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처가 재결합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몸에 불을 붙이는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전 남편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차량 안에서 별거 중이던 아내 B씨에게 같이 살자고 요구했으나, 거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수십 회 때려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폭행당한 B씨가 경찰에 신고할 것을 염려해 3시간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감금했다.
한 달 뒤 이혼한 A씨는 지난 5월 출근하는 전처 B씨에게 “저녁 때 딸과 만나기로 했는데 같이 만나자”고 요구했으나 B씨가 “당신을 만나 같이 저녁을 먹을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거부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신고해 달라고 말하면서 도망치려고 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미리 준비해둔 유류를 B씨의 등과 머리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하려고 했다.
대구법원청사 전경.
다행히 B씨가 불이 붙은 옷과 머리카락을 진화하는 바람에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화상을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기현 부장판사)는 지난 9월 23일 살인미수, 감금,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여지는 없고 범행의 방법 또한 매우 나쁘다. 비록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는 적지 않은 화상을 입어 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적시했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4년에도 피해자에 대한 감금, 상해 등 범행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피해자의 외도로 인한 불화가 범행의 동기가 되었다는 취지로 여전히 피해자를 비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워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집착은 어느 정도 정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저지른 것 자체에 대한 잘못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