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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헤어지자’ 동거녀와 친구 살해 국민참여재판 무기징역

다섯살배기 아들 지켜보고 있는가운데 살려달라 절규

2016-09-28 14:43:10

[로이슈 전용모 기자] 동거녀에게 과도한 애착을 보이던 중 동거녀가 헤어지자고 하자 이에 격분해 살해하고 함께 살던 동거녀의 친구마저 다섯 살배기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무참하게 살해한 2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사는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작년 11월 제대 후 DJ로 일하던 나이트클럽에서 20대 여성 D씨를 만나 교제하다가 포항의 투룸으로 이사해 D씨와 친구 E씨 및 그의 5세 아들과 함께 동거에 들어갔다.

그 후 A씨는 D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면서 수시로 휴대전화 사용 내역을 뒤지고 일상생활을 감시하는 등의 집착행위를 보여 지난 2월 D씨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았다.

A씨는 D씨와 헤어지게 된다면 D씨를 죽이고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A씨는 평소 자신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D씨의 친구 E씨에게도 앙심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거주하던 투룸에서 나가달라고 요구를 받고 마지막으로 동거를 계속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결국 A씨는 지난 3월 주방에 있던 흉기로 잠을 자고 있던 D씨에게 “같이 죽자”고 했고 그 소리에 잠을 깨 흉기를 보고 놀라 도망가려 하던 D씨를 살해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D씨의 살해 장면을 목격한 E씨를 보고 방문을 밀고 들어갔다. 방안에는 E씨의 다섯 살배기 아들이 잠에서 깨어나 지켜보고 있는데도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E씨의 온몸을 8군데 찔러 살해했다.

대구지법, ‘헤어지자’ 동거녀와 친구 살해 국민참여재판 무기징역
검사는 A씨에 의해 살해된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이 입은 고통과 슬픔 등을 고려해 사형을 구형했다.

이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한재봉 부장판사)는 지난 9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국민참여재판에서 A씨에게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유족들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와 함께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해자 D의 아버지는 꽃다운 외동딸을 잃었고, 피해자 E의 아들은 어머니를 잃고 오갈 데가 없는 고아가 되었으며, 이 사건으로 장차 심리적 성장과 건전한 인격적 정체성의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상당히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했다.

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초등학교 2학년 무렵 어머니가 가출한 후 가족으로부터 따뜻한 애정과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자랐음에도 나름대로 반듯하게 성장하여 중학교를 졸업한 이후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다가, 군복무 중 검정고시에 합격해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취득했다. 그리고 범행 직후 피해자 E의 아들을 안전하게 데려가도록 하기 위해 119에 범행사실을 신고했으며, 여러 차례 자해한 다음 미리 준비한 쥐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잔인하고 포악한 피고인의 본성의 발현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범행 후 자수했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면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깊이 참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장환경, 성행, 직업과 사회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교화·개선의 가능성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

따라서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임을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피고인에 대한 사형선고를 긍정하는 요건의 존재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무기징역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했다.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평결을 했고 배심원 4명은 무기징역을, 배심원 3명은 징역 30년의 양형의견을 냈다.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해서는 배심원 2명은 인용, 나머지 5명은 기각 평결을 했다. 심신미약 인정여부에 관해서는 배심원 만장일치로 배척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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