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집안에 침입한 절도범을 빨래건조대 등으로 마구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있다가 결국 숨지게 한 20대 집주인에게 대법원이 상해치사죄를 확정했다. 집주인은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군 입대 신체검사를 받고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한 A(20)씨는 2014년 3월 8일 새벽 3시경 원주시 자신의 주거에서 서랍장을 뒤지며 절취품을 물색하던 K씨를 발견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렸다.
A씨는 K씨가 넘어진 상태에서도 계속 도망하려 하자 뒤통수를 수회 차고, 거실에 있던 빨래 건조대를 집어 들어 수회 때린 뒤, 자신의 허리에 차고 있던 벨트를 풀어 수회 때려 K씨에게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K씨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식물인간 상태로 치료를 받다가 결국 2014년 12월 25일 사망했다.
이 사건은 정당방위에 관한 논란이 벌어졌다.
1심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병민 판사는 2014년 8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박병민 판사는 “피고인이 절도범인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아무런 저항 없이 도망만 가려고 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장시간 심하게 때려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행위는 절도범에 대한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따라서 이러한 방위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것이므로,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거나,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A씨가 항소했고, 그런데 항소심 재판 진행 중에 의식불명이던 K씨가 사망해 공소사실이 상해치사로 변경됨에 따라, 재판부가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로 변경됐다. 법정형이 중한 상해치사의 항소심은 고등법원이 맡기 때문이다.
검찰은 “피고인이 상해를 가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던 중 2014년 12월 25일 폐렴으로 사망하게 했다”며 공소장을 변경했다.
A씨는 “자신의 집에 무단침입한 범죄자인 피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또 “피해자를 때릴 때 사용한 빨래 건조대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춘천제1형사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 지난 1월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려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는 방위 상황에 직면해 법익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를 한 경우로서 그에 ‘상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어가 아닌 공격을 위한 행위나 사회통념상 방위행위로서 한도를 넘은 것이 분명한 행위는 정당방위는 물론 과잉방위로도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언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에서 마주친 피해자에게 누구냐고 물었으나 그가 대답을 얼버무리며 도망하려 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에 눈가에 피를 흘리면서 쓰러진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 양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몸을 일으키려 하자 피고인은 다시 주먹과 발로 그의 얼굴과 온 몸을 수회 가격했다”며 “이런 폭행으로 피해자 제압 후에도 빨래건조대와 허리띠를 동원해 재차 폭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1차 폭행 이후 제압됐음에도 불구하고 운동화를 신은 발로 그의 뒤통수를 수회 세게 밟거나 걷어찬 다음, 알루미늄 빨래건조대로 엎드린 피해자를 여러 차례 내리치고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가죽 허리띠를 풀어 쇠 부분을 잡고 띠 부분으로 수차례 때렸다”며 “피해자의 얼굴과 옷, 거실바닥에는 피가 흥건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폐쇄성 비골 골절, 안와벽 골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었고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공격의사가 압도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어,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최초 폭행한 후부터 그를 병원에 후송할 때까지 피해자가 피고인 또는 가족의 생명이나 신체를 중대하게 위협했다는 정황은 도무지 찾아볼 수 없다”며 “게다가 피해자는 빈손으로 피고인의 집을 빠져나가려고만 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재산이나 주거의 평온에 대한 추가 침해를 우려할 상황도 전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그저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할 의도였다면 흉기도 소지하지 않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손발을, 가정집에 흔히 구비해 두는 전선, 테이프, 넥타이, 운동화 끈 또는 하다못해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허리띠로라도 잠시 묶어두거나, 큰 소리를 질러 1층에 거주하는 외조부모 또는 이웃 주민들에게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알리는 등 다른 경미한 대체 수단으로도 충분히 방위 목적을 실현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미 쓰러진 상태의 피해자를, 그것도 생명활동의 중추인 머리 부위를 집중해 때리고, 의식을 잃을 때까지 빨래 건조대와 허리띠로 추가 폭행을 한 것은 아무런 저항도 없이 도망가려는 절도범을 제압하는 수단치고는 불필요하고 과도한 것이 아닐 수 없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상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구타한 행위로서 정당방위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과잉방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의사를 현저히 초월한 공격의사가 압도적이고, 그 결과나 과정, 행위 태양으로 봤을 때 방위를 위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결국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과 관련, “피해자가 새벽에 피고인의 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고 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아무런 저항 없이 도망가려던 그를 심하게 때려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피고인의 행동은 비난가능성이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은 조금만 다쳐도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머리 부위 등을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구타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을 보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게다가 피해자의 보호자 역할을 한 그의 형은 피해자에 대한 거액의 병원비 등으로 괴로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조카도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해도 사건의 발단을 제공한 잘못이 피고인의 집에 무단 침입해 절도 범행을 하려던 피해자에게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피해자를 제압하려다 흥분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은 충분히 참작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 불면 등으로 치료를 받기도 한 점, 아직 젊은 나이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며 선도를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해 사회봉사를 명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사건은 A씨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2일 A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이 변경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정당방위, 과잉방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형법이 정한 정당방위 및 과잉방위의 요건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군 입대 신체검사를 받고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한 A(20)씨는 2014년 3월 8일 새벽 3시경 원주시 자신의 주거에서 서랍장을 뒤지며 절취품을 물색하던 K씨를 발견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렸다.
A씨는 K씨가 넘어진 상태에서도 계속 도망하려 하자 뒤통수를 수회 차고, 거실에 있던 빨래 건조대를 집어 들어 수회 때린 뒤, 자신의 허리에 차고 있던 벨트를 풀어 수회 때려 K씨에게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K씨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식물인간 상태로 치료를 받다가 결국 2014년 12월 25일 사망했다.
이 사건은 정당방위에 관한 논란이 벌어졌다.
1심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병민 판사는 2014년 8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박병민 판사는 “피고인이 절도범인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아무런 저항 없이 도망만 가려고 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장시간 심하게 때려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행위는 절도범에 대한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따라서 이러한 방위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것이므로,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거나,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A씨가 항소했고, 그런데 항소심 재판 진행 중에 의식불명이던 K씨가 사망해 공소사실이 상해치사로 변경됨에 따라, 재판부가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로 변경됐다. 법정형이 중한 상해치사의 항소심은 고등법원이 맡기 때문이다.
검찰은 “피고인이 상해를 가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던 중 2014년 12월 25일 폐렴으로 사망하게 했다”며 공소장을 변경했다.
A씨는 “자신의 집에 무단침입한 범죄자인 피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또 “피해자를 때릴 때 사용한 빨래 건조대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춘천제1형사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 지난 1월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려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는 방위 상황에 직면해 법익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를 한 경우로서 그에 ‘상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어가 아닌 공격을 위한 행위나 사회통념상 방위행위로서 한도를 넘은 것이 분명한 행위는 정당방위는 물론 과잉방위로도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언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에서 마주친 피해자에게 누구냐고 물었으나 그가 대답을 얼버무리며 도망하려 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에 눈가에 피를 흘리면서 쓰러진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 양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몸을 일으키려 하자 피고인은 다시 주먹과 발로 그의 얼굴과 온 몸을 수회 가격했다”며 “이런 폭행으로 피해자 제압 후에도 빨래건조대와 허리띠를 동원해 재차 폭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1차 폭행 이후 제압됐음에도 불구하고 운동화를 신은 발로 그의 뒤통수를 수회 세게 밟거나 걷어찬 다음, 알루미늄 빨래건조대로 엎드린 피해자를 여러 차례 내리치고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가죽 허리띠를 풀어 쇠 부분을 잡고 띠 부분으로 수차례 때렸다”며 “피해자의 얼굴과 옷, 거실바닥에는 피가 흥건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폐쇄성 비골 골절, 안와벽 골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었고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공격의사가 압도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어,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최초 폭행한 후부터 그를 병원에 후송할 때까지 피해자가 피고인 또는 가족의 생명이나 신체를 중대하게 위협했다는 정황은 도무지 찾아볼 수 없다”며 “게다가 피해자는 빈손으로 피고인의 집을 빠져나가려고만 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재산이나 주거의 평온에 대한 추가 침해를 우려할 상황도 전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그저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할 의도였다면 흉기도 소지하지 않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손발을, 가정집에 흔히 구비해 두는 전선, 테이프, 넥타이, 운동화 끈 또는 하다못해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허리띠로라도 잠시 묶어두거나, 큰 소리를 질러 1층에 거주하는 외조부모 또는 이웃 주민들에게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알리는 등 다른 경미한 대체 수단으로도 충분히 방위 목적을 실현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미 쓰러진 상태의 피해자를, 그것도 생명활동의 중추인 머리 부위를 집중해 때리고, 의식을 잃을 때까지 빨래 건조대와 허리띠로 추가 폭행을 한 것은 아무런 저항도 없이 도망가려는 절도범을 제압하는 수단치고는 불필요하고 과도한 것이 아닐 수 없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상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구타한 행위로서 정당방위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과잉방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의사를 현저히 초월한 공격의사가 압도적이고, 그 결과나 과정, 행위 태양으로 봤을 때 방위를 위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결국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과 관련, “피해자가 새벽에 피고인의 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고 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아무런 저항 없이 도망가려던 그를 심하게 때려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피고인의 행동은 비난가능성이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은 조금만 다쳐도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머리 부위 등을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구타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을 보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게다가 피해자의 보호자 역할을 한 그의 형은 피해자에 대한 거액의 병원비 등으로 괴로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조카도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해도 사건의 발단을 제공한 잘못이 피고인의 집에 무단 침입해 절도 범행을 하려던 피해자에게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피해자를 제압하려다 흥분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은 충분히 참작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 불면 등으로 치료를 받기도 한 점, 아직 젊은 나이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며 선도를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해 사회봉사를 명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사건은 A씨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2일 A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이 변경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정당방위, 과잉방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형법이 정한 정당방위 및 과잉방위의 요건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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