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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올해 첫 찾아가는 법정 경산서 연다

2016-05-16 22:53:22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황병하)은 ‘2016년 첫 찾아가는 법정’을 17일 경산에서 연다고 밝혔다.

2014년부터 찾아가는 법정이 실시된 후로 민사단독 재판부가 당사자를 찾아가는 법정을 연 것은 처음이다. 현재까지는 민사합의, 민사항소 사건, 행정 사건에서만 열렸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 현장검증(대구 수성구 욱수동 9-7)을 거쳐 3시 대구지법 경산시법원에서 제3차 변론기일이 열린다.

대상사건(2015가단45250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은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한 원고의 주위토지통행권 인정 여부 및 그 범위가 쟁점이다.

A씨(원고)는 대구 수성구 욱수동 9-1 공장용지 및 같은 동 9-10 전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같은 동 9-7 전의 소유자이다.

대구지법, 올해 첫 찾아가는 법정 경산서 연다 이미지 확대보기

A씨는 “원고 소유의 토지로부터 공로인 같은 동 697 도로에 이르기 위해서는 피고 소유의 토지를 통행할 수밖에 없고 원고 소유의 토지는 공장용지이므로, 피고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화물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4~5m 범위 내에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단법인(피고)은 “위 공로에 이르는 토지로는 같은 동 9-5 전이 더욱 적합하고, 가사 피고 소유의 토지가 원고의 통행로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원고 소유 토지의 현재 이용 상황(관광버스 차고지, 관련 법령상 공장 신축 불가능)과 피고의 이용 상황(교회 및 부속건물)에 비추어 피고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항변하고 있다.

‘찾아가는 법정’은 재판부의 현지 상황 직접 파악, 충실한 재판,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강화, 당사자들의 사법 접근성 향상, 생업 보호 등의 차원에서 2014년부터 시작됐다.

이번 찾아가는 법정을 통해 먼 거리에 따른 제약으로 법정에 직접 참석이 어려운 당사자 및 관계자들에게 법원이 찾아가 재판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재판참여의 기회를 부여하게 된다.

담당재판부가 직접 사건 현장을 방문,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당사자들을 만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어봄으로써 충실하고 신뢰받는 재판의 토대를 마련한다.

권민재 판사(공보관)는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국민과 소통함으로써 당사자에게 한 차원 높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해 절차적 만족감을 제고하고 투명하고 열린 재판을 통해 사법 신뢰도 증진하는 새로운 유형의 재판으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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