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원장은 기차기관사의 선로선택에 따라 어느한쪽에 위치한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갈등상황이 담긴 그림을 제시하고 함무라비 법전,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제레미 벤담, 임마누엘 칸트, 존, 롤스, 로버트 노직 등 철학자들의 다양한 정의관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자유와 평등이 조화롭게 실현되어야 정의로운 사회이고, 그 조화의 접점을 찾기 위해 공동체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강원 법원장은 “세금은 민주주의를 위해 수반되는 부담이다”며 “종합부동산세법,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등도 적정한 범위 내에서는 경제규제로서 정당화 된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어 올해 6~7월에 실시한 ‘찾아가는 캠퍼스법정’(창원대, 경남대), ‘기업체에 찾아가는 순회 법률 강좌’ 등을 소개하며 “창원지방법원은 본업인 재판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물론 시민들이 법을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여러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