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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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우면누리 자원봉사회, 서울현충원서 봉사활동
서울고등법원(법원장 심상철) 우면누리 자원봉사회(회장 성지용 고법 부장판사)는 23일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서 2016년도 상반기 봉사활동을 했다.국립서울현충원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영령들이 안장돼 있는 국립묘지다. 1955년 7월 15일 국군묘지로 창설돼 전사 또는 순직군인과 군무원 및 종군자의 영현만을 안장했으나, 1965년 국립묘지로 승격돼 국가원수, 애국지사, 순국선열을 비롯해 국가유공자, 경찰관, 전투에 참가한 향토예비군 등이 추가 안장됐다.2006년 국립묘지관리소라는 명칭이 국립서울현충원으로 변경된 이래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립묘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매년 정기 혹은 비정기로 다양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가족들은 곧 다가올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넋을 위로하고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 현충원을 자원봉사 장소로 선정했다. 심상철 서울고등법원장은 현충탑 참배 이후 법원가족들과 함께 묘역을 돌며 국립현충원에 안장돼 있는 조진만 전 3~4대 대법원장 및 김성일 전 27대 서울고등법원장의 묘지에서 고인에 대한 넋을 위로하고 추모의 뜻을 표했다.묘역 참배 후 우면누리 자원봉사회는 현충일 행사 준비로 일손이 부족한 묘지 주변에서 제초 부산물 제거 등의 봉사활동을 하며 상반기 봉사활동을 마무리했다.서울고등법원은 앞으로도 뜻 깊은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는 법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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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조선일보에 승소한 우희종 교수 손해배상 파기환송 왜?
우희종 서울대 수의대 교수가 기사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1ㆍ2심에서는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인정받았으나,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조선일보는 2008년 광우병 관련 촛불집회 2주년을 맞아 당시의 상황을 돌아보고, 촛불집회의 확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의 근황과 현재 입장을 소개하는 210년 5월 ‘광우병 촛불 그 후 2년’이라는 주제로 특집기사를 기획해 보도했다.조선일보는 2010년 5월 10일 기사에서 “당시 정부와 대척점에 섰던 대표적인 전문가 중 한 사람인 서울대 수의대 우희종 교수는 본지 인터뷰에서 ‘나는 미국 쇠고기 자체가 위험하다고 한 게 아니라 쇠고기 수입과 관련된 통상조건이 우리나라에 불리하고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것을 줄곧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이어 “그럼 왜 당시 라면 수프나 화장품ㆍ기저귀를 통해서도 광우병에 걸릴 수 있다는 식의 괴담이 돌 때 진정시키는 발언을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우 교수는 ‘정부가 광우병은 전염병이 아니다는 식의 허황한 주장을 펴기에 그런 정부의 행태를 지적하기에도 바빴다’며 ‘정부 입장을 바로 잡는 데 비중을 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조선일보는 또 “우 교수의 광우병 위험 제기에 대해 의료계 일부에선 그가 세운 회사의 이익과 연관돼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우 교수는 지난 2000년 광우병 진단 검사 시약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를 맡았다. 이에 대해 우 교수는 ‘대표이사는 그만뒀고 지분만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우희종 서울대 교수는 조선일보에 게재된 #LB@LT!촛불 의료인 “언제 ‘광우병 괴담’ 맞다고 했나”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해 “광우병 관련 촛불 시위 당시 광우병 전문가를 자처해 광우병 괴담을 진정시킬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진정시키지 않고 오히려 내가 설립한 회사의 이익을 위한 개인적 의도에서 광우병 괴담을 확산시키거나 확산을 방조한 것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내용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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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주먹으로 때려 왼쪽 눈 실명케한 50대 실형
말다툼 했던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왼쪽 눈을 실명에 이르게 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 3월 김해시에서 말다툼을 했던 피해자 B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것을 발견하고 B씨를 세우기 위해 호루라기를 불었다. 그런 뒤 A씨는 B씨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가슴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 주먹으로 B씨의 상체를 마구잡이로 구타하고 주먹으로 왼쪽 눈 부위를 1회 가격했다. 이로써 A씨는 B씨에게 약 2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내조직의 탈출 또는 손실을 동반한 안구열상 및 파열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해 B씨를 왼쪽 눈 실명의 불구에 이르게 했다.앞서 A씨는 작년 5월 동거녀로부터 집을 나가라는 말을 듣고 무시당하는 것에 화가 나 흉기로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재헌 부장판사)는 지난 5월 19일 중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을 때린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서로 승강이하는 과정에서 손을 휘두르다가 손목 부분으로 피해자의 눈을 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B씨의 일관된 진술과 목격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을 때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또한 소견서상 피해자가 실명의 위험이 있다고만 돼 있어 불구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중상해 범행으로 피해자 B씨가 좌안 실명의 불구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진지한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특수협박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씨와 주먹으로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중상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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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상주 농약사이다’ 할머니 항소심 기각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할머니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A할머니는 2015월 7월 13일 오후 7시경부터 다음날 오후 2시경 사이에 상주시 금계1리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냉장고에 있던 사이다에 메소밀 성분의 농약을 혼입했고, 피해자 B씨를 비롯한 6명의 피해자들에게 사이다를 마시도록 해 2명의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4명의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인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손봉기 부장판사)는 작년 12월 11일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상주 농약 사이다’사건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80대 할머니 A씨에게 배심원 7명의 만장일치 유죄 평결을 참고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자 A할머니는 항소했다. 이에 항소심인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 5월 19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할머니(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기각사유에 대해 “당심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이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다른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고, 그 중에는 경시할 수 없는 주장도 일부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와 같이 제기하는 다른 가능성의 대부분은 일반인의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 밝혀진 객관적인 사실에도 반한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는 범인이 피고인임을 가리키는 많은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판결요지에 따르면 피고인은 평소 화투를 치면서 피해자들과 사이에 다툼 내지 갈등이 있었다. 피고인은 범행 당일인 2015년 7월 14일 평소에는 전혀 찾지 않던 피해자 중 1명의 집을 찾아가 위 피해자가 마을회관에 가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마을회관 안에 있던 사람은 피고인과 6명의 피해자들인데 그 중 사이다를 마시지 않은 사람은 피고인밖에 없었다. 범행 다음날 피고인의 집 풀숲에서 뚜껑이 없는 박카스 병이 발견됐고 박카스 병에서 메소밀이 검출됐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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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형사합의부 법관 참여 양형실무위원회 개최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23일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대구지방법원, 각 지원의 형사합의부 법관이 참여하는 양형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대구고법은 국민의 진정한 목소리와 사회인식 변화를 반영해 적정하고 합리적인 양형을 구현하려는 진지한 고민과 노력의 일환으로 2004년부터 전국 어느 법원보다도 깊이 있는 연구와 토론으로 양형심리의 충실화를 도모하는 성과를 거두어 왔다. (사진제공=대구고등법원)이범균 고법부장판사의 진행으로 먼저 한재봉 부장판사가 ‘친족 대상 성폭력범죄의 양형 현황 분석’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이어 실제 양형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건화 법원조사관이 ‘법원조사관이 바라본 양형조사제도의 이해’에 대해 발표를 하고 각각 이에 대한 질의응답 및 토론이 이뤄졌다.이종길 기획법관은 “모든 형사법관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재판과 엄정한 형사재판, 균형 있는 양형판단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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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아동학대 실태와 가정폭력노출 아동 심리 교육 받아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은 소속 판사들과 직원들이 23일 중회의실에서 아동보호전문가와 아동심리전문가로부터 아동학대의 실태와 현황 및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의 심리에 대해 교육을 받았다고 밝혔다.부산가정법원 이호철 판사(가사3단독)의 제안으로 부산가정법원 가사소년재판실무연구회 김춘희 소장(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부산교육센터 소장, 구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장)과 안정미 전문의(현 인제대학교 정신과 외래교수 겸 아이공감 소아청소년정신과 의사)를 초빙했다.김춘희 소장은 ‘아동학대 실태와 현황’을 주제로 “아동학대를 가정 내 문제로만 여겨 많은 수의 아동학대 사건이 여전히 신고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법원부터 심각한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모든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의무교육을 제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사진제공=부산가정법원)안정미 전문의는 ‘학대아동의 심리상태와 정신과적 문제’를 다루며 “만 6세 이전에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감정을 통제하는 전두엽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해 신체와 정서에 심각한 후유증을 낳고 이는 장기적인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며 “피해아동의 조기발견이나 직접적인 처벌도 의미가 있지만 자녀 출산 전에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연을 들은 한 판사는 “실제 아동학대가 일어났던 피해현장사진과 아동학대를 경험한 아동들의 뇌구조 영상 등을 직접 보고 전문가의 강연을 들으니 어린 나이에 무방비 상태로 겪은 아동학대가 얼마나 심각한 후유증을 유발하는지 실감할 수 있었다”며 “피해아동뿐만 아니라 부모의 이혼으로 갈등상황에 그대로 노출된 자녀들까지 가정법원의 전반적인 역할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된 시간 이었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부산가정법원 이미정 공보판사는 “전 한국여성변호사회장 이명숙 변호사 등으로부터 ‘일선 판사들이 아동심리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 없이 아동의 친권과 양육권자 지정, 아동보호와 가정보호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이어 “부산가정법원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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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돈 받고 명의 빌려준 원로 변호사들과 등기사무장 유죄
속칭 ‘등기사무장’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등기업무를 맡긴 원로 변호사들에게 대법원이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벌금형을 확정했다. 또 이들 변호사에게 돈을 주고 명의를 빌려 사건을 처리하고 수임료를 챙긴 등기사무장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특히 이들이 챙긴 수임료, 변호사 명의 대여료 등은 범죄수익으로 판단해 모두 추징하면 국가에 귀속시켰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K씨는 2008년 1월 형식상 A변호사의 법률사무소 사무원으로 등록하고 속칭 ‘등기사무장’으로써 A변호사 자격 명의를 이용해 등기업무를 하는 대가로 월 200만원을 정액으로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했고, A변호사도 승낙했다.이후 K씨는 2008년 2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월 30~40건의 등기신청사건을 처리하면서 의뢰인들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1억 8427만원을 받았다. 이K씨는 이전에 근무했던 농협 지소의 직원들을 통해 사건을 수임했다.또한 K씨는 2005년 4월 B변호사 법률사무소의 사무원으로 등록하고 ‘등기사무장’으로써 B변호사 자격 명의를 이용해 등기업무를 하는 대가로 월 150만원씩을 정액으로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했고, B변호사도 이를 승낙했다.이후 K씨는 2005년 4월부터 2007년 9월까지 대전에 있는 B변호사 법률사무소 등에서 등기신청사건을 처리하면서 의뢰인들로부터 수임료를 받아 챙겼다.이로써 K씨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등기신청사건을 취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마찬가지로 A변호사는 속칭 등기사무장 A씨에게서 월 200만원을 받고 자신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게 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변호사가 받은 금액은 총 7750만원이다. B변호사도 K씨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월 150만원씩 29회에 걸쳐 합계 4350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A변호사와 B변호사는 올해 70세와 80세가 됐다.1심인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홍용건 부장판사)는 2012년 2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속칭 등기사무장 K씨에게 징역 1년에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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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ㆍ사법부, 국민생명 보호 민사적 해결방안 심포지엄
입법부와 사법부가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적정한 보호를 위한 민사적 해결방안의 개선을 공동으로 집중 논의한다. 사법부의 비전과 발전방향을 연구하는 사법정책연구원과 입법 및 국가정책사항에 대한 연구를 담당하는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해 기대된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대규모 피해 문제에 대한 민사적 해결방안의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자리인데, 이번 심포지엄에서의 논의결과는 향후 입법정책과 사법정책 수립 및 변화에 중요한 정책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번 논의의 배경은 최근 가습기 독성 살균제 사건, 대기오염의 원인인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사건 등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규모 위험이 발생하고 그로 인한 국민의 피해 및 우려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 소속 사법정책연구원(원장 호문혁)과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임성호)는 오는 6월 27일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대강당에서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 적정화를 위한 민사적 해결방안의 개선’이라는 주제로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하면서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대주제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 적정화를 위한 민사적 해결방안 개선’과 관련해 홍정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변호사)이 ‘집단소송 요건 완화 및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또 권대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입증책임 완화 등 입증 용이화 방안’에 대해, 이창현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자료의 현실화 및 증액 방안’에 대해서, 김차동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제조물 책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서, 정준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민사사건에서 국민참여 방안’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이다.이번 심포지엄은 민사분야의 실체적ㆍ절차적 정비를 통해 국민의 생명ㆍ신체를 보다 적정하게 보호하기 위한 개방형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대법원은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학술단체, 전문가단체 및 소비자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 경영계 등 각계각층의 참여를 적극 추진하고, 일반 국민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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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덮밥 먹고 구토ㆍ설사 치료…보험사 위자료 200만원
백화점 식품관에서 회덮밥을 구매해 집에서 저녁식사로 회덮밥을 먹은 후 구토와 설사 증상이 발생한 사고와 관련, 법원은 회덮밥을 판매한 업체와 생산물배상책임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에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의정부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4년 9월 모 백화점 식품관에서 회덮밥 2팩을 구매하고 집에서 저녁식사로 회덮밥을 먹었다. 그런데 A씨는 회덮밥을 먹은 30분 후에, B씨는 2시간 뒤에 각각 구토 및 설사 등의 증상이 발생해 인근 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 처방을 받았다.이에 A씨와 B씨는 “D주식회사가 제조 판매한 회덮밥으로 인해 구토 및 설사 증상이 발생했으므로, D회사는 불법행위책임이 있다. 따라서 D회사와 생산물배상책임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C보험회사는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반면 C보험회사는 “A, B는 회덮밥 외에 다른 음식을 함께 먹었다. 통상 식중독 발병은 급성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음식 섭취 후 30분 만에 증상이 발생하기 어렵다. 당시 이들 이외에 다수의 사람들이 동일 및 유사 제품 등을 구매해 섭취했음에도 식중독 증상에 관한 통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보험사는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A와 B씨가 주장하는 식중독 증상이 D회사가 제공한 회덮밥으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며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의정부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박정수 판사)는 최근 C보험회사가 식중독을 주장하며 보험금을 요구한 A씨와 B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는 A씨에게 201만원, B씨에게 201만 4000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위자료 각 200만원을 인전하고, A씨의 치료비 1만원과 B씨의 치료비 1만 4000원이다.재판부는 “피고들의 구토 및 설사 등의 증상은 회덮밥이 원인이 돼 발생한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며 “당일 회덮밥을 구매한 다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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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스크린 골프연습장 운영자 내기골프 사기 무죄
실내 스크린 골프연습장에서 리모컨으로 기계를 조작해 내기골프에서 거액의 땄다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스크린 골프연습장 운영자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검찰에 따르면 A, B, C씨는 A씨가 고양시에서 운영하는 실내 스크린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 M씨를 대상으로 내기골프를 치면서 리모컨으로 기계를 조작해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뒤, 2009년 12월~2010년 1월 사이에 M씨와 내기골프를 치면서 총 4000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미리 준비한 USB를 골프연습장 컴퓨터에 꽂고 프로그램이 설치되면 리모컨으로 화면방향을 조작할 수 있도록 한 후, 피해자(M씨)와 내기골프를 쳐서 각 홀마다 타수만큼 순위를 정하고, 꼴찌가 1, 2, 3등에게, 3등이 1, 2등에게, 2등이 1등에게 타수 차이만큼 돈을 주는 방식(1타당 5만원에서 40만원)으로 내기골프를 쳤다.그러던 중 M씨가 타석에서 공을 칠 때 리모컨으로 화면방향을 몰래 바꾸어 이를 모르는 M씨가 공을 원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칠 수 없도록 속이는 방법을 썼다는 혐의다.1심인은 2013년 7월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스크린 골프연습장 운영자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B씨에게는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C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 등은 “USB와 리모컨을 이용 스크린골프 화면을 조작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다.항소심(2심)은 2014년 1월 A씨 등에 대해 “피고인들이 스크린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내기골프를 하면서 USB와 리모컨으로 화면을 조작해 돈을 편취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이 주장하는 이 실내 골프연습장 사기 범행 시간에는 USB가 컴퓨터에 연결된 기록이 없다고 판단해서다.재판부는 “ 피고인(A)는 피해자와는 군대 시절부터 친분이 있었고 A가 골프연습장을 개업한 이후 피해자는 손님으로 자주 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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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무면허 만취운전으로 교통사고 내고 도주 운전자 실형
음주운전 등 범행을 반복해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만취상태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8월 경북 경산시 소재 노래방에서 자신의 선배인 E씨가 과거 문신가게 운영을 위해 돈을 지원해 달라는 부탁을 거절한 40대 F씨를 협박하는 자리에 들어가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F씨를 때릴 듯이 협박했다. 또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5년 6월 경북 경산시 소재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쫓아오는데 화가나 2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다. A씨는 같은 해 9월 무면허로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245%)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 앞범퍼를 손괴(47만원 상당)한 후 도주했고, 다시 승용차의 뒤범퍼를 들이받고(63만원 상당)도주하다 적발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대해 대구지법 형사1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5월 1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협박, 인정된 죄명 특수협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특수협박죄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상해 내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황순현 부장판사는 “특수협박죄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주범인 E가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할 뿐 아니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고 판시했다.또 “나머지 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2007년경 0.258%의 음주운전 행위로 벌금형을, 2013년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대기 중인 옆 차량의 운전자와 시비 끝에 상해를 가하고, 연달아 차량을 손괴하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후 체포돼 음주측정에 불응한 행위’로 종전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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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유죄ㆍ무죄 공개변론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1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사건에 관한 공개변론을 열고 실시간 중계방송을 했다.공개변론에서는 치과의사의 미간, 눈가에 대한 보톡스 시술이 위법하다는 검사와 위법하지 않는 변호인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이 사건은 이렇다. 치과의사인 정OO씨는 2011년 10월 서울 강남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병원에서 환자 2명에게 보톡스 시술법을 이용한 눈가와 미간의 주름치료를 했다. 이로 인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1심과 2심은 “치과의사인 피고인의 눈가와 미간의 주름을 펴기 위한 보톡스 시술이 치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치외과적 시술에 해당하지 않고, 눈가와 미간의 주름이 질병에서 비롯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결국 보톡스 시술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넘는다는 이유를 들어 의료법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치과의사 정OO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이 사건의 쟁점은, 치과의사인 피고인의 보톡스 시술행위가 의료법에 위반 되는지 여부다. 구체적으로는 환자의 눈가와 미간 부위에 미용 목적으로 보톡스를 주입한 행위가 의료법에서 규정한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드는지 문제가 됐다.의료법은 면허받은 사항 이외의 의료행위를 처벌하면서(무면허 의료행위 처벌 원칙), 치과의사의 임무에 관하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치과 의료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규정이 없고,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도 일반의사와 치과의사의 의료행위 범위를 구분하고 있지 않다.대법원은 2011년 5월 26일 한의사와 의사 간 면허 범위 내 의료행위 판단기준에 관해 “구체적인 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의료법의 목적, 구체적 의료행위에 관련된 규정의 내용, 태양 등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2009도6980)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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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원 창원지방법원장, ‘궁금한 판결이야기’ 경남대 특강 큰 호응
이강원 창원지방법원장은 18일 경남대학교(총장 박재규)의 초청을 받아 한마미래관 4층 심연홀에서 대학생, 교직원 등 500명을 상대로 ‘법원장과 나누는 궁금한 판결 이야기’라는 부제로 특강을 했다. 2015년 2월 법원장 부임 이후 첫 외부 강연이었다. 이강원 법원장은 법학 전공이 아닌 학생들도 청강에 어려움이 없도록 실생활에 밀접하고 시사성이 큰 사례를 중심으로 판결을 소개했다.부부 강간, 청소년의 자발적 성매매, 교통사고 뺑소니, 현금카드 양도 등의 내용을 만화 등을 삽입한 PPT자료를 활용해 이해를 도왔다. 또 형사절차에서의 ‘미란다 원칙’의 연원과 영화 ‘12인의 성난 사람들’을 통해 본 국민참여 재판 등 사법전반에 관한 이야기도 쉽게 풀어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강원 법원장은 2015년에 실시했던 ‘시민과 함께하는 낙남정맥 종주’, 인문학 강좌 등에 이어 6월 실시예정인 ‘시만과 기업체를 찾아가는 법률강좌’. ‘찾아가는 캠퍼스(경남대, 창원대)열린 법정 등 창원지방법원 이야기도 잊지 않았다. 또한 경남대학생 3명의 자연법과 실정법의 관계, ‘유전무죄, 유전무죄’인식, 변호사가 갖춰야 할 자질에 대한 질문에 대해 대화의 시간도 가졌다. 창원지법은 1회성 강연에 그치지 않고, 국민과 소통하는 법원 구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법원장 강연을 다양한 경로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강원 법원장은 오는 6월 22일 저녁 재료연구소(성산구 성남동), 6월 23일 오후 4시 경남과학기술대학교(진주)강연이 예정돼 있다.조장현 공보판사는 “법원장의 강의를 통해 대학생들로 하여금 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가까이에 두고 참고해야 하는 것임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됐다”며 “법원이 수동적으로 재판만 하는 곳이 아니라, 국민이 법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다가가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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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교도관들에 욕설 폭행한 구치소 수용자 벌금형
구치소 수용 중 교도관에게 공연히 욕설을 해 모욕하고, 욕설과 소란을 제지하는 교도관들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수용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2013년 11월 △△구치소 수용동에서 정보공개청구 관련, 정보공개 담당자 B씨(교위)가 “이전에도 정보공개청구를 한 후에 취하한 사실이 3~4회 돼 이번 정보공개청구는 비용을 예납해야 합니다”라고 고지했다. 그러자 A씨는 수용자들과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너를 고소하겠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 개XX야! XX놈아! 이때까지 취하한 것은 예납 120만원 하라 하려고 그랬나”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한 장소에서 B씨를 모욕했다, A씨의 소란행위를 통보박고 기동대에 대기중이던 교도관 C씨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수용관리팀실로 동행하려 하자 재차 B씨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할 듯한 태도로 소란행위를 했다. 그러자 C씨가 A씨에게 보호장비인 수갑을 사용하려 할 때 C씨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에 침을 2회 뱉고 낭심을 차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했다. 이어 A씨는 흥분된 상태에서 “너그 XX들 마누라 다 죽여 버릴 줄 알아라. XXX들아”라고 욕설하며 교도관 D씨가 장갑을 줍기 위해 고개를 숙일 때 자신의 머리로 D씨의 머리부위를 2~3회 들이박으며 얼굴에 침을 2회 뱉는 등 폭행해 교도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준범 판사는 최근 모욕,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구치소 수용자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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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금품받고 난민인정신청서 작성 제출케한 체류자 집행유예
난민신청을 원하는 외국인들에게 금품을 받고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하게 한 체류자에게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후반 우즈베기스탄 국적 A씨는 다른 국적의 체류자들과 함께 난민신청서를 만들어주는 총책 역할, 모집책 역할, 난민신청의 영어본 작성 및 통역책 역할을 분담해 난민신청을 원하는 외국인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난민인정신청 상담을 해 주고,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주기로 공모했다. 기술연수(D-3)체류자격으로 입국해 난민신청((G-1) 체류자격으로 변경한 합법체류자 A씨는 작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5회에 걸쳐 공모 혹은 단독으로 행정사가 아니면서 행정사의 업무를 업으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불법체류자나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한 외국인들이 난민신청을 하면 난민법에 따라 접수가 되고 체류자격이 기타(G-1)로 변경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 체류할 수 있고, 그 후 심사를 통해 난민인정신청이 불허되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해 소송이 종결 될 때까지 체류 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용했다. 이에 대해 창원지법 형사3단독 황중연 부장판사는 5월 12일 행정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황중연 판사는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횟수, 분담한 역할의 내용, 반성하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처해 있는 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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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변경…명의신탁 차명 부동산 처분해도 횡령죄 안 돼
부동산 실제 소유자 대신 소유자로 등기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그동안 부동산 실제 소유자가 부동산실명법을 어기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하는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횡령죄를 적용해 처벌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종전 대법원 판례는 모두 폐기됐다. 이에 대법원은 “일반 국민으로서는 부동산실명법의 취지에 맞게 부동산을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강조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2004년 7월 충남 서산시에 있는 토지를 매매대금 9억 8000만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강OO와 공동으로 2/4, 전OO, 진OO가 각 1/4 지분씩 매수하기로 했다.A씨는 추후 매도할 때 편의를 위해 강씨 측 지분을 자신 앞으로 명의신탁해 2/4지분에 대해 매도인으로부터 바로 명의수탁자인 자산 앞으로 중간생략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A씨는 부동산의 2/4지분 중 투자금액지분비율에 따른 강씨 지분은 임의로 처분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강씨의 승낙을 받지 않고 2007년 5월 심OO으로부터 6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이 토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줬다. 또한 2008년 9월 농협으로부터 5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기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증액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쳐줬다. 결국 A씨는 위 부동산 중 강씨 지분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2013년 8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2014년 5월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강OO씨)의 승낙 없이 공동으로 매수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피해자 부동산의 지분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해서다. 이 사건의 쟁점은 부동산을 매수한 명의신탁자(등기를 맡긴 자)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명의수탁자(등기 명의자)와 맺은 명의신탁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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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헤어진 연인관계 금전거래 판결 눈길
연인관계를 유지해 오던 남녀 사이의 헤어진 후의 금전거래에 관한 판결이 눈길을 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04년 B(여)씨를 만나 교제하기 시작해 B씨의 집을 수시로 방문하거나 B씨의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는 등 2014년 9월까지 연인관계를 유지했다.A씨는 교제하면서 2005년 2월부터 12월까지 수회에 걸쳐 B씨의 은행계좌로 합계 800만원을 송금했다.B씨는 A씨를 만나기 전인 2003년 10월 남양주에 있는 한 아파트를 분양받고, 중도금 납입을 2년 이상 연체하다가 200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사이에 A씨로부터 합계 4500만원을 받아 위 분양대금 중도금 및 지연이자와 잔금 일부를 지급하고, 2006년 3월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했다.한편, B씨는 서울에 여러 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두 사람은 2014년 9월 결별했고, A씨는 “2005년 2월부터 12월까지 B씨에게 송금한 800만원 및 B씨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 건넨 4500만원은 모두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B씨에게 반환을 요구했다.이에 대해 B씨는 “800만원은 생활비로 증여받은 것이고, 4500만원은 아파트 분양대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지원받은 것이나, A씨와의 공동생활을 위해 아파트 및 오피스텔 처분대금 등으로 7000만원을 부담했기 때문에 A씨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서울서부지법 민사5단독 황보승혁 판사는 지난 12일 A씨가 헤어진 연인 B(여)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피고(B)는 원고에게 4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황보승혁 판사는 “800만원의 경우 돈의 송금 기간과 횟수, 1회당 송금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그러나 “4500만원은 액수나 교부시점과 경위, 4500만원 외에 별도로 800만원을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반환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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