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의 당구장 여주인을 흉기로 27차례 찔러 잔인하게 살해하고 다음날 같은 흉기로 다방 여종업원을 위협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재물을 강취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도 원심과 같은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K씨는 작년 10월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부산 소재 건물 2층 당구장 여주인 50대 B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무시하며 거절한다는 이유로 격분해 흉기로 27회 찔러 그 자리에서 잔인하게 살해하고, 현금 8만원과 신용카드 8장 등을 강취한 뒤 택시를 타고 태연히 도주했다.
그러고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다음날 김해시 소재 모텔에서 다방 여종업원 20대 Y씨를 불러 같은 흉기로 위협해 강간하려다 발기불능으로 미수에 그치자 현금 1만 2000원과 주민등록증을 빼앗았다.
K씨는 이외에 부산 강서구 소재 모 마트에서 주인 A씨가 주문한 술을 가지러 창고에 간 틈을 타 현금 83만이 들어있는 손가방을 절취했다. 또 부산 서구 소재 회사사무실에 몰래 침입해 오토바이 열쇠와 헬멧을 들고 나온 뒤 오토바이를 운전해 갔다.
경찰은 공개수배 6일 만에 K씨를 검거했다.
이에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유창훈 부장판사)는 지난 2월 5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K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또 K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 및 고지하고, 살인 및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해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부착을 명했다.
1심에서 K씨 및 변호인은 “범행 당시 수면장애 및 약물남용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자 A씨는 심신미약, 양형부당, 공개·고지명령 부당, 전자발찌부착명령 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원심의 선고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쌍방 항소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인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영재 부장판사)는 5월 4일 강도살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간), 특수강도,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K씨와 검사의 항소에 대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모두 기각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 또는 유족들을 위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 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이 사건 강도살인 범행의 피해자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해 원심의 선고 형량보다 더 중한 형에 의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을 적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종전에 3차례 이상 동종인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러 오랜 기간을 수용생활을 하며 보낸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또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의 양형기준을 모두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양형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