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어린 의붓딸을 3년 동안 상습적으로 학대한 계모에게 대법원이 상습아동학대죄를 적용해 징역 1년을 확정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중국 출신 40대 A(여)씨는 2010년 재혼남 S씨와 결혼해 전남 여수에서 살았는데, S씨에게는 전처와의 사이에 딸이 이었다.
A씨는 2011년 10월 딸(당시 9세)에게 설거지를 시켰는데, 컴퓨터 게임만 했다는 이유로 딸에게 스케치북에 “나는 엄마한테 대들지 않겠습니다”라고 쓰게 한 후 2시간 동안 스케치북을 들고 서있고, 1시간 동안 무릎을 꿇은 채 손을 들고 있게 했다.
또한 2012년 5월에는 딸에게 성인잡지를 보여주며 성행위를 설명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다. 2014년 1월에는 딸의 머리채를 잡고 욕조물속에 넣었다 뺐다를 15회 정도 반복 한 후 알몸 상태로 집 밖으로 내보내기도 했다. 2014년 4월에는 일명 ‘거꾸리’ 운동 기구에 딸을 매단 후 딸의 얼굴에 물을 뿌리기도 했다.
A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를 상습적으로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2단독 임형태 판사는 2015년 10월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아동인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없고, 1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반면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지난 2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습적으로 학대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를 3년에 걸쳐 여러 차례 폭행을 가하거나 욕조 물속에 머리를 넣었다 빼는 행동을 반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대했다”며 “범행이 발각된 후 피해자는 심리치료를 받았는데 아동학대에 대한 분노로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상황으로서 학대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피고인은 학대에 관해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대로 가정으로 복귀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다시 저지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해자와 그 아빠도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반면 피고인이 남편과의 가정생활이 원만하지 못했던 것이 범행의 동기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이런 양형 조건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의붓딸을 3년 동안 상습적으로 학대한 계모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죄를 적용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중국 출신 40대 A(여)씨는 2010년 재혼남 S씨와 결혼해 전남 여수에서 살았는데, S씨에게는 전처와의 사이에 딸이 이었다.
A씨는 2011년 10월 딸(당시 9세)에게 설거지를 시켰는데, 컴퓨터 게임만 했다는 이유로 딸에게 스케치북에 “나는 엄마한테 대들지 않겠습니다”라고 쓰게 한 후 2시간 동안 스케치북을 들고 서있고, 1시간 동안 무릎을 꿇은 채 손을 들고 있게 했다.
또한 2012년 5월에는 딸에게 성인잡지를 보여주며 성행위를 설명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다. 2014년 1월에는 딸의 머리채를 잡고 욕조물속에 넣었다 뺐다를 15회 정도 반복 한 후 알몸 상태로 집 밖으로 내보내기도 했다. 2014년 4월에는 일명 ‘거꾸리’ 운동 기구에 딸을 매단 후 딸의 얼굴에 물을 뿌리기도 했다.
A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를 상습적으로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2단독 임형태 판사는 2015년 10월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아동인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없고, 1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반면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지난 2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습적으로 학대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를 3년에 걸쳐 여러 차례 폭행을 가하거나 욕조 물속에 머리를 넣었다 빼는 행동을 반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대했다”며 “범행이 발각된 후 피해자는 심리치료를 받았는데 아동학대에 대한 분노로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상황으로서 학대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피고인은 학대에 관해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대로 가정으로 복귀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다시 저지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해자와 그 아빠도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반면 피고인이 남편과의 가정생활이 원만하지 못했던 것이 범행의 동기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이런 양형 조건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의붓딸을 3년 동안 상습적으로 학대한 계모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죄를 적용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