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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여성승객 간음ㆍ따지는 아버지 협박 택시기사 징역 3년

2016-09-22 11:45:33

[로이슈 전용모 기자] 만취한 택시 승객을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고 이를 따지던 피해자의 아버지를 협박한 택시기사에게 법원이 실형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택시기사인 40대 A씨는 지난 5월 손님으로 태운 20대 여성 B씨가 만취한 상태임을 알고 모텔로 데려가 간음했다.

그런 뒤 B씨의 옷을 입혀놓는 등 범행 흔적을 없애 놓고 B씨의 휴대폰에 저장된 의붓아버지 50대 C씨에게 연락해 모텔로 오게 했다.

C씨가 “술에 취한 딸을 강간한 것이 아니냐”며 따지고 112신고를 해 경찰관이 출동한 상태에서도 택시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하키채를 꺼내 C씨에게 때릴 듯이 휘둘러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창원지법, 여성승객 간음ㆍ따지는 아버지 협박 택시기사 징역 3년
이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재헌 부장판사)는 최근 준강간,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 B씨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전에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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