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이정렬 전 부장판사 “전ㆍ현직 판사들, 백남기 조건영장 처음 봐”
이정렬 전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가 29일 법원이 검찰의 백남기 선생에 대한 부검 검증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전ㆍ현직 판사들의 의견을 청취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에 따르면 법원이 28일 조건부 부검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전ㆍ현직 판사들은 유효라는 의견과 무효라는 의견이 엇갈렸다고 한다. 하지만 ▲법원의 기본적인 임무를 망각한 판단 ▲부검을 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충돌의 책임을 비겁하게 백남기 선생의 유족에게 떠넘겼다 ▲영장 발부 조건 자체도 불명확하다는 전ㆍ현직 판사들의 지적을 전했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왜 이런 영장이 발부돼야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한 때 법원에 몸을 담았던 사람으로서, 이런 영장을 맞이하게 된 백남기 선생님과 유족분들께 법원을 대신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라고 대신 사죄했다. 이정렬(48) 전 부장판사는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3기를 수료했다. 군 법무관을 거쳐 1999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남부지법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동부지법 판사, 울산지법 부장판사, 창원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2013년 6월 법복을 벗었다. 현재는 판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로펌 사무장(법무법인 동안)으로 활동하고 있다. ◆ 이정렬 전 부장판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내용은?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29일 페이스북에 “법원이 백남기 선생님에 대한 (부검을 위한) 검증영장을 발부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영장의 내용이 아주 생소하다”며 “영장을 발부하면서 조건을 달았다고 한다”며 처음부터 의아해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그 조건이라는 것이 ①부검장소는 유족 의사를 확인하고 서울대병원에서 부검을 원하면 서울대병원으로 변경할 것 ②유족이 희망할 경우 유족 1~2명, 유족 추천 의사 1~2명, 변호사 1명의 참관을 허용할 것 ③부검 절차 영상을 촬영할 것 ④부검 실시 시기, 방법, 절차, 경과에 관해 유족 측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것 등이라 한다”며 “영장을
-
대구지법, ‘헤어지자’ 동거녀와 친구 살해 국민참여재판 무기징역
동거녀에게 과도한 애착을 보이던 중 동거녀가 헤어지자고 하자 이에 격분해 살해하고 함께 살던 동거녀의 친구마저 다섯 살배기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무참하게 살해한 2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사는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작년 11월 제대 후 DJ로 일하던 나이트클럽에서 20대 여성 D씨를 만나 교제하다가 포항의 투룸으로 이사해 D씨와 친구 E씨 및 그의 5세 아들과 함께 동거에 들어갔다. 그 후 A씨는 D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면서 수시로 휴대전화 사용 내역을 뒤지고 일상생활을 감시하는 등의 집착행위를 보여 지난 2월 D씨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았다. A씨는 D씨와 헤어지게 된다면 D씨를 죽이고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A씨는 평소 자신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D씨의 친구 E씨에게도 앙심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거주하던 투룸에서 나가달라고 요구를 받고 마지막으로 동거를 계속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결국 A씨는 지난 3월 주방에 있던 흉기로 잠을 자고 있던 D씨에게 “같이 죽자”고 했고 그 소리에 잠을 깨 흉기를 보고 놀라 도망가려 하던 D씨를 살해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D씨의 살해 장면을 목격한 E씨를 보고 방문을 밀고 들어갔다. 방안에는 E씨의 다섯 살배기 아들이 잠에서 깨어나 지켜보고 있는데도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E씨의 온몸을 8군데 찔러 살해했다. 검사는 A씨에 의해 살해된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이 입은 고통과 슬픔 등을 고려해 사형을 구형했다. 이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한재봉 부장판사)는 지난 9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국민참여재판에서 A씨에게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유족들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와 함께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해자 D의 아버지는 꽃다운 외동딸을 잃었고, 피해자 E의 아들은 어머니를 잃고 오갈 데가 없는 고아가 되었으며, 이 사건으로 장차 심리적 성장과 건전한 인격
-
대법원 “김영란법…판사, 애인 변호사만 빼고 식사 더치페이”
대한민국의 사회공기를 정화시킬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소위 ‘김영란법’이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기본적인 궁금증을 해소하면서 향후 실제 상황에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청탁금지법 Q&A’ 책자를 제작 배포해 눈길을 끈다. 일선 법관과 법원공무원들의 궁금증과 혼란을 막고, 위반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대법원에서도 나선 것이기 때문이다. 법원에는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법관 2968명과 법원공무원 1만 2995명이 근무하고 있다.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에서 제작한 ‘청탁금지법 Q&A’는 총 74쪽으로 구성됐다. ▶‘청탁금지법 Q&A’의 목적 및 유의사항 ▶적용범위 관련 Q&A ▶부정청탁 관련 Q&A ▶금품수수 관련 Q&A 등 세부적인 사례 중심으로 꼼꼼히 담았다. 특히 미혼의 법관이 변호사와 사귀면서 고가의 선물을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에서 허용되는지? 또한 법관이 결혼하면서 100만원 이상의 예물을 받는 것은 허용되는지? 등에 관한 질문과 해설은 더욱 눈길을 끌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으로 변호사 배출이 연간 1500명을 훌쩍 넘고 있고, 판사ㆍ검사 임용은 물론 변호사 등 법조계에는 ‘여풍(女風)’ 현상이 강하게 불고 있기 때문이다. ‘청탁금지법 Q&A’에 대해 대법원은 “‘청탁금지법 Q&A’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을 위한 행동기준이긴 하지만, 향후 실제 재판절차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법리적 쟁점 등에 대하여도 향후 판례의 형성ㆍ축적을 통해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정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과 관련한 사항은 형사 재판부나 과태료 전담 재판부가 구체적 사건에 판단할 내용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Q&A에는 빠져 있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수도권 내 지방법원에서 과태료재판을 실제 담당하고 있는 법관들이 연구반을 구성해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과태료
-
창원지법, 법사랑 그림공모전 시상식 가져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지난 9일 3층 대회의실에서 ‘법사랑 그림공모전’ 시상식을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법질서의 중요성을 알리고, 법과 법원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며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13일)의 제정 및 그 의미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다. 공모전은 △법과 질서, 약속과 신뢰, 관용과 배려 등 기본의 실천 △행복한 가족 △ 학교 폭력예방을 주제로 초등학교 저학년부, 초등학교 고학년부, 중고등학생부 3개 부문으로 진행됐다. 대상 1명 및 각 부문별 최우수상 1명, 우수상 3명, 장려상 5명 등 총 28명이 수상의 기쁨을 안았다. 지난 8월 11일부터 8월 25일까지 초등학교 저학년부 570점, 초등학교 고학년부 511점, 중고등학생부 64점 등 총 1145점의 그림이 출품됐다. 김경수 경남도립미술관장과 정동근 화백을 외부위원으로, 정재규 수석부장판사와 김은숙 사무국장을 내부위원으로 하는 심사위원회가 지난 8월 30일 개최, 입상작을 선정했다. 대상은 구암여자중학교 김은후 학생이 차지했다. 이강원 법원장은 시상식에서 “그림공모전을 통해 우리나라의 법과 법원에 대한 따뜻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법질서의 중요성을 깨달으며, 생활 속의 작은 기본을 지키는 사회풍토 조성에 이바지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으리라 생각한다”며 입상자들과 그 학부모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입상자들과 그 학부모 등 참석자들은 전시돼 있는 자신들의 그림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밝게 웃으며 시상식을 즐겼다. 한편, 9월 30일까지는 종합민원실 앞 복도에 전시될 예정이고, 10월에는 별관 경남은행 앞 복도로 자리를 옮겨 전시될 예정이다. 그림공모전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대상(1명)△김은후 구암여자중학교2학년 ◇최우수상(3명)△중ㆍ고등부(1) 박지연 마산무학여자중학교 3학년 △초등부 고학년(1)=김민주 진해석동초등학교 6학년 △초등부 저학년(1)=노승재 웅남초등학교 3학년 ◇우수상(9명)△중ㆍ고등부(3)= 이선재 구암중학교 1학년/
-
대법원, 항소심서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 ‘자백’ 형량 감경
무고죄 피고인이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했다면 ‘자백’으로 봐야하므로 형량을 감경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여성 A씨는 2015년 10월 “B씨가 7월 25일 성폭행을 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경찰서에 접수했다. 다음날 성폭력통합지원센터에서 담당경찰관에게 “B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으니 처벌해 달라”고 재차 진술했다. 조사결과, A씨는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빌라 앞에서 B씨에게 욕을 하며 먼저 시비를 건 뒤 멱살을 잡았으며, B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한 뒤 A씨 스스로 웃옷을 잡아 뜯었을 뿐이었고, B씨가 A씨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검찰은 “A씨가 B씨를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서에 허위의 강제추행 사실을 신고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인 인천지방법원 김종석 판사는 지난 4월 무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명백히 허위사실을 사건 발생 후 두 달이 지난 후에 무고해 피무고자에게 상당한 고통을 줘 범행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또한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무고 사실을 진정한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점이나, 무고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고려하면 피고인은 무고 범행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여 엄한 처벌로 범행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A씨가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지난 6월 A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징역 6월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서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무고행위로 인해 피무고자가 실제로 처벌받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라면서 “그러나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무고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양형조건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
대구지법, 재결합 거부 전처 몸에 불 붙인 전 남편 징역 4년
전처가 재결합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몸에 불을 붙이는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전 남편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차량 안에서 별거 중이던 아내 B씨에게 같이 살자고 요구했으나, 거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수십 회 때려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폭행당한 B씨가 경찰에 신고할 것을 염려해 3시간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감금했다. 한 달 뒤 이혼한 A씨는 지난 5월 출근하는 전처 B씨에게 “저녁 때 딸과 만나기로 했는데 같이 만나자”고 요구했으나 B씨가 “당신을 만나 같이 저녁을 먹을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거부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신고해 달라고 말하면서 도망치려고 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미리 준비해둔 유류를 B씨의 등과 머리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하려고 했다. 다행히 B씨가 불이 붙은 옷과 머리카락을 진화하는 바람에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화상을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기현 부장판사)는 지난 9월 23일 살인미수, 감금,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여지는 없고 범행의 방법 또한 매우 나쁘다. 비록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는 적지 않은 화상을 입어 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적시했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4년에도 피해자에 대한 감금, 상해 등 범행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피해자의 외도로 인한 불화가 범행의 동기가 되었다는 취지로 여전히 피해자를 비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워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집착은 어느 정도 정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저지른 것 자체에 대한 잘못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
-
대구지법, ‘전관예우 우려 없앤다’ 형사합의부 재배당 기준 시행
대구지방법원(법원장 황병하)은 형사합의부 소속 법관과 일정한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 10월 1일부터 접수된 사건에 관해 ‘대구지방법원 형사사건 재배당 요청 및 절차기준’을 시행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대구지법은 형사합의부 재판장들과 협의를 거쳐 연고관계 있는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 제14조 제10호의 규정을 구체화했다. 권민재 판사(공보관)는 “최근 최유정 변호사나 홍만표 변호사 사건 등의 발생으로 사회 일각에서 법원이나 검찰의 전관예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위 기준의 시행으로 전관예우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고 법원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재판장은 자신 또는 재판부 소속 법관과, 그 재판부에 계속된 사건에 관하여 선임된 변호사(법무법인 등의 경우 담당변호사를 말함) 사이에 아래의 연고관계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재판부 소속 법관과 해당 변호사가 입학연도 기준 10년 이내의 고등학교 동문인 경우 ☞ 고교 동문 ② 재판부 소속 법관과 해당 변호사가 같은 대학교(대학원 포함) 같은 과 동기인 경우 ☞ 대학(원) 동기 ③ 재판부 소속 법관과 해당 변호사가 사법연수원 또는 같은 법학전문대학원 동기인 경우 ☞ 사법연수원(법학전문대학원) 동기 ④ 재판부 소속 법관과 해당 변호사가 최근 10년 이내에 같은 재판부 또는 같은 업무부서(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검찰청 등) 또는 같은 변호사 사무소에서 근무한 경우 ☞ 같은 기관 근무 경력 ⑤ 그 밖에 ①~④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업무상 연고나 지연·학연 등이 있는 경우 ☞ 기타 연고관계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배당 요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피고인들 중 일부만 위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변호
-
창원지법, 동반자살 미수 집행유예...정신심리치료강의 수강
이른바 자살사이트에서 알게 된 사람과 만나 함께 동반 자살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이들에게 법원은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열심히 살겠다는 다짐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정신심리치료강의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지난 3월 인터넷 카페에서 20대 여성 C씨를 알게 됐고, 이어 SNS 트위터에 동반자살 글을 올렸다가 30대 남성 B씨를 알게 됐다. A씨와 B씨는 지난 4월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C씨를 만난 다음 모텔에 투숙해 번개탄, 화로 등을 구입해 자살을 시도하려다 연탄을 구해 다시 자살을 시도하기로 했다. 한편 D씨는 C씨가 트위터 사이트에서 게시한 동반자살 글을 보고 연락했고, 자신이 연탄을 준비해 세 명과 동반자살을 하기로 했다. 이들은 신림역 출구에서 만나 모텔에 투숙, 테이프로 창문틀을 모두 막고 수면제를 복용한 다음 번개탄과 연탄에 불을 붙여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자살을 시도했으나 모텔에 설치된 화재경보기가 울려 업주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사망에 이르지 않았다. 이로써 A씨와 B씨는 C씨와 D씨와 공모해 서로 상대방의 자살을 방조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재헌 부장판사)는 최근 자살방조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보호관찰과 정신심리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상의 이른바 자살 사이트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 자살의 방법, 시기 등에 대해 논의하면서 서로 자살에 대한 도움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비록 자살의 결과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에 대한 경시가 그 배경이 됐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매우 중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 A씨는 종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씨도 종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삶을 비관한
-
대법원 “초등생 수업 이동 중 원인 불명 사망도…학교안전사고”
학교에서 수업 장소로 이동 중에 학생이 쓰러져 사망한 경우 원인이 불분명하더라도 인과관계를 폭넓게 인정해 학교안전사고로 봐야 한다고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의 모 초등학교에 다니던 4학년 A군은 2013년 10월 학교에서 운영하는 태권도수업에 참여하기 위해 수업장소인 학교 건물 5층에 있는 강당(체육관)으로 계단을 통해 올라간 후 강당 앞 복도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됐다. 태권도 수업 강사는 A군을 발견하고 119안전신고센터에 신고했는데, 당시 A군은 맥박과 호흡이 미약한 상태였다. 곧바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심정지 상태였다. 사인은 ‘급성심장사 의증’이었다. 서울시학교안전공제회가 전문의에게 의뢰해 받은 망인(A)에 대한 의료자문회신에 의하면, ‘망인의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급성 심장성 부정맥이 가장 강력히 의심되고, 사고의 원인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A군의 가족은 “망인은 학교에서 운영하는 태권도수업에 늦지 않기 위해 5층에 있는 강당까지 급하게 계단을 뛰어 올라가던 중 강당 앞 복도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한 것이므로, 이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 또는 질병’으로서 학교안전법에서 말하는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학교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년 6월 A군의 가족이 서울시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낸 공제급여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고 경위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에 대해 ‘어떠한 피해의 원인에 해당하는 사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한 망인의 사망이 학교장의 관리ㆍ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결국 이 사건은 ‘교육활동 중에 학교안전사고 이외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될 뿐”이라며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도 2015년 10월 원고
-
대구지법, 지적장애 상대 ‘아내강간 재물강취’ 무고 항소심 높은 형량
지적장애를 가진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를 이용해 과도한 이자 등을 뜯어오다 고소당할 처지에 놓이자 되레 ‘자신의 아내를 강간하고 재물을 강취했다’고 무고한 사안에서 항소심은 1심판결을 파기하고 높은 형량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B씨는 2010년경 알게 된 D씨(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지능지수 57)으로 사리분별력이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을 이용해 D씨에게 100만 원 상당의 돈을 빌려준 다음 그때부터 2014년 1월경까지 대여금을 훨씬 초과하는 돈을 이자 명목으로 교부받는 등으로 괴롭혀왔다. 이에 D씨와 그 가족들이 이 문제로 B씨를 고소하려고 했고 이에 맞서 B씨는 처인 A씨와 공모해 “피해자가 A씨를 강간하고 재물 등을 강취했다”며 허위 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D씨로부터 ‘강도 강간 살인미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B씨에게 합의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와 ‘2015. 1. 24.까지 1억원을 필히 지불하겠습니다.’라는 지불각서까지 받아냈다. 이로 인해 D씨는 강도강간 혐의로 체포돼 구금생활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혐의로 기소되지는 않았다. 검찰은 결국 A씨와 B씨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인 대구지법서부지원은 지난 5월 19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는 징역 1년4월을 선고했다. 그러자 검사와 피고인들은 쌍방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항소심인 대구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상균 부장판사)는 최근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A씨에게는 징역 6월을, B씨에게는 징역 1년8월을 선고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형사사법 절차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문란케 하는 중대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피무고자(피해자D씨)를 강간범으로 지목해 무고하는 경우 그 자체만으로도 피무고자는 수사기관에 출석해
-
창원지법, 형사합의사건 재판부와 변호사 연고 있으면 타 재판부로 재배당
창원지방법원(이강원 법원장)은 형사합의사건 중 재판부(제4형사부에서 전담) 구성 판사와 그 재판부에 배당된 사건의 사선변호사 사이에 상당한 연고관계가 있는 경우, 타 재판부로의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 22일자로 시행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자신에게 배당된 사건에서 자의로 벗어날 수 있는 제도로 ‘회피’가 있으나,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됐다는 사정만으로는 회피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다. △회피(형사소송법 제24조)= 기피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법관이 스스로 당해 사건의 직무집행으로부터 물러서는 제도. △기피(법 제18조)= 제척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관이 심판에 관여하고 있는 경우 또는 제척원인은 없지만 그 밖의 사유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법관을 직무집행으로부터 제외시키는 제도이다.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란 당사자가 불공평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인의 판단으로서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상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가리킨다(대법원 2001. 3. 21.자 2001모2 결정)는 것이 확립된 판례로서, 그 사유를 비교적 좁게 보고 있다. 또한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상 재배당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하지만 재판부 구성 판사와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에 해당 판사로서는 오해의 여지가 생길까 심리적 부담을 가질 가능성이 상당해 그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10호는 “재판장이 자신 또는 재판부 소속 법관과 개인적인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사의 선임으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배당 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나, 연고관계의 구체적
-
백혜련 “법조3륜 판사ㆍ검사ㆍ변호사의 솜방망이 징계”
법조계의 비위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검찰개혁방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한편, 법조3륜으로 불리는 판사ㆍ검사ㆍ변호사의 제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징계’도 법조계 비위 사건 재발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현직 검사장 최초로 구속된 진경준 검사장,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 등 전ㆍ현직 판사ㆍ검사의 법조비리 사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또 다시 김형준 부장검사, 김수천 부장판사 등 현직 법조인들이 비위 사건으로 구속됐다. 22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최근 5년간 검찰 내부감찰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236건의 감찰을 처리했다. 이 중 해임, 면직, 정직 등 중징계 처리율이 5% 밖에 되지 않았다. 반면 77%에 해당하는 사안이 경고나 주의 조치에 머물렀다. 이 밖에 감찰 중 의원면직한 사례도 12건이나 있었다. 징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검사직을 내려놓으면서 징계를 피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사례들이다.또한 검사의 징계와 검찰공무원의 징계 사이에도 큰 차이가 나타나, 검사에 대한 봐주기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일례로 음주운전과 음주사고의 경우, 검사는 음주운전에 대해 감봉 4건, 견책 1건, 음주사고에 대해 감봉 1건 등 총 6건 모두 경징계 처리됐다. 그러나 검찰공무원의 경우에는 감봉, 견책의 경징계 외에도 음주운전에 대해 정직 4건, 음주사고에 대해 정직 3건 등 중징계 처분한 경우가 있었다. 규정위반의 건에 대해서도 검사의 경우에는 감봉 3건, 견책 4건 등 7건 모두가 경징계 처분에 그쳤다. 반면, 검찰공무원의 경우에는 경징계 29건 외에도 해임 1건, 강등 1건, 정직 7건 등의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검사 출신인 백혜련 의원은 “일반적으로 검사가 검찰공무원보다 더욱 도덕성과 책임성이 요구된다는 측면에서 이처럼 검사에 대한 봐주기 징계를 선뜻 납득하기
-
‘법원개혁 어떻게?’…대법원 구성과 지방법원장 직선제 제시
민주사법연석회의와 이춘석 국회의원실의 공동 주최로 23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법원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다.이번 토론회는 대법원과 지방법원 구성에 민주성을 반영한 구체적 입법 과제로써, 국민 대표성을 반영한 대법원 구성 방안과 지방법원장 직선제 방안이 최초로 제시된다. 이날 토론회에서 민주사법연석회의 공동대표인 김주업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과 변호사 출신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말을 한다. 또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과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출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축사를 한다. 첫 주제는 이창수 법인권사회연구소 대표가 ‘대법원의 민주적 개혁 - 대법관의 다양성 확보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대법관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대법원장의 임명제청권 행사의 정당성과 민주적, 인권적 기준들에 대해 짚는다.토론자로는 민변 사법위원장을 역임한 이재화 변호사와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참여한다. 두 번째 주제는 김도영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법민주화위원장이 ‘주민자치와 법원행정개혁 - 지방법원장 직선제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토론자로는 김명용 창원대 법학과 교수, 이호영 변호사(한국법조인협회 대변인)이 참여한다. 민주사법연석회의는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를 말한다.이번 토론회는 민주사법연석회의의 민주적 사법개혁 방향 연속토론회의 첫 번째로, 향후 분야별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대구고법, 현장소장 배임적 대리행위 물품대금 기각...사용자책임 손배 인정
건설회사 현장소장의 배임적 대리행위에 따른 자재납품대금 청구사안에서 항소심은 주위적청구(물품대금)에 대해 1심과 결론을 같이하면서도 예비적청구(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는 일부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사용자책임은 원고의 과실을 인정해 60%로 제한했다.대구지방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전기 자재 납품업자인 A씨는 2013년 7월 B건설회사의 전기공사현장에 전기 자재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2014년 6월부터 7월까지 B사의 현장소장인 E씨의 의뢰에 따라 물품을 납품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금액은 4억여 원이고, 그 중 2014년 6월 21일 이후 거래분은 2억9000여만 원이다. A씨(원고)는 B건설회사(피고)를 상대로 E씨의 대리행위에 따른 4억여원의 물품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작년 10월 2014년 6월 20일 거래분까지의 청구를 인용(1억여원)하고 이후 거래분 청구는 기각했다. 1심은 “피고(건설회사) 현장소장의 배임적 대리행위에 따른 자재납품계약 중 2014년 6월 20일까지의 거래는 납품업체인 원고가 과실 없이 그 배임적 대리행위를 알지 못해 피고에게 계약의 효력이 있고, 그 후의 거래는 원고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해 피고에게 그 계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그러자 A씨만이 패소부분(기각)의 취소를 구하는 항소를 했다. 항소심에서 A씨는 기존의 물품대금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삼고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 청구(주위적청구 기각대비)로 추가했다. 이에 항소심인 대구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최근 물품대금청구 소송에서 “제1심판결 중 6월21일 이후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해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따라 위 인정된 돈의 지급(1억7000여만원)을 명하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기각했다. 재핀부는 “비록 원고에게 E의 위와 같은 배임적 대리행위에 대한 고의나 중과실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통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
창원지법, 여성승객 간음ㆍ따지는 아버지 협박 택시기사 징역 3년
만취한 택시 승객을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고 이를 따지던 피해자의 아버지를 협박한 택시기사에게 법원이 실형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택시기사인 40대 A씨는 지난 5월 손님으로 태운 20대 여성 B씨가 만취한 상태임을 알고 모텔로 데려가 간음했다. 그런 뒤 B씨의 옷을 입혀놓는 등 범행 흔적을 없애 놓고 B씨의 휴대폰에 저장된 의붓아버지 50대 C씨에게 연락해 모텔로 오게 했다. C씨가 “술에 취한 딸을 강간한 것이 아니냐”며 따지고 112신고를 해 경찰관이 출동한 상태에서도 택시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하키채를 꺼내 C씨에게 때릴 듯이 휘둘러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이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재헌 부장판사)는 최근 준강간,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재판부는 A씨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 B씨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전에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
부산지법, 10월부터 재판부와 연고관계 변호사 선임 다른재판부 재배당
부산지방법원(법원장 강민구)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우려를 해소해 사법 신뢰를 더욱 증진하기 위해 형사합의사건에 대해 재판예규에 따라 형사합의부 재판장 또는 재판부 소속 법관과 일정한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재배당을 요청해 다른 재판부가 이를 처리토록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제14조(배당확정의 효력) 제10호의 '재배당 요청'의 요청기준을 구체화한 '부산지방법원 형사합의사건 재배당 요청 기준'을 제정, 오는 10월 1일 접수되는 사건부터 시행키로 했다. 재배당 요청 기준에 따르면, 재판장 또는 재판부 소속 법관과 고교 동문, 대학교(대학원) 같은 과 동기, 사법연수원(법학전문대학원) 동기이거나 같은 재판부나 업무부서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등은 재판장의 재배당 요청 사유가 된다. 다만, 여러 명의 피고인 중 일부에 대해서만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전담사건의 경우, 이미 심리가 상당 정도 진행된 경우, 재판을 지연하거나 재판부를 변경할 목적으로 위에 해당하는 변호인 등을 선임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에는 재배당 요청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참고로 이러한 재배당 요청 기준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다.
-
창원지법, 집행유예기간 중 또 13세미만 여아 추행 20대 징역 3년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13세 미만 여아를 추행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지난 3월 창원시 의창구 소재 찜질방 내에서 잠을 자다 새벽에 깬 후 주변에서 잠을 자고 있던 만 8세 여아 곁에 다가가 이불로 덮어 가린 후 껴안는 방법으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이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재헌 부장판사)는 지난 9월 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혐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또 A씨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 고지하고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부착을 명했다.A씨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장소는 다른 사람의 성별, 체형 등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조도가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라며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종전에도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해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