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3살 유아가 말을 등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장님 방에서 울고 나와”라고 말하고 문을 닫고 나온 것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법원은 보육교사와 원장을 형사처벌 했다.
법원에 따르면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A씨는 2015년 1월 어린이집에서 J(3)가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방과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다른 아이들의 잠까지 방해한다는 이유로 J를 거실로 데리고 나왔다.
그런데 A씨는 J가 거실 바닥에 누운 채 떼를 쓴다는 이유로 두 손으로 J의 발목을 잡고 아무도 없는 원장실로 약 3미터 정도를 끌고 들어가 J에게 “원장님 방에서 울고 나와”라고 말하고 문을 닫고 나옴으로써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어린이집 원장 B씨도 A씨에 대한 사용인으로써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원장이 보육교사들에게 별다른 훈육 지시 없이 외출을 하는 등으로 주의ㆍ감독의무를 해태해 보육교사 A씨의 업무에 관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15년 8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원장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피해아동의 다리를 잡고 2m 정도를 끌고 간 사실은 있으나, 바닥에 매트가 깔려 있었고 피해아동을 데리고 들어 간 원장실에는 문턱이 없어 그로 인해 피해자가 신체에 손상을 입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를 입는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는 아동학대의 고의도 없었다”며 항소했다.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허경호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 사용자인 어린이집 원장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약 3m 정도를 끌고 가 ‘원장님 방에서 울고 나와’라고 말하고 방문을 닫고 나오는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아동에게 유형력을 행사했고, 유형력의 행사가 신체적 손상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어도 피해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 발달을 저해시키거나 그러한 위험이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지적했다.
또 “증인은 원심 법정에서 ‘피해아동은 이 사건 이후 퇴행성이 와서 대소변도 못 가릴 정도로 많이 힘들어 했다, 지금은 심리치료와 여러 가지 치료를 병행하고 있고,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아무 일이 없는데도 엄마 잘못 했어요, 무서워요, 나쁜 사람 신고할 거예요’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취지로 증언했다”며 “의사 작성의 진단서와 소견서 등에 비춰 보면 피해아동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그로 인해 정신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이 저해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에 대해 재판부는 “이 범행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A가 보호대상인 피해아동의 다리를 잡아끌고 원장실로 들어가 문을 닫고 나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고, 어린이집 원장은 A의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한 것으로서, 피해아동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아동의 부모와 합의된 바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다만,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부모가 민사소송을 통해 이 범행으로 인해 입은 피해를 일부나마 회복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자신의 친오빠가 사망해 외출을 하게 됐고, 외출시간도 약 1시간 20분으로 그리 길지는 않은바, 범행 전후의 정황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어린이집 다른 원아들의 보호자들 여러 명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섦여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법원에 따르면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A씨는 2015년 1월 어린이집에서 J(3)가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방과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다른 아이들의 잠까지 방해한다는 이유로 J를 거실로 데리고 나왔다.
그런데 A씨는 J가 거실 바닥에 누운 채 떼를 쓴다는 이유로 두 손으로 J의 발목을 잡고 아무도 없는 원장실로 약 3미터 정도를 끌고 들어가 J에게 “원장님 방에서 울고 나와”라고 말하고 문을 닫고 나옴으로써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어린이집 원장 B씨도 A씨에 대한 사용인으로써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원장이 보육교사들에게 별다른 훈육 지시 없이 외출을 하는 등으로 주의ㆍ감독의무를 해태해 보육교사 A씨의 업무에 관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15년 8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원장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피해아동의 다리를 잡고 2m 정도를 끌고 간 사실은 있으나, 바닥에 매트가 깔려 있었고 피해아동을 데리고 들어 간 원장실에는 문턱이 없어 그로 인해 피해자가 신체에 손상을 입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를 입는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는 아동학대의 고의도 없었다”며 항소했다.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허경호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 사용자인 어린이집 원장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약 3m 정도를 끌고 가 ‘원장님 방에서 울고 나와’라고 말하고 방문을 닫고 나오는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아동에게 유형력을 행사했고, 유형력의 행사가 신체적 손상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어도 피해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 발달을 저해시키거나 그러한 위험이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지적했다.
또 “증인은 원심 법정에서 ‘피해아동은 이 사건 이후 퇴행성이 와서 대소변도 못 가릴 정도로 많이 힘들어 했다, 지금은 심리치료와 여러 가지 치료를 병행하고 있고,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아무 일이 없는데도 엄마 잘못 했어요, 무서워요, 나쁜 사람 신고할 거예요’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취지로 증언했다”며 “의사 작성의 진단서와 소견서 등에 비춰 보면 피해아동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그로 인해 정신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이 저해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에 대해 재판부는 “이 범행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A가 보호대상인 피해아동의 다리를 잡아끌고 원장실로 들어가 문을 닫고 나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고, 어린이집 원장은 A의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한 것으로서, 피해아동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아동의 부모와 합의된 바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다만,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부모가 민사소송을 통해 이 범행으로 인해 입은 피해를 일부나마 회복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자신의 친오빠가 사망해 외출을 하게 됐고, 외출시간도 약 1시간 20분으로 그리 길지는 않은바, 범행 전후의 정황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어린이집 다른 원아들의 보호자들 여러 명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섦여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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