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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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김정범 변호사,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별심리 가능한가?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별심리가 가능한가?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헌법재판소가 국회가 의결한 대통령탄핵소추안에 들어 있는 18개의 탄핵사유 중에서 중요한 것만 선별적으로 심리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자, 언론과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을 거듭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전체 탄핵사유 모두를 심리하겠다는 것이고, 그러다보면 심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결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그 근거로 변론주의를 들고 나오지만 잘못된 이야기다. 변론주의는 민사소송절차에 적용되는 것으로 당사자가 주장하는 것만 판단하는 주장책임, 재판상 자백이 있으면 그대로 따라야 하는 자백의 구속력, 당사자가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 책임 등을 기본적인 요소로 한다. 탄핵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하기 때문에(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변론주의와는 관련이 없다. 오히려 직권탐지주의 소송구조를 취한다. 결국 선별심리가 가능 하냐, 아니면 탄핵사유 모두를 살펴야 하는 것은 재판의 기본구조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한다. 아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재판은 당사자가 청구한 것에 대하여 반드시 결론을 내려야 한다. 주장하거나 항변하는 사항에 대하여 증거관계를 파악해서 그 당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 재판의 본질이다.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심리를 하지 않거나 결론을 회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사실관계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도 어떻게 하든 결론을 내려야하고 어느 한쪽의 주장을 배척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입증이 부족할 경우에는 법원이 그러한 주장을 배척하게 되는데, 그 경우 배척당한 쪽이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한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검사가 패소를 하게 되고,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게 된다. 민사소송에서도 진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자가 패소하게 된다. 탄핵사건의 경우에도 여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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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소주병으로 동거녀 폭행 감금한 남성 징역 8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해 감금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자신의 집에서 약 2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여)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아이들과 관련된 불만을 말했다. 그런데 B씨가 대답을 하지 않자 A씨는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갑자기 화를 내며 술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내리쳐 전치 2주의 상처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머리에 상처를 입은 피해자(B)가 휴대폰을 이용해 아들에게 전화해 도움을 요청하려 하자, 휴대폰을 빼앗아 집어던져 통화하지 못하게 했다. 뿐만 아니라 화장실에서 나가려는 피해자를 벽 쪽으로 1회 밀치고, 낮에 김장을 하기 위해 화장실에 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집어 들고 “같이 죽자”라며 피해자를 약 5분 동안 화장실에서 나갈 수 없게 해 감금 혐의도 받았다. A씨는 “피해자를 효자손으로 때렸을 뿐 소주병으로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집어 던져 통화를 하지 못하게 했을 뿐 부엌칼로 협박해 화장실에 감금한 사실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9단독 권혁준 판사는 최근 특수상해,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권혁준 판사는 “피해자의 딸은 범행이 발생한 직후 ‘피해자가 병으로 머리를 맞았다’라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한 점, 피해자도 사건 당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렸고 화장실로 도망가자 부엌칼을 들고 쫒아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위협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효자손에서 혈흔이 검출되지 않은 반면, 소주병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검출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부엌칼로 위협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형과 관련, 권혁준 판사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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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비상등 켜고 정차한 버스 추돌한 오토바이 책임
새벽에 오토바이가 비상등을 켠 채 도로의 3차로에 일시 정차중인 버스의 뒷부분을 추돌하는 사고에 있어, 법원은 버스 측 과실을 부정하고 오토바이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 2015년 12월 6일 새벽 4시 10분경 인천 서구 원적로 136 스마트주유소 앞 도로의 3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버스의 뒷부분을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A씨는 우측 고관절 골절 및 탈구, 우측 대퇴골두 골절, 우측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됐다.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 “이 사고는 버스가 운행을 하기 이전 시각에 발생했고,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버스가 정차할 수 있는 정류장도 아니었으므로, 버스의 과실이 크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방법원 민사21단독 배구민 판사는 최근 사고를 당한 운수회사가 오토바이 운전자 A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배구민 판사는 “이 사고는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해 오토바이를 운전한 피고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따라서 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배구민 판사는 “A씨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버스 운전자는 정차하면서 비상등을 켜둔 것으로 보이고, 버스의 운행시각 이전에 영업을 위한 버스이동 및 차량 일시 정차가 잘못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원고 측의 과실로 평가할 수는 없다”며 “따라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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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아동들 폭행”... 위탁시설 생활지도원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13일 위탁을 받아 보호 중인 아동들을 폭행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전북 모 가정보호위탁시설 생활지도원 A(4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시설의 관리·감독을 게을리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시설장인 A씨의 아내에게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4월 3일 시설에서 B(7)양이 늦잠을 잔다는 이유로 이마와 머리, 턱 등을 때리는 등 2년간 시설에 있는 아동 4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아이들이 허락을 받지 않고 사탕을 먹고, 샤워 후 머리카락을 말리지 않았다는 등의 사소한 이유를 트집 잡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정 판사는 "아동학대를 받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돼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위탁받아 보호하는 시설의 종사자가 오히려 피해자들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피해자들의 나이가 어린 점 등에 비춰볼 때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상당 기간에 걸쳐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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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한상균 유죄 선고 부당하다”
참여연대는 13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항소심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유죄 선고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날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집회는 박근혜 정권의 일방통행에 대한 주권자로서 정당한 의사표시였다”며 “부당한 공권력에 저항한 노동자의 행동은 그 자체로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한 헌법상 기본권 행사였음에도 정부는 권력을 남용해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자체를 차단하고자 한 것”이라며 “최근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 촛불집회를 보면 서울행정법원이 법률상 허용된 최대치인 청와대 100미터 앞까지 행진을 허용했는데, 이는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경찰이 광화문 일대에서 차벽을 세운 것이 위법한 것임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2심 재판부가 ‘시위 신고에 대한 경찰의 전체적 대응이 그 당시로서는 위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다시 돌이켜보면 다소 과도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인정했다”며 “한 위원장에 대해 장기간 실형 선고는 평화적 집회 시위를 보장하는 취지에 맞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불법집회 선동했다는 명목으로 한 위원장에 징역 3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5년에 비해 감형됐지만 실형은 유지됐다. 재판부는 "집회나 시위의 자유는 민주사회에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나 그 방법이 적법하고 평화적인 것이어야 한다“며 "피고인은 평화적으로 집회와 시위를 진행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경찰과의 충돌을 직·간접적으로 선동하고 사전에 경찰 차벽을 뚫기 위한 밧줄과 사다리를 준비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찰관 숫자나 경찰차 파손 정도가 상당하고 극심한 교통혼란도 발생했다"며 “이같은 불법적인 폭력 집회·시위는 우리 사회서 용납될 수 없다. 한 위원장이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상당 기간 도피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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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검사장 징역 4년…'뇌물공여' 김정주 1심 무죄
'넥슨 주식 게이트'에 연루된 진경준 전 검사장이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 받았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정주 NXC 대표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진경준 전 검사장(49)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과 함께 기소된 김정주 NXC (48 넥슨 지주회사) 대표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13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30억79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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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회생전문 법원 설치 법안 본회의 통과 환영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회생 전문 법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개 법안이 통과했다. 이와 관련, 12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김성진 변호사)는 “회생법원 설치가 앞으로 도산 사건 처리의 원칙과 관행의 표준화 및 전문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 3개 법안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회생 전문 법원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2~3년에 한번 순환하는 순환보직 방식으로 운영해서는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정기간 이상을 근무한 전문 법관에 의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회생 법원의 판사 임기를 10년 이상으로 하는 등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아울러 현재 금융위원회가 위헌 시비 속에서 한시법의 연장을 통해 변칙적으로 연명해 오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폐지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는 점도 강조한다. 참여연대는 또한 “앞으로 회생법원이 기업도산의 효율적 처리 못지않게, 향후 가계부채 문제가 심화돼 개인 채무자들의 새 출발이 사회적 관심사가 될 때 회생법원이 사회적 안전망의 최후의 보루가 될 것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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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특수교사 임용 불합격 취소소송 항소심도 패소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임용시험으로 불합격 처분을 내린 광주시교육청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12일 보도자료에서 "최근 광주고법은 뇌병변 장애인의 특수교사 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에서 광주시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교육청이 면접시험 중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 간접 차별이 인정된다는 1심 판결을 재확인한 것이다"고 밝혔다.연구소는 "교육청은 1심 판결 이후 항소가 아닌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 제공 방안을 마련해야 했는데도 항소를 택했고 그 때문에 2017학년도 임용시험을 준비할 수 있었던 원고는 항소심에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연구소는 "교육청은 시간을 허비하고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스스로 늦춰버린 판결 불복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며 "장애인 임용시험 응시자 및 현직 장애인 교원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뇌병변 1급 장애인으로 2013년 중등학교 특수교사 임용 시험에 응시한 A씨는 면접에서 소통이 어렵고 표현이 부적절하다는 등의 이유로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A씨는 편의제공이 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재판부는 교육청이 A씨에게 일반 응시자와 같이 답변하도록 하고 정당한 편의제공을 하지 않아 절차적 위법과 간접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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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비 횡령한 노조위원장 벌금형
울산지법은 12일 노동조합 조합비를 횡령한 경남의 한 기업체 전 노조위원장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노조위원장으로 있던 2011년부터 2014년 사이 모두 173차례에 걸쳐 조합비 3천100만원 상당을 개인 용도(업무상 횡령)로 사용해 기소됐다.그는 조합비를 다른 사업장 투쟁 후원금으로 사용한 것처럼 회계자료 일부를 꾸미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노조위원장 직을 이용해 조합비 등을 횡령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반성하는 점, 피해액 일부는 노조와 조합원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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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하다 행인 들이받은 40대女 집유
전주지법 형사1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12일 음주 운전하다 행인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등)로 기소된 한모(49·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사회봉사 120시간 이수와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한씨는 지난 4월 16일 오전 2시 10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아파트 입구에서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져 있던 박모(37)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박씨는 어깨와 다리 부분을 다쳐 전치 16주의 진단을 받았다.사고 당시 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60%였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입혔다"면서도 "사고 당시 피고의 음주 정도가 심하지 않았고 손해배상금 일부를 공탁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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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 대출서류 뺏으려 흉기 휘두른 30대 ‘징역 3년 6월’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대부업자가 갖고 있는 대출서류를 빼앗으려고 흉기를 휘두른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박창제 부장판사)는 12일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5월 26일 충남 천안에 있는 B(44)씨가 운영하는 대부업체에서 트럭을 담보로 600만원을 대출받았다.A씨는 지난 7월 15일 오후 4시께 추가 대출을 받으러 온 것처럼 B씨 사무실로 들어간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해 돈과 대출서류를 빼앗으려 했으나 B씨가 저항해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흉기를 휘둘러 B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택배 배송기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 4월 15일 오전 6시 33분께 택배 회사 물류센터에서 자신의 배송지역 물품이 아닌데도 마치 자신의 배송물품인 것처럼 가방을 들고 가 훔치는 등 모두 18차례에 걸쳐 택배 물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재판부는 "이 사건은 돈을 빌린 대부업체에 흉기 등을 가지고 찾아가 강제로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이라며 "피고인이 흉기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폐쇄회로(CC)TV에 얼굴이 촬영되지 않도록 모자를 쓰는 등 계획적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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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방문 지지호소”...공직선거법 위반 전 총선 예비후보 벌금형
제주지법 제3형사부(박희근 부장판사)는 제20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 자신을 지지해달라며 호별방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새누리당 서귀포시 예비후보자 정모(55)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정씨는 1월 27일 오후 3시께부터 서귀포경찰서 1층 형사팀 5개 사무실과 경제팀 사무실을 찾아 기호 1번이 새겨진 빨간 색 선거홍보용 점퍼를 입고 인사하며 선거용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정씨는 재판에서 해당 경찰서 사무실을 민원실이라 생각했고, 민원실 방문이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호별방문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을 상세히 검토하고 숙지할 의무가 있고, 호별방문은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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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변호사회 법관평가…송혜영 등 ‘친절ㆍ우수법관’ 7명 발표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노강규)는 지난 8일 법관평가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채 변호사) 심의결과 올해 우수ㆍ친절법관으로 7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양영희 부장판사(48, 사법연수원 26기, 광주고법 제1민사부) 부장판사송혜영 부장판사 (52, 사법연수원 24기, 광주지법 제1민사부) 이상훈 부장판사(43, 사법연수원 29기, 광주지법 제12형사부) 양성욱 판사(36, 사법연수원 37기, 광주지법 형사7단독) 이태경 판사(35, 사법연수원 37기, 광주지법 형사8단독) 이승규 부장판사(40, 사법연수원 30기, 순천지원 형사1단독) 정세진 판사(36, 사법연수원 38기, 순천지원 가사1단독)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이들 우수법관들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진행과 소송당사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한 발언기회와 입증기회를 제공해 실체적 진실규명에 노력하는 자세가 좋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2016년도 법관평가에 참여한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원은 193명(평가마감일기준 전체 회원 443명), 평가대상법관은 196명, 평가매수 총 1,818매(2중 투표 19매 포함)로 평가참여회원과 평가매수가 지난해에 비하여 대폭 상승했다. 참고로 2015년 참여 회원 수 174명, 대상법관 135명, 평가매수 1,375매였다. 광주변호사회는 “이는 올해 6년째 접어든 법관평가가 회원들 사이에 긍정적이며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한편, 법관평가특별위원회에서는 작년과 같이 하위법관도 발표했다. 하위법관 중 광주지법 A부장판사는 당사자 또는 변호인에 대해 반말을 자주 하고, 짜증내거나 혼을 내는 말투로 말하는 고압적인 태도로 인해 당사자가 위축돼 적절한 항변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건의 쟁점과 상관없이 각종 사회문제를 혼자서 한탄해 재판시간이 지체된다는 의견 등이 있다고 광주변호사회는 전했다. 또 광주지법 목포지원 B부장판사는 소송기록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재판에 임하거나, 강압적으로 화해 내지는 조정으로 사건을 끝내려고 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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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전시관, 재개관 이후 3년 8개월만에 관람객 20만명 돌파
법원전시관은 지난 2013년 3월 25월 재개관(리모델링)한 이후, 2015년 3월 19일 10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했고, 2016년 11월 30일 관람객 20만 명을 돌파했다. 법원전시관 재개관 이후 3년 8개월만이다. 이에 이날 법원전시관 관람객 20만명 달성 기념행사를 마련했다. 대상은 20만번째 관람객, 19만 9999번째, 그리고 20만 1번째 관람객에게 기념품을 증정했다. 20만번째 관람객에게 청동 정의여신상, 19만 9999번째와 20만 1번째 관람객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했다. 20만번째 관람객은 김보민 서울교대 부속초등학교 5학년(스웨덴에서 올해 1월 귀국)으로 “깜짝 놀랐지만 기뻤어요”라고 소감을 밝혔다. 지난 12월 7일에는 신동우ㆍ이수민(법원전시관 홍보대사)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나도 멋진 판사가 될래요” 법원전시관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장소는 서울대 어린이병원학교(서울시 종로구 소재) 8층 늘푸른교실 및 병실에서, 서울대학병원 어린이병원학교 학생 12명(신청 통해 모집)을 대상으로다. 내용은 법원전시관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어린이 환우들을 찾아가 법원전시관이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법원전시관 홍보대사 신동우ㆍ이수민(EBS 인기 프로그램 톡톡 보니 하니 프로그램 진행자, 신동우는 현 보니 이수민은 전 하니)과의 만남 행사다. 법원전시관 교육프로그램 “나도 멋진 판사가 될래요” 운영했다. 사진자료와 미션카드로 대법원을 이해하고, 팝업북을 통해 판사의 역할을 학습한다. 또 판사와의 대화에서는 대법원 조병구 공보관이 어린이들과 판사의 역할 및 재판에 대해 이야기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도 가졌다. 홍보대사 신동우ㆍ이수민과 함께하는 에코백 만들기에서는 오일파스텔을 이용해 나만의 에코백 만들기 행사를 했다. 아울러 병원직원의 안내에 따라 조병구 공보관과 홍보대사 신동우ㆍ이수민이 병실에 있는 아이들에게 기념품 전달하고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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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김정범 변호사 ‘대통령 탄핵소추 헌재의 판단’ 긴급진단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박근혜(대통령) 탄핵소추, 인용될 것인가?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국회가 발의한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에 대하여 234명의 국회의원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되었다. 탄핵소추안에서 담고 있는 탄핵의 사유는 크게 헌법위반과 법률위반이다. 헌법위반 사항으로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국무회의에 관한 규정(헌법 제88조, 제89조),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직업공무원 제도(헌법 제7조),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헌법 제78조), 평등원칙(헌법 제11조) 조항 재산권 보장(헌법 제23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기본적 인권보장 의무(헌법 제10조), 시장경제질서(헌법 제119조 제1항),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2항, 제69조) 생명권 보장(헌법 제10조)을 들고 있다. 법률위반 사항으로는 ①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설립ㆍ모금 관련 범죄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를, ②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관련 범죄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를, ③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관련 범죄로 케이디코퍼레이션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플레이그라운드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주식회사 포스코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주식회사 케이티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그랜드코리아레저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를, ④문서 유출 및 공무상 취득한 비밀 누설 관련 범죄를 각 적용하였다. 먼저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것인지의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지만 예상보다 많은 수의 국회의원들이 찬성에 가담하였다. 소위 친박으로 분류되는 의원들도 상당수 탄핵에 동참한 것이다. 이미 국민여론이 압도적으로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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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호프집 흉기 살인범, 징역 13년
19년 전 안양 호프집 여주인을 살해한 뒤 중국으로 도망쳤다 지난 7월 체포된 중국 국적의 조선족 강 모(47) 씨에게 13년 징역형이 선고됐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9일 강 씨의 살인죄에 대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우발적 범행이었고 과거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는 점을참작해 13년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강씨는 1991년 12월 밀입국한 뒤 1997년 4월 11일 오전 1시쯤 안양시 만안구의 호프집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며 여주인 B(당시 41세) 씨와 다투다 부엌에 있던 흉기로 A씨를 찔러 살해했다.강 씨는 바로 다음날 밀입국을 자진신고해 강제로 출국당하는 형식으로 중국으로 도피한 뒤 2003년 다시 밀입국했고, 2011년 6월 법무부가 한시적으로 불법체류 재외동포를 합법 체류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 고충 민원'을 들어 준 기회에 가명으로 외국인 등록증을 만들어 생활해왔다.강 씨는 술자리에서 "과거에 사람을 죽인 적이 있다"는 말을 했다가 이를 전해들은 제보자가 경찰에 신고해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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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재소장, 제15보병사단 방문 장병들 격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8일 최전방에서 DMZ 책임지역을 관리하며 적의 도발을 방어하고 있는 제15보병사단을 찾아가 장병들을 격려했다. 제15보병사단은 육군에서 가장 험한 격오부대로 지난해 국군장병 위문 방문이 없어 아쉬움을 갖고 있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이날 부대를 방문해 부대현황 및 전투대비태세 등을 보고 받고, 중부전선 최북단에 위치한 승리전망대를 방문해 철통같은 방위태세를 확인했다. 또한 장병들과 함께한 점심식사 자리에서 박한철 헌재소장은 “맹렬한 추위와 일촉즉발의 위험 속에서도 최전선에서 조국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제15보병사단 장병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의 노고가 있기에 우리 국민들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만큼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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