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음주운전 등 범행을 반복해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만취상태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8월 경북 경산시 소재 노래방에서 자신의 선배인 E씨가 과거 문신가게 운영을 위해 돈을 지원해 달라는 부탁을 거절한 40대 F씨를 협박하는 자리에 들어가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F씨를 때릴 듯이 협박했다.
또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5년 6월 경북 경산시 소재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쫓아오는데 화가나 2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다.
A씨는 같은 해 9월 무면허로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245%)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 앞범퍼를 손괴(47만원 상당)한 후 도주했고, 다시 승용차의 뒤범퍼를 들이받고(63만원 상당)도주하다 적발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대구지법 형사1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5월 1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협박, 인정된 죄명 특수협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특수협박죄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상해 내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황순현 부장판사는 “특수협박죄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주범인 E가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할 뿐 아니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고 판시했다.
또 “나머지 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2007년경 0.258%의 음주운전 행위로 벌금형을, 2013년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대기 중인 옆 차량의 운전자와 시비 끝에 상해를 가하고, 연달아 차량을 손괴하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후 체포돼 음주측정에 불응한 행위’로 종전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해 저지른 점, 일부 범행은 종전 판결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음주수치가 0.245%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택한다”고 밝혔다.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피해자I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들의 차량 손괴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8월 경북 경산시 소재 노래방에서 자신의 선배인 E씨가 과거 문신가게 운영을 위해 돈을 지원해 달라는 부탁을 거절한 40대 F씨를 협박하는 자리에 들어가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F씨를 때릴 듯이 협박했다.
또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5년 6월 경북 경산시 소재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쫓아오는데 화가나 2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다.
A씨는 같은 해 9월 무면허로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245%)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 앞범퍼를 손괴(47만원 상당)한 후 도주했고, 다시 승용차의 뒤범퍼를 들이받고(63만원 상당)도주하다 적발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대구지법 형사1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5월 1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협박, 인정된 죄명 특수협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특수협박죄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상해 내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황순현 부장판사는 “특수협박죄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주범인 E가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할 뿐 아니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고 판시했다.
또 “나머지 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2007년경 0.258%의 음주운전 행위로 벌금형을, 2013년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대기 중인 옆 차량의 운전자와 시비 끝에 상해를 가하고, 연달아 차량을 손괴하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후 체포돼 음주측정에 불응한 행위’로 종전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해 저지른 점, 일부 범행은 종전 판결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음주수치가 0.245%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택한다”고 밝혔다.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피해자I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들의 차량 손괴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