래창조과학부에서 ‘2015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을 발표한 바에 따르면, 연간 1천만 건 이상의 통신자료가 제공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이어 “2015년 전체적으로 무려 1057만 7079건의 전화번호와 아이디에 대한 가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통신자료가 제공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2012년 11월경 일부 인터넷사업자가 법원의 영장이 없는 통신자료 제공을 중지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에서도 통신자료 제공은 계속 증가해 왔다”며 “많은 피해자들은 해당 기간 중에 정보ㆍ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적도 없어 정당한 제공 목적을 넘어선 위헌적 공권력 행사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또 “통신자료가 오남용 되는 상황에서 다른 통신정보의 제공 역시 충분히 통제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통화내역, 기지국위치정보, IP주소 등 통신사실확인자료 역시 그 제공수치가 계속 증가해 2015년 전체적으로 30만 0942건의 문서가 요청됐다”고 설명했다.2013년에는 26만 5859건의 문서, 2014년에는 25만 9184건의 문가 요청됐다.이들 단체는 “통신내용에 대한 감청 또한 연간 4천 건이 넘는데, 이 수치가 사무실과 주거지 인터넷, 그리고 와이브로 회선 전체에 대한 패킷감청을 포함하고 있음을 생각해보면 실제로 감청되는 통신내용은 어마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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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치과의사가 주름치료 보톡스 시술 유죄ㆍ무죄 공개변론
치과의사가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환자에게 보톡스 시술행위를 한 경우, 과연 유죄인가? 무죄인가?대법원 19일 오후 2시 20분부터 대법정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및 대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사건(의료법위반)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고 이를 생방송으로 중계한다.사건은 이렇다. 치과의사인 정OO씨는 2011년 10월 서울 강남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병원에서 환자 2명에게 보톡스 시술법을 이용한 눈가와 미간의 주름치료를 했다. 이로 인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1심과 2심은 “치과의사인 피고인의 눈가와 미간의 주름을 펴기 위한 보톡스 시술이 치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치외과적 시술에 해당하지 않고, 눈가와 미간의 주름이 질병에서 비롯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결국 보톡스 시술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넘는다는 이유를 들어 의료법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치과의사 정OO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이 사건의 쟁점은, 치과의사인 피고인의 보톡스 시술행위가 의료법에 위반 되는지 여부다. 구체적으로는 환자의 눈가와 미간 부위에 미용 목적으로 보톡스를 주입한 행위가 의료법에서 규정한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드는지 문제가 됐다.의료법은 면허받은 사항 이외의 의료행위를 처벌하면서(무면허 의료행위 처벌 원칙), 치과의사의 임무에 관하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치과 의료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규정이 없고,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도 일반의사와 치과의사의 의료행위 범위를 구분하고 있지 않다.대법원은 2011년 5월 26일 한의사와 양의사의 면허 범위 내 의료행위 판단기준에 관해 “의료법은 의사, 한의사 등의 면허된 의료행위의 내용에 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법조문이 없으므로, 구체적인 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의료법의 목적, 구체적 의료행위에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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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타쿠르 인도 대법원장 접견
T. S. 타쿠르(Thakur) 인도 대법원장이 17일 양승태 대법원장을 예방했다.이날 양승태 대법원장과 권순일 대법관은 타쿠르 대법원장 등 인도 대법원 관계자들과 환담을 나누고, 대법정 등 우리 대법원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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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어린 의붓딸 3년 상습아동학대 계모 징역 1년
어린 의붓딸을 3년 동안 상습적으로 학대한 계모에게 대법원이 상습아동학대죄를 적용해 징역 1년을 확정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중국 출신 40대 A(여)씨는 2010년 재혼남 S씨와 결혼해 전남 여수에서 살았는데, S씨에게는 전처와의 사이에 딸이 이었다. A씨는 2011년 10월 딸(당시 9세)에게 설거지를 시켰는데, 컴퓨터 게임만 했다는 이유로 딸에게 스케치북에 “나는 엄마한테 대들지 않겠습니다”라고 쓰게 한 후 2시간 동안 스케치북을 들고 서있고, 1시간 동안 무릎을 꿇은 채 손을 들고 있게 했다.또한 2012년 5월에는 딸에게 성인잡지를 보여주며 성행위를 설명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다. 2014년 1월에는 딸의 머리채를 잡고 욕조물속에 넣었다 뺐다를 15회 정도 반복 한 후 알몸 상태로 집 밖으로 내보내기도 했다. 2014년 4월에는 일명 ‘거꾸리’ 운동 기구에 딸을 매단 후 딸의 얼굴에 물을 뿌리기도 했다.A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를 상습적으로 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2단독 임형태 판사는 2015년 10월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그러자 A씨는 “아동인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없고, 1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반면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지난 2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습적으로 학대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를 3년에 걸쳐 여러 차례 폭행을 가하거나 욕조 물속에 머리를 넣었다 빼는 행동을 반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대했다”며 “범행이 발각된 후 피해자는 심리치료를 받았는데 아동학대에 대한 분노로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상황으로서 학대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회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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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31일 한빛예술단 공연 보러오세요”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오는 31일 낮 12시20분 법원 3층 대회의실에서 아름다운 감동과 희망을 선사할 한빛예술단 공연을 sc제일은행 후원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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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당구장 여주인 살해 40대 항소 기각...징역 40년 유지
부산의 당구장 여주인을 흉기로 27차례 찔러 잔인하게 살해하고 다음날 같은 흉기로 다방 여종업원을 위협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재물을 강취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도 원심과 같은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K씨는 작년 10월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부산 소재 건물 2층 당구장 여주인 50대 B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무시하며 거절한다는 이유로 격분해 흉기로 27회 찔러 그 자리에서 잔인하게 살해하고, 현금 8만원과 신용카드 8장 등을 강취한 뒤 택시를 타고 태연히 도주했다.그러고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다음날 김해시 소재 모텔에서 다방 여종업원 20대 Y씨를 불러 같은 흉기로 위협해 강간하려다 발기불능으로 미수에 그치자 현금 1만 2000원과 주민등록증을 빼앗았다.K씨는 이외에 부산 강서구 소재 모 마트에서 주인 A씨가 주문한 술을 가지러 창고에 간 틈을 타 현금 83만이 들어있는 손가방을 절취했다. 또 부산 서구 소재 회사사무실에 몰래 침입해 오토바이 열쇠와 헬멧을 들고 나온 뒤 오토바이를 운전해 갔다.경찰은 공개수배 6일 만에 K씨를 검거했다.이에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유창훈 부장판사)는 지난 2월 5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K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또 K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 및 고지하고, 살인 및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해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부착을 명했다.1심에서 K씨 및 변호인은 “범행 당시 수면장애 및 약물남용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그러자 A씨는 심신미약, 양형부당, 공개·고지명령 부당, 전자발찌부착명령 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원심의 선고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쌍방 항소했다.이에 대해 항소심인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영재 부장판사)는 5월 4일 강도살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간),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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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수화물이 통장, 카드인 줄 몰랐다” 퀵서비스업자 유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통장과 체크카드가 담긴 수화물을 받아 보관한 퀵서비스업자에게 몰랐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06년부터 퀵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50대 A씨는 작년 4월 성명 불상자로부터 전화상으로 “김해 또는 창원시외버스터미널에 도착하는 수화물이 샘플인데 10개 이하는 25만원, 11~15개는 30만원, 16~20개는 35만원, 20개 이상은 40만원을 송금해 줄 테니 이를 받아서 큰 박스에 넣어 다시 ‘H상사’라고 기재한 후 안산시외버스터미널로 보내라”는 의뢰를 받아 승낙했다. 성명불상자는 A씨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H상사의 주소는 물론 샘플에 대한 정보를 전혀 말하지 않았고 대가로 송금하는 사람의 이름도 자주 바뀌었다. 정상적인 물품을 받는 것이라면 바로 H상사의 주소지로 물품을 받으면 충분한데 A씨에게 거액의 일당을 주며 번잡한 방법으로 물품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다. 또 수화물의 받는 사람으로 H상사로 기재돼 있는 경우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수령자의 이름이 매번 달랐으며 특히 ‘D건설 박OO 차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 등 A씨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김해 또는 창원시외버스터미널에서 수령하는 수화물이 통장 또는 카드임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A씨는 13개의 통장 또는 카드가 들어 있는 수화물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 보관했다. A씨는 8일간 작업을 하고 그 대가로 자신의 월수입보다도 많은 280만원을 받았다.결국 A씨는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 및 변호인은 “수화물을 보관할 당시 그 안에 들어 있던 물건이 체크카드 또는 통장 등의 접근매체라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이에 창원지법 형사1단독 서동칠 부장판사는 5월 12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A씨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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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대기업의 일방적인 통지행위 ‘법적효력 없어’
대기업의 자체적인 의사결정이나 일방적인 통지행위(입찰제한 및 대표자 출입제한)는 아무런 법적효력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A사는 2008년 7월~2014년 1월 사이에 대기업인 C사가 발주하는 설비공사 중 ‘더스트거버 부분’ 등을 일반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 절차를 통해 도급 또는 하도급받았다.그러던 중 대기업 C사로부터 도급을 받은 G사는 2013년 11월 C사에 공사 중 일부(공사대금 2억1000만원)를 A사에 하도급 주었다고 통지했고 A사명의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동의서를 제출했다.이후 C사는 2014년 12월 15일 A사의 부사장이 C사의 담당직원 에게 향응과 금품을 제공해 ‘물품구매계약 일반약관’에서 금지하고 있는 ‘구매거래시 비윤리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2014년 12월~2019년 12월 C사의 All Sourcing Group(C사가 구매계약의 편의를 위해 설정한 구매단위에 등록된 공급사들)에 대한 ‘입찰제한 및 대표자 출입제한 시행’을 통지했다. 그러자 A사(원고)는 대기업 C사(피고)를 상대로 법원에 입찰제한 등 제재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이에 대해 1심인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015년 7월 16일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A사는 1심판결의 취소(주위적 청구)를 구하며 항소했고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주의적청구 기각 대비)를 추가했다. 항소심인 대구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7일 제재무효확인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재판부는 “이 사건 제재는 사기업인 피고가 자신이 관련된 입찰에 원고를 참가시키지 않고, 회사 소유 부동산에 원고 대표자를 출입시키지 않겠다는 피고의 계획이나 방침을 표시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제재로 인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새로운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형성되거나 기존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변경,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97다33867)”고 전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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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올해 첫 찾아가는 법정 경산서 연다
대구지방법원(법원장 황병하)은 ‘2016년 첫 찾아가는 법정’을 17일 경산에서 연다고 밝혔다.2014년부터 찾아가는 법정이 실시된 후로 민사단독 재판부가 당사자를 찾아가는 법정을 연 것은 처음이다. 현재까지는 민사합의, 민사항소 사건, 행정 사건에서만 열렸다.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 현장검증(대구 수성구 욱수동 9-7)을 거쳐 3시 대구지법 경산시법원에서 제3차 변론기일이 열린다.대상사건(2015가단45250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은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한 원고의 주위토지통행권 인정 여부 및 그 범위가 쟁점이다. A씨(원고)는 대구 수성구 욱수동 9-1 공장용지 및 같은 동 9-10 전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같은 동 9-7 전의 소유자이다.A씨는 “원고 소유의 토지로부터 공로인 같은 동 697 도로에 이르기 위해서는 피고 소유의 토지를 통행할 수밖에 없고 원고 소유의 토지는 공장용지이므로, 피고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화물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4~5m 범위 내에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단법인(피고)은 “위 공로에 이르는 토지로는 같은 동 9-5 전이 더욱 적합하고, 가사 피고 소유의 토지가 원고의 통행로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원고 소유 토지의 현재 이용 상황(관광버스 차고지, 관련 법령상 공장 신축 불가능)과 피고의 이용 상황(교회 및 부속건물)에 비추어 피고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항변하고 있다. ‘찾아가는 법정’은 재판부의 현지 상황 직접 파악, 충실한 재판,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강화, 당사자들의 사법 접근성 향상, 생업 보호 등의 차원에서 2014년부터 시작됐다.이번 찾아가는 법정을 통해 먼 거리에 따른 제약으로 법정에 직접 참석이 어려운 당사자 및 관계자들에게 법원이 찾아가 재판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재판참여의 기회를 부여하게 된다.담당재판부가 직접 사건 현장을 방문,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당사자들을 만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어봄으로써 충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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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초등생 제자 ‘투명인간’ 왕따 시킨 교사 벌금 200만원
자신이 가르치는 초등학생 제자를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투명인간’ 취급을 하도록 시키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검찰에 따르면 부산의 모 초등학교 4학년 담임을 맡은 50대 교사 A(여)씨는 2013년 5월 학생 20여명을 차례로 불러 “B(10세)와는 놀지 마라. 투명인간 취급해라. 상대도 하지마라”고 말하고, B에게도 “너 투명인간 취급받으니 어때. 무시당하는 기분이 어때”라는 취지로 말했다.또한 며칠 뒤 B양이 같은 반 친구 일부에게 친하게 지내자는 내용의 편지를 전달하는 것을 보고, A씨는 “B에게 편지받은 사람 손들어 봐. 친구로 얼마나 오래가는지 보자”라고 말하면서 학생들로부터 편지를 회수한 후, B양으로 하여금 편지를 찢게 했다.뿐만 아니라 B양이 화장실에 가려고 하자 학생을 시켜 B양을 감시시키는 등 B양에게 반복적으로 불편감과 불안감을 줬다.교사 A씨는 2015년 4월부터 5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B양에 대해 이런 식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교사의 행위로 아동인 피해자(B)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것이다.하지만 A씨와 변호인은 “각 행위가 학생에 대한 지도, 훈육 차원에서 행해진 것으로서 교사의 교권행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형법 제20조상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1심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3단독 정기상 판사는 2015년 8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관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잃은 지도행위이어서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정기상 판사는 “아이들이 자아와 인격을 형성하는 데에 교사가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교사는 자신의 행동이 아이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 숙고해야 한다”며 “교사가 개인의 감정을 여과 없이 표출해 아이들을 대할 경우에는 아이들의 정서적 발달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음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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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육교사가 3살에 ‘원장님 방에서 울고 나와’는 정서적 학대행위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3살 유아가 말을 등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장님 방에서 울고 나와”라고 말하고 문을 닫고 나온 것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법원은 보육교사와 원장을 형사처벌 했다.법원에 따르면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A씨는 2015년 1월 어린이집에서 J(3)가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방과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다른 아이들의 잠까지 방해한다는 이유로 J를 거실로 데리고 나왔다.그런데 A씨는 J가 거실 바닥에 누운 채 떼를 쓴다는 이유로 두 손으로 J의 발목을 잡고 아무도 없는 원장실로 약 3미터 정도를 끌고 들어가 J에게 “원장님 방에서 울고 나와”라고 말하고 문을 닫고 나옴으로써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어린이집 원장 B씨도 A씨에 대한 사용인으로써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원장이 보육교사들에게 별다른 훈육 지시 없이 외출을 하는 등으로 주의ㆍ감독의무를 해태해 보육교사 A씨의 업무에 관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했다.1심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15년 8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원장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그러자 A씨는 “피해아동의 다리를 잡고 2m 정도를 끌고 간 사실은 있으나, 바닥에 매트가 깔려 있었고 피해아동을 데리고 들어 간 원장실에는 문턱이 없어 그로 인해 피해자가 신체에 손상을 입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를 입는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는 아동학대의 고의도 없었다”며 항소했다.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허경호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 사용자인 어린이집 원장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약 3m 정도를 끌고 가 ‘원장님 방에서 울고 나와’라고 말하고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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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은 부산저축은행의 돈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처분 전에 감사가 총무이사에게 지시해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은 ‘부산저축은행의 돈’이라며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에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은 2011년 2월 17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영업정지처분을 받았고, 2012년 8월 16일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4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현재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며, 예금보험공사는 같은 날 파산절차에서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됐다.K씨 등 7명의 주주들은 2009년 12월 22일 이후 부산저축은행 등에 주식을 매수할 것을 수차례 청구했고, 부산저축은행의 감사는 총무이사에게 14억4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지시했고 K씨는 받은 돈을 분배했다. 이에 예금보험공사(원고)는 7명의 주주들을 상대로 투자협약대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예금보험공사 측은 “부산저축은행이 차명계좌를 운영해 조성한 돈으로 영업정지 이후에 피고들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했다. 이는 파산재단의 책임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편파행위에 해당해 ‘채무자회생법’제391조 제1호의 ‘고의부인’(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한 행위에 대해 부인하는 것)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산저축은행은 매매대금 지급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수익자인 피고들도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및 파산될 가능성을 알았을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에 대해 7명의 주주들은 “이 사건 투자협약의 상대방에 부산저축은행이 명시되어 있기는 하나 실질적인 투자의 상대방은 박00, 김0 등 부산저축은행의 대주주 겸 경영진이었고, 피고들이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은 돈은 부산저축은행의 돈이 아니라 부산저축은행의 대주주인 2명 돈이므로, 파산재단의 책임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편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설령 “위 돈이 부산저축은행의 돈이라 하더라도 피고들은 지급받은 매매대금이 부산저축은행의 돈이라는 점을 몰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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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자살해도 보험금 지급해야…보험사들 관행에 제동
보험 가입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며 약관으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던 생명보험사들의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04년 B보험사에 가입했는데, 2012년 2월 충북 옥천군 경부선 철도 하행선 선로에 누워있던 상태로 열차에 치어 사망했다.수사기관은 망인(A)이 소심하고 내성적이며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성격으로, 사귀던 여자로 인해 카드빚이 늘어나고 대부업체로부터 5000만원 상당의 대출금 상환에 압박감을 느끼며 평소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는 말을 하는 등 채무문제로 불안감과 불면증에 시달려 오던 중 신병을 비관해 자살한 것으로 판단하고 변사사건을 종결했다.A씨의 부모가 B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자살이라고 판단해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보험 약관에서 규정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이에 부모는 “망인은 자살한 것이 아니고, 자살이어도 특약 약관 중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계약의 책임 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이후의 자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보험 약관에는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뒤 자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조항을 근거로 제시했다.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4단독 박재경 판사는 2014년 12월 A씨의 부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사망보험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박재경 판사는 “특약 중 약관에 기재된 ‘2년 후 자살’ 규정은 고의로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나 다만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쳤거나 고의로 자살한 경우더라도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옳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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