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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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정신병원 강제입원 못 시켜”…정신보건법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는 9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진단이 있으면 보호입원이 가능하도록 한 정신보건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11월경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자녀 2인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의 입원 진단에 의해 정신의료기관에 강제로 입원됐다. A씨는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만한 정도의 정신질환에 걸려 있지 않았음에도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강제입원됐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인신보호법 제3조에 따른 구제청구를 했다. 인신보호사건의 심리 계속 중, A씨는 “정신질환자 등의 강제입원 여부를 오로지 보호의무자의 동의와 정신과전문의 1인의 판단에 맡기고 있는 정신보건법 제24조가 신체의 자유,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앞서 지난 4월 14일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위헌제청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실시해 당해사건 대리인, 이해관계기관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바 있다. 헌재는 “보호입원은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인신구속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제한하므로, 정신질환자 본인에 대한 치료와 사회의 안전 도모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긍정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신체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하고 악용ㆍ남용가능성을 방지하며, 정신질환자를 사회로부터 일방적으로 격리하거나 배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헌재는 또 심판대상조항이 정한 보호입원의 요건은 보호입원의 적정성을 담보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이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를 요건으로 설정한 것은 보호의무자가 정신질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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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법시험 존치 종지부 찍고, 로스쿨 제도 개선”
참여연대는 30일 “사법시험 존치와 관련한 사회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로스쿨 제도를 운용해 오면서 드러난 문제점과 한계를 보완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정착하도록 대책을 모색하는 일에 사회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사법시험 폐지 합헌 결정에 대한 입장>을 통해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히면서다. 먼저 헌법재판소(헌재)는 9월 29일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의 의견으로, 사법시험을 폐지하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에 대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입장을 통해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사시(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걷어찬 결정이라고 비난했다”며 “그러나 법률가가 되는 것이 사다리를 타고 위로 올라가는 것, 신분을 상승시키고 권력을 잡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저변에 깔린 이러한 인식으로 그들만의 리그, 그릇된 엘리트 의식으로 인해, 정치검찰, 비리검사, 정치적 판결 등 한국사회가 치르고 있는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다”며 “교육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시험을 통해 법률가 자격을 부여하고, 동일한 연수과정을 거쳐 국가 통치에 적합한 판사와 검사를 키워내는 ‘사법시험 - 사법연수원 체제’ 자체가 문제였기 때문에 20여 년 전부터 로스쿨을 통한 법조인 양성제도의 논의가 출발한 것임을 상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헌재 결정은 사시존치 논란의 종식과 동시에 정부와 로스쿨 당국에 많은 과제를 안겨준 판결”이라며 “정부는 로스쿨 도입 취지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고 로스쿨 양성에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로스쿨 입학 정원제, 변호사시험 정원제를 조속히 폐지하고 로스쿨 인허가를 확대해야 한다. 직장인을 위한 야간 로스쿨도 도입해야 한다”며 “이중, 삼중의 통제는 누구나 교육과 시험을 통해 변호사로서의 능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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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비판 법학교수회 “국회서 사법시험 존치 법안 통과 노력”
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을 폐지하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30일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는 “헌재 결정은 사법시험의 존치를 찬성하는 절대 다수 국민의 뜻을 거스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위헌 의견을 제시한 4명의 재판관들을 높이 평가하면서 “국회에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상정되고 통과돼 2017년에 사법시험이 중단되지 않고 시행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헌법재판소(헌재)는 9월 29일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의 의견으로, 사법시험을 폐지하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에 대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이날 대한법학교수회는 성명을 통해 “사법시험을 통해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법대생과 수험생들이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헌재가 이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그동안 청구인들은 우리 사회의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열망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국회나 정부기관, 언론 등 각계에 절박한 심정을 호소해 왔다. 추운 겨울에도 국회 앞에서 시위를 하기도 하였으며 3천배를 올리고 법전을 태우기도 하면서 몸부림쳐왔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 제자들의 눈물겨운 모습을 외면할 수 없어 대한법학교수회 소속 법학교수들은 수없이 많은 토론회와 언론기고, 1인시위 등으로 사회에 호소해 왔다”며 “그러나 마지막으로 믿었던 헌재마저 사시존치라는 국민의 대의가 인정받지 못한 사태에 직면해 좌절감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수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법학교수회는 헌재의 결정이 5:4라는 박빙의 차이로 이루어진 것 자체가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 이유는 “그만큼 헌재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었고 특히 4명의 재판관들이 많은 지면을 할애해 절절히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에 대해 논증한 것을 보면, 이번 헌재의 결정은 단순히 합헌으로 판정했다는 결과보다는 사시존치의 문제가 더욱 근본적으로 헌법적 가치에 입각해 우리 사회에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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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대법관 출신 변호사 수임사건 10명 70% 독점…전관예우”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30일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의 6년 간 수임사건을 전수 조사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대한변협은 특히 “대법관 출신 변호사 38명 중 수임 상위 10명이 대법관 출신 변호사 수임 사건의 70%를 독점하고 있어, 대법원 사건 수임에 있어 전관예우의 경향이 뚜렷하다”고 주장했다. 쉽게 말하자면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사건 쏠림 현상이 심하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조사에 대해 변협은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수임한 대법원 사건 중 판결 선고된 사건을 전수 조사해 수임 경향을 분석함으로써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대한변협은 현재 변호사로 등록한 대법관 출신 변호사 38명이 지난 2011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최근 6년 동안 수임한 사건 중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1875건을 전수 조사했다고 밝혔다. 위 기간에 대법원 판결 선고가 없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는 6명(신정철, 김달식, 이명희, 이정우, 강신욱, 차한성)이 있었다. 변협은 대법관 출신 특정 변호사 16명에게 사건의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변협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위를 기록한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2016년 2위를 기록하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위를 기록한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2016년 1위를 기록했다. 또한 2011년 7위를 기록한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2012년에는 2위, 2013년에는 4위, 2014년에는 7위, 2015년에는 3위, 2016년에는 5위를 기록하는 등 연도별 10위 이내의 변호사 16인이 계속 10위 이내를 차지하고 있다고 변협은 설명했다. 변협은 “더욱 심각한 현상은 전체사건 수임순위 1위부터 10위까지 상위 10인 변호사의 수임 사건 수가 1316건으로, 전체 사건 수 1875건의 70.19%를 점해, 상위 10인의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수임 사건을 독점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협은 대법관 출신 변호사 38명과 현직 대법관 14인 및 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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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온천개발조합장에 수천만원 뇌물수수 공무원 실형
온천 담당공무원이 관련 직무관계자로부터 장기간 수천 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건에서 법원은 뇌물수수 자체를 부인하고 변명한 점을 들어 실형 및 벌금, 추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공무원(온천담당) A씨는 2013년 6월 온천개발조합장 B씨로부터 조합원들에 대한 각종 인허가 등 편의 제공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A씨는 이를 포함해 작년 10월까지 19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B씨로부터 합계 1800만원의 현금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했다. 또한 A씨는 2014년 12월 B씨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000만원을 이자 없이 차용,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차용금 이자 상당액을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작년 11월 마금산관광온천개발조합 사무실에서 B씨로부터 온천업장을 운영하는 C씨의 대체 온천공 굴착을 허가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C씨가 마련한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A씨는 이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창원지법 형사1단독 서동칠 부장판사는 9월 29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벌금 4800만원 및 24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서동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들인 B등으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반복해서 상당액의 뇌물을 수수했을 뿐 아니라, 금전의 수수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직무관련성이 없어 뇌물이 아니라는 취지로 변명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서동칠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0월에 1420만원의 추징을, 뇌물공여, 제3자뇌물교부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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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원 창원지법원장, 창원대 ‘법원장과 나누는 법이야기’ 특강
이강원 창원지방법원장은 지난 27일 창원대 종합교육관에서 창원대학교 기초교육원이 주관하는 교양과목인 ‘도전과 창조’의 초빙강사로 나서 ‘법원장과 나누는 따뜻한 법 이야기’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강원 법원장은 재학생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원지법 TV캠페인 4편 소개(소년, 기업회생, 이혼, 조정) △정의란 무엇인가? △복지국가와 법 △창원지법이야기를 주제로 강연했다. 이 법원장은 기차기관사의 선로선택에 따라 어느한쪽에 위치한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갈등상황이 담긴 그림을 제시하고 함무라비 법전,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제레미 벤담, 임마누엘 칸트, 존, 롤스, 로버트 노직 등 철학자들의 다양한 정의관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자유와 평등이 조화롭게 실현되어야 정의로운 사회이고, 그 조화의 접점을 찾기 위해 공동체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강원 법원장은 “세금은 민주주의를 위해 수반되는 부담이다”며 “종합부동산세법,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등도 적정한 범위 내에서는 경제규제로서 정당화 된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어 올해 6~7월에 실시한 ‘찾아가는 캠퍼스법정’(창원대, 경남대), ‘기업체에 찾아가는 순회 법률 강좌’ 등을 소개하며 “창원지방법원은 본업인 재판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물론 시민들이 법을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여러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강원 법원장은 “어린 시절에 여러 어려움이 있었으나, 어머니, 선생님 등 주변의 많은 분들의 칭찬이 성장의 밑 걸음이 되었다”고 회상하며 “앞으로 살아가면서 칭찬을 많이 해주고, 무슨 일이든지 집중해서 처리하는 습관을 기르라”고 조언했다. 또 “자신이 누리는 많은 것들이 막상 따지고 보면 우연의 산물인 경우도 많다. 그런 점에서 좀 더 겸손해지고, 자신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나눔을 실천하는 겸손을 잊지 말아 달라”고 당부하며 특강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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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생후 4개월 아들 아파트 3층서 던진 엄마 집행유예 왜?
양극성 정동장애와 극심한 산후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생후 4개월 된 자신의 아들이 울면서 보채자 순간적으로 아들을 아파트 3층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양극성 정동장애(기분이 너무 좋거나 우울한 증상)로 입원치료를 받아 상태가 호전됐으나, 작년 9월 출산한 후(생후 4개월 26일) 다시 상태가 악화돼 병원 치료를 받았다. 지난 1월 모 의원에서 산후 우울증 진단을 받았으나 그 이후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고 있었다. A씨는 지난 2월 친정집에서 양극성 정감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평소 아들을 키우지 못하고 친정어머니가 대신 키우는 것에 대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아들이 울며 보채는 경우 압박감, 불안감, 초조함을 느끼던 중, 극심한 우울증으로 자존심과 자신감의 감소, 쓸모없다는 느낌, 자해나 자살 충동, 수면 장해 등에 시달린 나머지 아들이 울며 보채자 순간적으로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A씨는 창문을 열고 아들을 떨어뜨려 약 6.7m 아래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시켜 외상성 뇌두부손상으로 사망하게 했다. 이로써 A씨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심인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월영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호해야 할 생후 4개월 정도에 불과한 아들을 살해한 것으로 무엇보다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앗아간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받게 되는 국가의 형벌 이외에도 자신의 어린 자식을 죽였다는 죄책감을 평생 짊어지고 살아갈 것이므로 어떤 의미에서 형벌보다 더 큰 고통을 추가로 받게 될 것이라는 점, 피고인은 출산 후 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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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변호사시험 ‘로스쿨 수료 5년 내 5회’ 응시제한 합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간과 횟수를 제한한 변호사시험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변호사시험의 응시기회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5년 내에 5회로 제한한 변호사시헙법 제7조 제1항에 대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했다. 청구인들은 2012년 2월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변호사시험에 5회 응시했으나 모두 불합격했다. 이에 청구인들은 더 이상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자, 변호사시험의 응시기간과 응시횟수를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석사학위 취득예정인 경우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로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장기간의 시험 준비로 인력이 낭비됐던 사법시험의 폐해를 극복하고 교육을 통해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취지를 살리기 위해, 응시기회에 제한을 둬 시험의 응시자 대비 합격률을 일정 비율로 유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 끝난 때로부터 일정기간 동안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제한한 것은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또 “매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75% 수준의 인원을 변호사시험에 합격시키고 있으므로 졸업자의 4분의 3 정도가 최종적으로는 합격하는 구조이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 수료와 변호사시험 합격을 조건으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현행 제도에 내재돼 있으므로 응시기회를 제한한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약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해 석사학위를 다시 취득했다 하여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한 자를 시험에 5년 내에 5회 재응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장기간 시험 준비로 인한 인력낭비 방지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응시기회제한 조항이 그러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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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변호사단체 한법협 “사법시험 폐지 헌재의 결단”
헌법재판소가 29일 사법시험을 폐지하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한국법조인협회(합법협)은 “헌재의 변호사시험법 합헌 결정은 결국 로스쿨 도입으로 상징되는 사법개혁의 실현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결단”이라며 환영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인단체다. 한법협(회장 김정욱 변호사)은 이날 성명을 통해 “29일 헌법재판소는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 부칙에 대해 합헌 취지의 헌법소원심판 기각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그동안 사법시험 폐지가 평등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공식적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판정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특히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문 이유에서 밝혔듯이 로스쿨과 변호사시험 도입 및 사법시험 폐지는 ‘법학교육을 정상화하고 전문성과 국제 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사법개혁 목표를 달성한다는 정당성이 인정됐고, 무엇보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와 변호사시험제도를 도입한 이상 사법시험 제도를 병행하여 유지하는 것은 사법개혁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법협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변호사시험법 합헌 결정은 결국 로스쿨 도입으로 상징되는 사법개혁의 실현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결단이라고 볼 수 있다”며 “다만 로스쿨 도입은 사법개혁의 시작일 뿐이며, 사법개혁의 추진과 완성은 로스쿨 제도의 완성과 발전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변호사시험법 합헌 결정을 환영하며, 앞으로 로스쿨 제도의 완성과 사법개혁의 추진을 위해 전력을 기울일 것임을 천명한다”며 “새로운 법조인 양성 시대를 맞이해 한국법조인협회와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이 사법개혁을 위해 전념한다면 반드시 국민이 신뢰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의 시대가 열릴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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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 아동학대 피해아동 10명...생필품 지원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 지난 3월 31일 아동학대 사건의 조기개입, 아동학대 행위자의 엄정한 처벌과 피해아동 보호를 주요 골자로 하는 아동학대에 관한 종합대응 방안을 마련한 이후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여러 방면에서 노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이번에는 안혜진 아동보호담당 조사관의 추천에 따라 사회적 약자지원 항목으로 법원의 예산을 추가로 배정받아 아동학대사건의 피해아동들 중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어려움을 겪는 10명의 피해아동(총 6세대)을 선정, 실생활에 꼭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게 됐다. “컴퓨터를 바꾸는 것보다 엄마가 필요한 거 먼저 하세요.” 아버지로부터 신체적 학대를 받은 아동보호사건의 피해아동인 A군(중1)이 부산가정법원으로부터 피해아동 지원을 위한 후원물품 지정 요청을 받고 엄마에게 건넨 말이다. A군의 어머니는 마침 세탁기 소음이 너무 심해 부품을 교체하려 해도 구형 세탁기에 맞는 부품을 구하는 것이 새로 사는 것보다 비싸다는 이야기를 들어 고심 끝에 세탁기와 액정이 깨진 텔레비전의 수리비를 요청하게 됐다. “원래는 컴퓨터를 너무 좋아하고 잘하는 아이를 위해 컴퓨터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서 너무 대견하고 고마웠어요.”라며 미소 지었다. 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은 9월 28일 이미정 판사(공보관), 이봉자 사무국장, 김치승 총무과장과 함께 아동학대사건의 피해아동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A군의 집을 직접 방문해 40만원 상당의 세탁기와 20만원 상당의 텔레비전 수리비를 전달했다. 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은 A군과 어머니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하고 자주 말썽이 난다는 컴퓨터가 설치된 A군의 방을 둘러보며 환담을 나눴다. A군의 아버지는 작년에 술에 취해 A군을 폭행하는 등 3건의 아동학대행위로 지난 8월 부산가정법원에서 상담위탁 등 보호처분결정을 받았고, A군의 어머니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A군과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은 이날 A군의 집을 방문하기에 앞서 A군과 같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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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생모임 “헌재 사법시험 폐지 우려”…사시존치 대규모 집회
사법시험법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대해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대표 이종배)은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와는 상관없이 입법부에 기대를 걸고 강력하게 사법시험 존치운동을 전개해 반드시 사법시험을 존치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고시생모임은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본점) 앞에서 회원 500명 정도가 참여하는 범국민집회를 개최한다. “내년 사법시험존치법안 국회 통과를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집회”라고 설명했다. 이날 집회에서 고시생모임은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다. 또한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해 온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과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나승철 변호사 등의 축사가 있을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사범시험 존치기원 고사 지내기, 고시생들 자유발언도 예정돼 있다. 29일 헌재의 합헌 결정 직후 고시생모임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성명을 발표했다. 고시생모임은 “요즘 시대의 화두는 공정이다. 사법시험은 공정사회의 상징과도 같은 제도였고, 많은 국민들이 특히 힘없는 서민들이 절대적 지지를 보낸 기회의 사다리였다”며 “국민 85%가 찬성하는 공정한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불공정 불투명한 제도인 로스쿨로만 법조인을 선발할 수 있는 변호사시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또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은 학벌, 나이, 경제력과 같은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에 로스쿨에 갈 수 없는 계층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고, 자신의 노력과 실력이 아닌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법조인이 될 수 없는 제도가 로스쿨”이라며 “또한 로스쿨은 불공정 불투명한 제도이기 때문에 많은 부정과 부패가 끊이질 않고, 기득권층의 법조권력이 대물림 되는 음서제도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시생모임은 “이러한 로스쿨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사법시험의 존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법시험이 존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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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법시험 폐지 변호사시험법 합헌…직업선택 침해 아냐”
사법시험법을 폐지하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관련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나왔다. 이로써 전통의 법조인 선발시험인 사법시험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에 따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이 법조인 선발을 대체하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의 의견으로, 사법시험법을 폐지하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위헌 의견으로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조용호 재판관의 반대의견과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진성ㆍ김창종ㆍ안창호 재판관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나려면 재판관 6인의 위헌 의견이 있어야 한다. 청구인들은 법과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로서 사법시험에 응시해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인데, 2017년 12월 31일 자로 사법시험법을 폐지하기로 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등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 합헌의견은 박한철, 강일원, 이정미, 서기석, 김이수 재판관 등 5인이고, 위헌의견은 조용호, 이진성, 안창호, 김창종 재판관 등 4인이다. 다수 합헌 재판관들은 사법시험법이 폐지되더라도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합헌의견 박한철, 강일원, 이정미, 서기석, 김이수 재판관 합헌 재판관들은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법학교육을 정상화하고 전문성과 국제 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해 보다 높은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인력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치한다는 사법개혁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고, 이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법조인 양성을 ‘시험을 통한 선발’에서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전환하는 한편 사법시험제도는 기존에 이 제도에 따라 시험 준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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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불법체류자 고용 발각 두려워 허위진술·도주 집행유예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일하는 불법체류자가 교통사고를 낸 범인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공장에 찾아와 범인을 찾는 경찰관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고 임금을 줘 도주하게 한 행위가 범인도피죄를 구성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경북 영천시 소재 모기업의 상무이사인 B씨는 인도네시아 국적의 불법체류자 C씨가 작년 7월 타인 명의의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 가해자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법체류자 고용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교통사고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에게 허위진술을 하고 C씨에게 임금을 줘 도주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구지법 형사1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지난 9월 22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순현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불법체류자인 범인의 추적이 더 이상 불가능하여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 “C씨는 여권 등이 없어 성명 등 더 이상의 인적사항이나 소재 파악이 불가능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범인을 도피하게 한 행위는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불법체류자인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범인도피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을 한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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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정신병원 강제입원' 조항 헌법불합치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한 현행 정신보건법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정신보건법 제24조 1항과 2항에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이 위헌이지만 즉각 효력을 중지시킬 경우 법 공백에 따른 혼란이 우려돼 법률을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정신질환자의 신체자유를 심하게 제한하고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신진단의 판단권한을 전문의 1인에게 부여해 권한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강제 입원된 질환자가 퇴원을 요청해도 병원장이 거부할 수 있어 장기 입원의 부작용이 있으며, 보호기관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도 없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보호의무자는 민법상 부양의무자나 후견인으로 대부분 환자의 가족이 해당한다. 이런 강제입원 제도는 재산 다툼 같은 가족 내 갈등이나 정신병원의 수익 때문에 범죄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위헌심판은 재산을 노린 자녀들에 의해 강제 입원 당했던 박모(60)씨의 인신보호 청구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이 2014년 5월 제청했다. 다만, 이번 헌재 결정은 현행법에 따라 강제 입원이 된 환자들에게까지 영향을 소급해 미치진 않는다. 국회와 정부 등 입법자의 개선 입법이 있을 때까지는 계속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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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법시험'폐지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을 2017년 12월 31일부터 사법시험을 폐지하기로 한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1조와 2조에 대해 합헌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날 헌재는 '사법시험존치 대학생연합' 대표 정윤범씨가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결정했다. 헌재는 “로스쿨제도와 변호사시험제도를 도입한 이상 사법시험제도를 병행해 유지하는 것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사법개혁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법학교육의 정상화와 국가인력의 효율적 배치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시험을 폐지한다는 법률이 제정된 이후로는 사시를 준비하려고 한 사람들에게 사법시험이 존치할 것이라는 신뢰이익은 변경 또는 소멸됐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8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며 "청구인들이 로스쿨에 입학해 소정의 교육을 마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경우 변호사시험에 응시해 법조인이 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일부 입학전형의 불공정이나 교육과정 부실 등이 지적된 바 있으나, 지금은 로스쿨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청구인들이 받는 불이익보다는, 사법시험법의 폐지와 로스쿨의 도입을 전제로 해 교육을 통한 법조인을 양성하려는 법 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이 더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췄다”고 말했다. 이에 조용호,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재판관은 사시 폐지가 직업선택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봤지만 위헌정족수 6명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들은 "사시 폐지는 단순히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층 간의 불신과 반목을 심화시키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등 공익도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시 폐지로 로스쿨에 진학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입는 불이익은 사시 폐지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못지않게 중대하다”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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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재소장, 서울시립대 명예박사 학위 받아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9월 28일 서울시립대학교에서 명예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학위수여식 직후에는 교수와 학생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갈등의 시대 헌법이 희망입니다’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펼쳤다. 서울시립대학교는 학칙에 따라 인류문화와 학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에게 대학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해 오고 있다. 서울시립대 원윤희 총장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2011년 2월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한 이후, 2천여 건의 헌법재판 사건 처리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 신장과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했고, 아시아 지역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적 연대를 강화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헌법의 이념 및 가치구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명예법학박사 학위를 수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립대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은 윌리 브라운 미국 샌프란시스코 시장 등 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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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온라인 방청 신청 서비스 시작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심판사건 방청편의를 위해 종래의 방청권 현장 배부와 병행해 온라인 방청 신청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온라인 방청신청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www.ccourt.go.kr) 방청신청 코너를 방문해 신청인의 성명, 휴대폰 번호를 입력함으로써 완료돼 매우 간편하다. 방청자 선정은 추첨에 의하며, 선정사실은 문자메시지로 통보된다. 방청권 배부 대상자는 선고ㆍ변론 당일 오후 1시부터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방청권을 교부받을 수 있다. 방청석 배정과 관련,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온라인 방청 신청 시스템 운영초기에는 일정 규모의 좌석을 배정하되 방청 신청자수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해 온라인 방청신청자에게 점차 확대 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 방청신청시스템 운영은 2016년 9월 29일 선고부터 시작되며 온라인을 통한 실제 방청신청은 9월 27일부터 가능하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온라인 방청 신청 시스템 도입은 우리나라 사법행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앞으로도 이러한 정보화 시대 흐름에 적극 부응해 나감으로써 국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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