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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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합의부 재판부와 연고관계 변호사 선임 사건 재배당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이기광)은 형사합의부 사건 중 재판부 법관과 일정한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인이 선임된 사건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을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21일 밝혔다.형사합의부 판사들의 협의 및 울산지법 전체 판사의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19일 이후 접수된 사건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뿌리 깊은 연고주의를 타파하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우려를 해소해 사법 신뢰를 증진하기로 했다.최근 언론이나 재야법조 등 사회 일각에서 법원에 ‘전관예우’와 관련해 비판하는 사례가 있었다. 그동안 법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판부와 친족관계에 있는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재배당하는 내용의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제8호 “친족인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등에서 수임한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이 유의할 사항”과 재판장이 자신 또는 재판부 소속 법관과 개인적인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사의 선임으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배당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예규(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10호) 등을 시행해 왔다.그러나 여전히 우리사회의 뿌리 깊은 연고주의에 입각한 변호인 선임 관행이 존재하고, 전관예우가 있는 것으로 믿는 이들 역시 존재하는 것이 현실인 이상, 이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을 이같이 마련했다.이에 따라 울산지방법원 형사합의부 판사들은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4조제10호에 따른 재배당 요구기준을 아래와 같이 구체화해 정하는 것으로 협의했다(재판부 변경 또는 재판지연 목적의 변호사 선임을 막기 위한 예외사유도 규정). ■ 주요 내용○ 재판장은 자신 또는 재판부 소속 법관과 그 재판부에 계속된 사건에 관하여 선임된 변호사 사이에 아래의 연고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음 ① 재판부 소속 법관과 해당 변호사가 고등학교 동문인 경우 ☞ 고교 동문 ②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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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원 창원지법원장, 창원 학부모 200명대상 소통법원 특강
이강원 창원지법원장은 지난 9일 창원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학부모 200명을 대상으로 법이야기 특강을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창원교육지원청에서 진행 중인 ‘2016년 행복한 자녀 교육을 위한 학부모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강원 법원장은 창원지방법원에서 4차례 방영한 TV캠페인 소개(소년보호처분, 개인파산ㆍ기업회생, 이혼, 조정)를 하며 소통하는 법원을 안내했다. 또 복지국가와 법, 창원지방법원이야기(찾아가는 캠퍼스, 순회법률강좌 등)를 들려줬다.이어 기관사의 선로 선택에 따라 어느 한쪽에 위치한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갈등상황이 담긴 그림을 제시하고 함무라비 법전,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제레미 벤담, 임마누엘 칸트, 존, 롤스, 로버트 노직 등 철학자의 다양한 정의관을 소개했다. 이강원 법원장은 또 “자유와 평등이 조화롭게 실현되어야 정의로운 사회이고, 그 조화의 접점을 찾기 위해 공동체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119조 제1항은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 존중’을 원칙으로 천명하면서도, 제2항에서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 유지,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 방지, 경제의 민주화를 위한 규제와 조정’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장현 판사(공보관)는 “학부모들이 이해하기 쉽고 친숙하면서도 깊이 있는 법원장의 강의를 통해 학부모들이 자녀들과 법과 사회제도에 관해 훨씬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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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새마을금고 이사장 동의없이 보수삭감 총회결의 무효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동의 없이 그 보수를 삭감한 총회결의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이사장인 A씨에 대해 B금고는 작년 2월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대의원 146명 중 142명이 출석한 가운데 출석자 전원 일치로 A씨의 본봉 및 제 수당, 체력단련비를 50% 감액하는 결의를 했다.A씨가 그해 8월 이 사건 결의의 무효 확인과 감액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B금고는 그해 10월 임시총회를 개최해 이사장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했다.1심은 지난 1월 8일 A씨의 손을 들어줬고 B금고는 항소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보수지급청구를 추가했다.이에 항소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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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타인 물건 무단 옮겼어도 무조건 재물손괴죄 아냐
타인의 재물을 무단으로 옮겼더라도 그 물건에 형태 변경이나 멸실, 감손 등을 초래하지 않았다면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단순히 보관창고로 옮긴 위치 이동만으로는 물건의 효용을 침해해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인천에 있는 L건물 소유자인 모 회사 대표이사이고, B씨는 이사였다. 그런데 A씨와 B씨는 2014년 10월 L건물 1층에서 J건설회사가 유치권을 주장하며 설치한 컨테이너를 J건설회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경기도 시흥시 소재 컨테이너 보관 창고로 옮겼다. 이 컨테이너에는 침대, 텐트, 탁자 등 시가 971만원 상당의 물품과 시가 287만원 상당의 CCTV 녹화 장치가 설치돼 있었다. 1심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15년 7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장소로 옮긴 컨테이너는 피해자가 유치권을 주장하기 위해 설치해 관리하던 물건이었고, 비록 컨테이너 및 그 안에 있던 물건을 파괴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시 유치권 행사를 위해 건물점유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컨테이너가 그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재물손괴죄에서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는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유죄로 판단했다.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월 검찰이 컨테이너 가격을 5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춰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한 점을 고려해 A씨와 B씨에게 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심지어 피고인 A씨는 자신의 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범행에 나아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이 사건 컨테이너의 가액 자체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에 검찰이 상고했고, 대법원의 판단은 원심과 달랐다.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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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청소년 견학소감문 우수작 시상식 가져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지난 8일 오후 4시30분 5층 의전실에서 법원체험관련 초등학생. 중ㆍ고등학생, 대학생의 견학소감문 우수작 시상식을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시상은 김은숙 사무국장, 각 실·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강원 법원장이 직접 했다. 창원지법은 견학 소감문(총227명 제출)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비춰지는 법원의 자화상을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이강원 법원장은 초등학생에게는 상품권 3만원, 문방구 세트, 가인 김병로 만화책 1권을, 중ㆍ고등학생에게는 상품권 3만원과 탁상용시계를, 대학생에게는 상품권 5만원과 탁상용시계를 증정하고 격려했다.2016년도 상반기 견학소감문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초등부(1명) 김동휘 상남초 5-2 ◇중등부(6명)=강지현 칠원중 3-5, 정가을 칠원중 3-1, 백건희 칠원중 3-5, 현지훈 대방중 1-1, 김성민 대방중1-1, 오서진 대방중 1-4 ◇고등부(5명)=장다정 김해대청도 1-9, 강지수 김해대청고 1-9, 정은아 마산구암고 2-9, 임지윤 마산구암고 2-1, 정유림 마산구암고 2-9 ◇대학생(2명)=전경주ㆍ정아라(창원대 3년). <사진제공=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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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민사사건 접수→대법원 판결까지 평균 600일 소요”
지난해 민사사건 본안 심사가 접수에서 대법원(3심) 결정까지 평균 600일이 소요됐으며, 이는 5년 전과 비교해 100일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형사 공판도 소요 일수가 매년 증가해 평균 1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이 대법원으로 제출받은 ‘최근 5년(2012년~2016년 6월) 간 민사 본안ㆍ형사 공판 소요 일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의 경우 민사 소송을 신청해 지방법원에서 1심, 고등법원에서 2심, 대법원에서 3심을 결정 받기까지 총 593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고등법원에서 2심을 진행했다면, 접수에서 처리까지의 평균 소요 일수는 2011년 502일에서 2012년 530일, 2013년 542일, 2014년 571일, 2015년 593일로 증가추세에 있었다. 지방법원에서 2심을 진행할 경우에도 2011년 424일에서 2012년 461일, 2013년 477일, 2014년 501일, 2015년 516일로 역시 증가추세로 조사됐다.민사 본안의 평균 소요 일수가 증가하는 첫 번째 원인은 1심 항소율이 증가하기 때문이란 지적으로, 항소율은 2014년 7.2%에서 2015년 8.2%, 2016년 6월 기준 8.4%로 증가세를 보였다.민사 본안의 항소심 상고율도 고등법원의 경우 평균 40%대를 웃돌고 있으며, 지방법원의 경우도 평균 30%를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지난해를 기준으로 형사 공판을 지방법원에서 1심을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각각 2심과 3심을 진행했을 경우 접수에서 처리까지 평균 338일이 소요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법원에서 2심을 진행했을 경우에는 평균 340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형사 공판(1심)의 항소율은 2012년 29.5%에서 2013년 34.2%, 2014년 38.6%, 2015년 40.9%, 2016년 6월 현재 42.9%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형사 공판(항소심)의 상고율도 고등법원의 경우 40%를 넘어 2014년 38.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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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20회 걸쳐 17만원 상습절도범 국민참여재판 징역 2년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20회에 걸쳐 차량털이의 방법으로 10여만원의 금품을 절취한 상습절도범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은 배심원단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진해구 소재 원룸 앞길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주차된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에 있던 동전 47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총 20회에 걸쳐 17만6700원 상당을 상습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도 국민들의 시각에서 형을 선고받고 싶다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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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초등생에 “가슴살 빼야겠다”ㆍ안마ㆍ뽀뽀 요구 ‘아동학대’
초등학교 여학생에게 “가슴살 좀 빼야겠다”는 성희롱 발언을 하거나, 안마를 시키거나, 껴안으며 뽀뽀해 달라고 요구한 행위는 ‘아동학대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초등학교 야구부 코치인 20대 A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B(여) 학생과 안면이 있었다. 그런데 2014년 7월 A씨는 B학생에게 곧 야구부 코치를 그만두게 된다고 말하던 중 B학생이 눈물을 흘리자, 체육관 뒤로 데려간 다음 위로해 주는 척하며 끌어안고, 또 갑자기 B학생에게 입을 맞추면서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4년 10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등학교 내에서 만 11세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피해자 및 부모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한편,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C학생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A씨는 B여학생에게 범행을 저지른 뒤 야구부 숙소 옆 체육관 계단에 혼자 있는 C(12, 여) 학생을 숙소로 데려가 “가슴살 좀 빼야겠다”고 말하고 “안마 할 줄 알아”라고 물으며, 매트 위에 누워있는 자신의 어깨를 2분간 주무르게 했다. 또 C학생이 숙소 후문을 통해 계단으로 가자 A씨는 갑자기 끌어안은 다음 뽀뽀를 해달라는 취지로 얼굴을 들이미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야구부를 오가면서 알고 지내던 사이였던 점, 안마 부위가 어깨였고 피고인이 강제로 안마를 시킨 것도 아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았던 장소는 야구부 숙소 후문 계단으로 개방된 장소였고, 유형력 행사 업ㅎ이 가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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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돈받고 지게차 허위 교육이수증 발급 학원장 실형
3톤미만의 지게차 등 면허를 취득하려는 학원생 600여명을 상대로 이론 및 실습교육 없이 대신 돈을 받고 허위의 교육이수증을 발급해준 학원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중장비 학원장 50대 A씨는 단독 또는 택배영업소장 B씨, 지게차외판원 C씨와 공모해 이들의 직원, 지게차구입자를 소개받아 이들이 3톤(t) 미만의 지게차 조종사 면허 취득에 필요한 소정의 이론 및 조종 실습 교육(3일간 12시간)을 전혀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수강료 명목으로 돈(20만원~40만원)을 받은 후 허위의 교육이수증을 발급해줬다. 2013년 7~2016년 3월까지 약 3년간 600여명에 이른다. A씨 등은 또 이들이 관할관청에서 소형 건설기계 조종면허를 부정하게 발급받게 함으로써 담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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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아디다스 국제마케팅 비용도 ‘상표사용료’ 관세부과대상
세계적인 스포츠용품 브랜드 아디다스의 한국법인이 독일 본사에 지급한 ‘국제마케팅비’도 실질적으로 ‘상표사용료’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세부과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아디다스코리아(주)는 2009~2010년 상표사용료 명목 이외에 국제마케팅비 명목으로 순매출액의 4%를 독일 아디다스에 지급했다. 이들은 아디다스 상표가 부착된 스포츠용품을 수입해 판매하면서 물품 과세가격에 상표사용료는 합해 신고했지만 국제마케팅비는 제외했다. 이에 서울관세청은 2012년 1월 아디다스코리아에 대한 관세 실질심사를 해 국제마케팅비도 상표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봐 관세 20억원, 부가가치세 26억 7860만원, 가산세 12억 3230만원 등 총 59억 1175만원을 부과했다.아디다스코리아가 이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2013년 5월 기각 당했다.그러자 아디다스코리아는 “국제마케팅비는 해당 국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국내광고와 달리 국제적 마케팅활동에 소용되는 비용”이라며 “아디다스코리아를 비롯한 각국 판매회사들은 독일 아디다스와 국제적 광고활동 및 비용에 대해 분담계약을 체결하고, 국제적 광고에 소요된 광고비 중 일부를 분담한 것이고, 이는 상표사용료와 구별되는 것”이라고 소송을 냈다.1심인 서울행정법원 제4부(주심 최주영 부장판사)는 2014년 9월 아디다스코리아(주)가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국제마케팅비는 원고가 국제적 광고에 소요된 광고비 중 일부를 직접적으로 분담한 것이라기보다는 독일 소재 아이다스 본사 등의 국제적 마케팅 활동으로 인해 증가된 상표의 가치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상표사용료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2015년 8월 “1심 판결은 부당해 취소한다”며 아디다스코리아(주)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국제적 마케팅 활동이 브랜드 이미지나 상표권 가치의 유지ㆍ증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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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국 ‘생활법률 상식사전’ 개정판…변호사 “생계 위협” 극찬
구급상자 챙겨두듯 한 가정에 한 권은 꼭 갖춰야 할 ‘국민 생활법률 상식서’! 변호사조차도 변호사의 생계를 위협(?)하는 위험하다는 책. 바로 2010년 출간 이후 베스트셀러로 꾸준한 인기를 받고 있는 《생활법률 상식사전》 전면 개정판이 출간돼 다시 주목 받고 있다.백승현 변호사는 서평에서 “이 책을 읽고 매우 당황스러웠다. 이 책을 내가 추천해야 할까? 경력 8년차 변호사인 나는 이제 할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닐까? 그만큼 이 책은 전문적이고 정확하다. 그런데도 쉽고 재미있다. 변호사의 생계마저 위협(?)하는 얄미운 책을 과감히 추천하는 까닭이 있다”고 호평했다.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을 역임한 이찬희 변호사는 서평에서 “저자는 오랜 기간 법원공무원을 하면서 익힌 실무능력과, 주경야독으로 대학원을 다니면서 공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일반 국민은 물론이고 법조인이 보아도 도움이 될 정도의 역작을 만들어냈다”고 찬사를 보냈다.《생활법률 상식사전》 김용국 저자는 법원공무원 겸 법조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법학석사(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법, 서울가정법원, 고양지원 등에서 20년 가까이 일하고 있다.《생활법률 상식사전》은 피의자, 피고인, 고소, 고발, 기소, 제소, 항소, 항고, 상고 등 헷갈리기 쉬운 법률용어의 정의는 물론 인터넷 상에서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는 방법, 진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는 이유 등 일반인들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법률정보들을 싣고 있다.그야말로 법률에 대한 기본 상식부터 민감한 소송 대처 요령까지 총망라한 알토란같은 길라잡이 지침서다.특히 이 책의 저자 김용국과 출판사 위즈덤하우스 등이 제시한 “이 책을 반드시 읽어야 할 사람들!”이 자극하며 눈길을 끈다. -검찰, 경찰이라는 말만 들어도 오금이 저리는 사람-변호사, 법무사를 만난 후 급실망한 사람-법원, 검찰, 경찰을 사칭한 전화사기에 혹한 사람-빌려준 돈을 어떻게 되돌려 받아야 할지 모르는 사람-말로만 이혼을 떠들다가 진짜로 이혼을 하고 싶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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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육신 후손 갈등…제사상 엎어 제사방해 벌금 50만원
사육신 후손의 두 모임의 갈등으로 제사상을 들어 엎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대법원은 제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확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사육신(死六臣) 현창회 회원이다. A씨는 2011년 4월 현창회 회원들과 함께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소재 사육신묘 공원 내에서 사육신의 후손인 사육신 선양회 회원들이 제사를 거행하기 위해 사육신 묘역 내 의절사로 향하자 진로를 가로막고 물리력을 행사해 의절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이에 선양회 회원들이 의절사 내에서의 제사를 포기하고 대신 의절사 앞마당에 제사상을 차리고 제물을 진설하려는데, A씨 등 현창회 회원들과 함께 달려들어 제사상을 들어 엎어 선양회의 제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사육신은 1456년 단종 복위에 목숨을 바친 인물들 가운데 남효온의 ‘육신전’에 소개된 성삼문ㆍ하위지ㆍ이개ㆍ박팽년ㆍ유성원ㆍ유응부 등 6명의 충신(忠臣)을 일컫는다. 이들은 충절(忠節)을 상징하는 인물로 여겨져 왔다.사육신 현창회는 사육신 묘소 수호 및 제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백촌(白村) 김문기가 사육신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사육신 선양회는 김문기의 후손을 제외한 사육신 후손들이 김문기의 후손들이 주도하는 사육신 현창회에서 탈퇴해 독자적으로 만든 단체로, 김문기를 사육신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는 2015년 9월 제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이에 A씨가 “사육신 선양회 회원들이 제사지내는 것을 방관했을 뿐, 직접 제사를 방해하지 않았다”며 또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제9형사부(재판장 이헌숙 부장판사)는 지난 5월 A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K씨에게 사건 당일 현장에서 사진을 촬영해 달라고 부탁했고,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사육신 현창회원들의 유씨문중 진입 저지 모습’이라는 내용과 함께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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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임병 집단따돌림에 정신질환 의병전역…유공자 아냐”
선임병들의 집단 따돌림(왕따) 등으로 정신질환을 얻어 의병 전역한 30대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2심(항소심)은 남성의 손을 들어줬으나, 대법원은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에 따르면 대학에 다니던 A씨는 2000년 1월 육군에 입대했다. 당시 신체검사에서 신장 175cm, 체중 57kg의 체격이었고, 정신과 등 부분에서도 정상 판정을 받았다. 입대 전까지 정신병을 앓거나 치료를 받은 바 없었고, 집안에서 정신질환의 가족력을 가진 사람도 없었다.A씨는 자대 배치 후 부대상황실에서 상황병으로 근무했는데, 선임병들에게서 밥을 늦게 먹고 동작이 느리며 위생상태가 불량하다는 등의 질타를 받았다. 선임병들은 매점을 갈 때 A씨를 빼놓고 간다든지, A씨가 인사를 할 때 답례를 하지 않는 등으로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 A씨는 그 무렵 식욕을 잃고, 체중이 급속도로 저하됐으며, 소화 불량 등으로 국군광주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불안ㆍ우울 증세를 호소했다. A씨는 병원에서 신경성 식욕부진과 정신과적 관찰이 필요하다는 적응장애 진단을 받아 2001년 4월 26일부터 6월 7일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A씨는 그 무렵 위와 같은 사유로 상황병 업무가 힘들어져 장교식당 취사병으로 보직이 변경됐다. 그런데 A씨는 2001년 8월 대학병원에서 체중 감소, 영양실조, 소화 장애, 불안ㆍ우울, 사회적응 부족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어 식이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일정 기간의 내과,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러다 A씨는 2001년 12월 영양결핍증, 빈혈 등으로 다시 국군광주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그 당시 체중은 42kg에 불과했다.A씨는 국군광주병원에서 내과ㆍ정신과 치료에도 큰 호전이 없고, 체력 및 신체여건 악화가 장기화돼 정상적인 군 복무가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아 2002년 1월 비전공상으로 의병 전역했다.A씨는 전역 후에도 우울장애, 식이장애, 신경성 식욕부진, 단순형 정신분열병, 신경불안증 등의 증상으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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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한국선급 전 회장 벌금 1000만원 깨고 항소심서 징역 10월
배임수재 범행이 발각될 것을 염려해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압수된 메모지를 찢고 회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한국선급의 재산을 침해한 전 회장에게 항소심은 원심의 벌금 1000만원을 깨고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업무상배임죄에 있어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서예작품 구입부분’을 유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D씨는 한국선급의 회장(현 명예회장)이던 2013년 10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경위로부터 부산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메모지 2장을 압수당했다.메모지 2장에는 D씨가 2009년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배임수재죄 등으로 기소돼 2011년 2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월 그 판결이 확정된 형사사건과 관련, D씨가 지출한 변호사비용 내역과 D씨에게 변호사비를 제공한 한국선급 직원들의 명단, 금액 등이 기재돼 있었다.D씨는 메모지를 압수해 배임수재 범행이 발각될 것을 염려해 경위에게 “압수물이 무엇인지 확인하려고 한다”고 말하고 지출한 변호사비용 내역이 기재된 메모지 1장을 건네받아 이를 양손으로 여러 차례 찢어 공용서류를 손상했다.(공용서류손상)또 D씨는 2013년 2월 서울 중구 소재 식당에서 자신의 특별 복권에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한다는 명목으로 가족, 지인 등 20~30명에게 식사 대접을 한 후 같은 달 26일 한국선급 기획조정팀장 B가 사용하는 법인카드로 그 식사대금 261만9500원을 결제해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했다. 이로써 A씨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해 한국선급의 재물을 횡령했다.(업무상횡령)앞서 2012년 9월 D씨는 한국선급 경영지원본부장 F와 공모해 한국선급의 부산 신축 사옥에 전시할 서예작품을 구입하면서, 1점당 10만원에도 거래되지 않음에도 6점 매수대금으로 870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한국선급에 손해를 끼쳤다. (업무상배임)D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1심은 D씨에게 공용서류손상, 업무상횡령부분은 유죄로 판단하면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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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통장·이장협의회 임원초청 소통시간 가져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은 지난 8일 2016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을 기념해 부산광역시의 각 지역에서 행정업무를 보조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있는 각 구(군) 통장·이장협의회 임원들을 초청, 법원의 각종 현안 및 사법행정 전반에 관해 소개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윤인태 법원장은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분들에게 지역주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여러분들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 통로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해주시느냐에 따라 지방행정의 승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며 “아무쪼록 지방행정이 잘 이루어져서 주민들의 생활이 밝고 행복해 질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계속해 주실 것 ”을 당부했다. 윤 법원장은 또 “우리 법원을 방문해 주신 임원들께서 법원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저희들에게 전달해주시고, 우리 법원의 변한 모습을 시민들에게 전해주는 등 법원과 시민사회의 소통에 일조를 해 주신다면 저희의 노력은 더욱 커다란 결실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며 “법원의 노력을 격려해 주시고, 그 노력이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애정이 어린 질책과 신뢰를 아끼지 말아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박재억 기획법관이 부산법원의 역사와 사법부의 현황 및 역할에 대해 소개 한 뒤 법정 방청과 모의법정에서의 법복입기 체험이 이뤄졌다. 또한 법관과의 대화 시간에는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으로 신청이 가능한지, 점당 200원 이하도 도박죄가 성립하는지, 법원 직원이 각 구청에 나와서 무료상담을 해 줄 수 있는지 등 법원과 재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질의 및 요청과 응답의 시간도 가졌다. 박재억 기획법관은 “부산법원은 앞으로도 국민에게 법원을 알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지속적인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여 국민과의 교감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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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법원아카데미운영위원회,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 공연
부산법원아카데미운영위원회(위원장 김형천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8일 오후 6시30분 부산법원종합청사 5층 대강당에서 2016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9월 13일)‘시민과 함께하는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를 공연했다고 13일 밝혔다.이날 공연은 법원가족들이 몸과 마음을 힐링하고, 더불어 평소 법원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는 조정위원, 시민사법위원, 시민사법참여단, 검찰, 변호사회, 법무사회 등 유관기관 종사자 및 지역 주민 등과 함께 음악을 통한 소통의 기회를 갖고자 기획됐다. {$_002|C|20160913115149923690501_20160913120101_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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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어린이법관 제2회 부산법원 도전 사법 골든벨 개최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은 지난 7일 오후 3시 부산법원종합청사 2층 로비에서 법원장 및 수석부장판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2회 부산법원 도전! 사법 골든벨’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행사는 어린이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법률지식 함양과 법원과 학교 사이의 소통을 위해 마련됐다. 부산법원 도전! 사법 골든벨은 지난 3월 임명된 어린이법관 60명이 O·X, 객관식, 주관식 등 다양한 형식의 법 관련 50여 문제를 서바이벌 형태로 푸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골든벨 문제는 대법원·사법발전재단에서 발행한 ‘바로미와 함께하는 좌충우돌 재판이야기 Ⅰ·Ⅱ·Ⅲ·Ⅳ’를 참고해 출제했다. {$_002|C|20160912192527834994601_20160912192822_01.jpg|564|375|윤인태 부산고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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